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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길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7-15

김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길 --> 박종관 박종관 --> 김영석 김영석 --> 이용칠 이용칠 --> 남준우 남준우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12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0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8.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8.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7월 14일 예정이었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7월 15일로 일정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단소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41억 2,71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35억 1,05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억 1,66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은 94억 5,764만 8,000원 증액된 1,235억 1,05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689만 7,000원 증액된 6억 1,661만 8,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8억 7,33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분권 교부세, 도비 보조금 등 지원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순길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5년 7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기구가 신설되고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며, 일제 강점하 징집 피해조사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완주군 공무원이 총 685명인데 이번에 증원되는 숫자가 14명으로서 행정직 1명, 세무직 5명, 사회복지직 8명 해서 699명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장려하고 거기에 따른 기존기구를 전담 육성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의 신규업무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인력과 일제강점하 징집 피해조사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구의 명칭 변경과 신설 등에 따른 명칭입니다. 또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삼례에서 봉동으로 이전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재지 변경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축산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변경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축산이 빠져서 저희들도 친환경농업축산으로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담당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재정관리과에 과표담당이 신설되고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됩니다. 다음은 현재 있는 명칭 중에서 일부 명칭만을 저희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노조담당이 있는데 노조담당이라고 하니까 일반 노조인지, 공무원 노조인지 혼선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단체담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 업무를 내년부터 신설되는 공무원노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축산과에 시설특작담당을 친환경육성담당으로 지역경제과에 경제정책담당을 지역경제담당으로 투자통상담당을 기업지원담당으로 현재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 소재지 변경은 지난번에 삼례 공단에 있었던 것을 봉동 장기리 372-5번지로 옮겼기 때문에 신 소재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중에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정치운동과 집단행위의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삽입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6조 제2항의 신설사항으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도 영리 업무로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신설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령 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신설범위 이것은 공무원이 정치적 행위의 범위라 할지 집단 행위,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범위가 명확히 되어있지 않아서 그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의회의원이나 선거에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중 폐지조례안입니다. 현재 경로무라는 고용직 정원이 기능직 조무직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용원이라는 말은 없고 다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평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과표담당, 복지기획담당 등 6급 2명을 포함한 14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한 행정기구 명칭변경, 과표담당 복지기획담당 신설, 노조담당 등 담당명칭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이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시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의 시도와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무원 범위 신설 및 공무원의 공무 외 행위 제한 등 공무원으로서의 복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고용직 7명을 지방기능직으로 전환하고 필요없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길 위원 부족분이 14명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 김순길 위원 행정 1명, 세무 5명, 사회복지 8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완주군에 부족한 숫자가 앞에서 말한 부분에서만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제가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 주택가격조사 산정하고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인데요.

이 행정 수요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김순길 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지금 완주군 기구가 직렬별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직렬별로 되어 있어요. ○ 김순길 위원 직렬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직이 행정직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구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세무직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었을 때에도 일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군청으로 왔는데도 증액을 5명 시킨다는 말입니까? 또 사회복지사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읍면에도 2~3명씩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또 8명을 뽑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게 부족분에 있는 직은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8명 뽑지 말고 토목직을 8명 뽑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들어서 문의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지금 토목직, 건축직은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불합격이 나와서 결원상태입니다.

앞으로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채용할 것입니다. ○ 김순길 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토목직, 건축직이 필요하고 또 보건소, 안전관리과, 산림공원사업소 등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증원하는 숫자를 보니까 사회복지직 8명, 세무직 5명이라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일이 생겨서 그 업무에 맞게 내려온 사항이고요.

앞으로 추세가 사회복지 업무, 도시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원증가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이나 농업직 등 직렬에 따라 조정해서 증가보다도 자체 조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준우 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축산이 빠졌더라고요. 축산을 감이한 조례 통과 안입니까?

아니면 축산을 뺀 상태로....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저희가 나중에 봤을 적에 수정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축산으로 건의를 하고 또 수정제의를 저희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준우 위원 이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남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친환경농업축산과로요. ○위원장 이용칠 수정 요청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위원장 이용칠 그리고 지금 과 명칭을 몇 번 바꿉니까?

제가 3년동안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무슨 과가 무슨 과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농림과라고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는데 왜 그러냐하면 농업축산과해서 농업, 임업, 축산을 합쳐서 너무 비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림공원사업소가 분할되어서 임업분야를 빼고 농업축산과로 했었는데 친환경농업이 계속 전환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변경을 시키고 책임감이라고 할지 공무원들의 의식에 부합되도록 수정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에 대해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많은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유사한 업무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유사한 업무가 아니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로 농업축산계를 이관시키고 업무를 단일화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반기 동안에 검토를 했는데요. 효율적으로 조직관리 하기 위해서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유사한 업무를 변경시키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조직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부터 중앙에서 연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건의하다 보면 상급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과장님 어느 지자체는 농업축산과가 없는데도 있어요.

기술센터로 이관한 자치단체도 봤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복합적인 행정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중 친환경농업과 명칭을 친환경농업축산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관 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고용직 공무원을 지금은 기능직으로 호칭한다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그전에는 고용 1종, 고용 2종, 경노무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 박종관 위원 일반적으로 읍면이나 우리 군청에서 고용직이라고 통치해서 그렇게 불렀죠?

그것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기능직으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경노무라고 사환 역할을 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 박종관 위원 경노무는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고용직종에 속하는데.... ○ 박종관 위원 옛날로 말하면 소사나 사원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맞습니다. ○ 박종관 위원 옛날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그때는 소사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지금은 기능직 분야에서 조무원이라 해서 업무를 보조하는 명칭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명칭을 미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 남이 듣기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태 예. ○ 박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상향조정 및 신설하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와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율인하 및 단일세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 감면 대상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서 전용면적 85㎡이하에 있던 것을 전용면적 149㎡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적 단계별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주고, 전용면적 60㎡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인하, 단일세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농지 및 임야에 경우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은 재산세율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000분의 0.7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연 면적 85㎡ 이하의 임대하는 주택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해서 재산세율 1,000분의 1.5~1,000분의 5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000분의 1.5로 단일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윈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평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대상 상향조정,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감면, 향교재단 소유 부동산 재산세율 인하 등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향교재단 적정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윈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완주군에 향교가 한군데 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고산 향교요. ○ 김순길 위원 재산세 감면해주는 것이 정부 시책인가요?

정부 시책으로 이번에 내려 온건가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으로 내려 온 것인데요. ○ 김순길 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번에 내려왔어요. ○ 김순길 위원 이번에요.

다른 곳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내려와서 모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이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 김순길 위원 아니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다른데도 향교 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완주군에 있는 고산 향교는 전라북도 향교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 김순길 위원 재산세를 어디에다 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저희들한테 내야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향교 토지가 57필지에 72,937㎡의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종합토지세를 받은 세액을 보니까 102만원을 그동안에 세액으로 받았었는데 감면을 해주면 연 31만 6,000원으로 적어집니다. ○ 김순길 위원 다른 타군도 마찬가지겠네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 김순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관 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박종관 위원 그런데 목적은 서민들한테는 임대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한 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부유한 계층이라고 보기보다도.... ○ 박종관 위원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 집 2, 3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내 준다는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박종관 위원 있는 사람들을 깎아주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정착인데도 있는 사람들한테 즉 부유한 계층한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정관리과장 이학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정부에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싸게 임대를 해주잖아요. ○ 박종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 세금만큼 영세한 임차인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세금을 깎아주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임차인한테 세금을 깎아준 만큼 싸게 임대를 내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박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 박종관 위원 목적이나 취지는 그런데 투기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 얘기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데 임대주택 가지고 투기성은 없습니다. ○ 박종관 위원 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나마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아닙니까?

그것을 빌려서 사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별로 없다고들 해요. ○ 박종관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25.7평 이하로 평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지 임대 주택도 40~50평을 지으라고 하면 앞으로 많이 지을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높아줬죠? 그것도 옛날에는 25.7평 이하만 했었는데 지금 30몇평도 임대 주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업자들은 결국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땅 사서 지어놓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조금 전에 제가 보고 한대로 전용면적 85㎡이면 25.7평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감면이 없어요. ○ 박종관 위원 그것을 149㎡로 상향 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 취지는 영세민을.... ○ 박종관 위원 취지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권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완주군 같은 곳은 투기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 박종관 위원 조그마한 면 같은 곳은 그러지 않겠지만 봉동이나 삼례 특히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처음 취지대로 주민들이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살수 있게끔 마련해줄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물론 과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사기꾼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골재만 세워놓고 은행에서 돈 받아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우리 이서에도 있었지만 간신히 해결해서 분양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서 뿐만 아니라 용진, 삼례도 3~4년씩 흉물로 방치 한데가 상당이 있어요. 아시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업자가 어떤 업자냐에 따라서... ○ 박종관 위원 선정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업자들이 잘못된 것이죠. ○ 박종관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들도 가능한 25.7평 이하에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분양이 잘 안되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주택 업자들이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높여 준 것은 좋은데 세금까지 감면을 해주면 그렇지 않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업자도 일부 돈을 벌어야 또 집을 짓죠. ○ 박종관 위원 남아야 집을 지으니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관리과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세금 감면 해 주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이렇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행자부 표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 박종관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은 각 지방에서 이런 저런 목소리들이 중앙에서 올라가서 법 개정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동료의원도 금방 말씀을 했지만 전용면적이 보통 일반 서민주택이라 하면 25평, 25.7평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40평이 넘는 평수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짓게 하고 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위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 부당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되고,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가 경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면적 149㎡이하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25%입니다. ○ 김영석 위원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 말씀은 85㎡까지만 하고 149㎡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데요. 저희 생각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내는 임대아파트 149㎡이하로 했을 때는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임대주택을 큰 평수는 짓지 않아요. 만에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거지 나중에 또 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은.... ○ 박종관 위원 권장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법이 있어서 세금을 깎아 줄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지어라....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짓는 것이 제일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택업자들이 열심이 집을 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 김영석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래서 농촌지역도 이렇게 풀어줘서 더 큰 평수로 해서 지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시내에 돈 있는 사람들이 전용주택으로는 못 들어가고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역 자치단체에도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형편에 맞을 때 그때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관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몇 평입니까? ○전문위원 임재평 45평입니다. ○ 박종관 위원 이것이 대형아파트에 가까운데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데 앞으로 그 사람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조례에 149㎡로 되어 있을 때 대형 건설업자가 우리 지역에 이만한 건물을 지으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 5평정도 줄이면 어떨까요? 5평이면 16~17정도 줄어드는가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 조례가 각 시군에서 공히 되는데 완주군에서만... ○ 박종관 위원 각 시군이 다 그래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박종관 위원 각 시군에서도 의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줄일 수도 있고 상향될 수도 있죠. ○위원장 이용칠 지금 조례안을 의결 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관 위원 현재 입장에서 5평정도만 줄여도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위원장 이용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8.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6일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보류를 했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실련에서 의견서를 제시해 왔어요. 경실련에서 들어온 의견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길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할 때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구성에 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2인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네요. ○위원장 이용칠 사회복지과장님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구성원으로 한다라는 것을 수정안으로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삽입시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결과, 마침 경실련에서도 의원 2인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하면 거기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 의원이라고 딱 못을 박지 말고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데 5항을 보면 사회복지 업무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사회복지과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물론, 그 범주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당연직 외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으면 참여를 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 박종관 위원 당연직 외에 과장이나 이런 말들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채규홍 예.

복지부 중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4분 정회) (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김순길 위원님이 수정 요구한 완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중 제3조 2항 1호에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위원장 이용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고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 고산면 오산리 803번지 외 1필지 3,757㎡로서 소유자 송병선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본 부지에 660㎡의 규모로 포도주 공장을 신축하여, 발효실과 숙성실, 제품실 등을 설비하고 농가에 공모 임대하여 포도주를 생산 판매하고 주변 농가에 식용 및 가공용 포도 재배 생산에 따른 고정 수용처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부지 선정사유는 완주군 소유 휴양림과 인접한 부지로 포도주 건립 2차년도에 사업계획의 일관인 포도주 숙성부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친환경농법의 청정와인의 이미지 부각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추후 전시 판매장 설치 시 휴양림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좋아 홍보 효과가 극대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3,500만원으로 국비 4억 400만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6억 3,1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완주 오드로제 포도주를 전국에 알려 완주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서 노외주차장 확보 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이서 초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한 이서면 상개리 560-2번지 1,941㎡로 소유자는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으로서 본 토지를 매입하여 본 부지에 승용차 기준 8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부지 선정이유는 소재지에 각 기관이 산재되어 있고 주변에 하늘가 아파트 402세대가 입주하여 이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차량이 집중화 되는 곳으로서 인접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억 9,800만원, 농지전용비 2,000만원 공사비가 1억 6,200만원이 소유될 예정이며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서면 소재지권의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함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LS전선 기숙사 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봉동읍 은하리 종합복지과 뒤쪽인 은하리 산 155-8번지 외 35필지 32,053㎡의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단독주택 농지가 13,583㎡이고, 공동주택 용지가 18,470㎡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대장가격은 4억 6,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4조에 의거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계획이며, 매각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사유로는 전주시와 기숙사 유치 경쟁관계에 있다가 LS전선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원아파트 건립도 완주군으로 유도하기 위함이고 그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건립에 따른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평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으로서 우리군에서 투자한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부지 1,136평 취득, 이서면 소재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587평 부지매입과 봉동읍 LS전선 기숙사 부지 9,695평 매각 등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주민 편익시설,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필요한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길 위원 포도주 공장를 원래는 어디에다 할려고 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구두 상으로 삼기초등학교로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순길 위원 그런데 왜 거기로 옮기나요?

변경을 해서 휴양림쪽으로 가야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잘 팔린다 그 말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내방객도 많고 숙성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잡지 않냐 라는.... ○ 김순길 위원 삼기초등학교는 어때요?

교통이 안 좋습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남준위 위원 대아리 가는 방향 말고 대둔산 가는 방향으로 약500m 정도에 있습니다. ○ 김순길 위원 휴양림 입구에 한다는 게 못마땅하네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하면 어디로 갑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싫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순길 위원 만약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이곳이 싫다고 반대하면 어디로 가나요?

원래 마음먹은 곳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사전 준비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 지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 분명히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면 노외주차장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 하실 적에 주민자치센터, 하늘가 아파트 말씀하시던데 주민자치센터하고 하늘가 아파트하고는 주차장으로서 접근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었으니까 그 부근에 만들어 놓아야하고 하늘가 아파트도 이서 초등학교 뒤에 있어요. 누가 보아도 접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서면 노외주차장 관계는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차 다니는 도로가 2차선이라 너무나 비좁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여러 개 있다보니까.... ○ 김순길 위원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그 부근에 해줘야 한다는 말이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 주변에는 주차장을 만들래야 할만한 부지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센터하고도 멀지가 않아요. ○ 김순길 위원 이 지적도를 보면 상당히 멀어요.

하늘가 아파트 쪽에 임야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하면 더 가깝죠. 그렇지 않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각 읍면 소재지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례, 봉동, 고산 3군데는 노외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서, 용진, 구이에도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서 도로 혼잡 같은 것을..... ○ 김순길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해주는데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때문에 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맞지 않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 주변 부지는 전부다 주택이예요.

주택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순길 위원 그때 가서 보니까 하늘가 아파트를 생각한다면 그 옆에 임야를 사서 해야 되고, 자치센터를 생각한다며 그 옆에 땅이 있던데 그것을 사서 자치센터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도면상에서만 그렇지 실제가서 보시면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에는 기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소재지권 안에 주차할 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아파트나 초등학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 남준우 위원 아파트나 자치센터 핑계를 되지 않고 차라리 외지 손님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역여건을 조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서마을 여건을 말씀 드렸던 것인데... ○ 남준우 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주차장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걸로 알고 주민편의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위원장 이용칠 잠깐만요.

지금 난상토론하는 자리도 아니고 김순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 김순길 위원 사실은 행사 때 가보니까 조금 좁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을 지으면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김영석 위원 그래서 법인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것을 임대할려고 하거든요.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를 하는데....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법인뿐 아니라 개인한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김영석 위원 법인에다가 운영권을 임대해서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모를 한 적이 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김영석 위원 공모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공모결과는 한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누가 신청했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용진면 신지리에 사시는 한웅진씨입니다. ○ 김영석 위원 한웅진?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김영석 위원 수자원공사 사장님 이름 같네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한일 수자원개발 포도재배 경력도 있고 전주 그린소양공장이 있고 삼성종합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저는 빗나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을 지어주고 운영비도 줄 것 아닙니까? 완주군에서 줘야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운영비는 자기 자금으로 하는 걸로.... ○ 김영석 위원 자기 자금으로?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공장을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운영은 적자가 나던 흑자가 나던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위원장 이용칠 김영석 위원님! 기술센터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같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김영석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용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운영자 공모를 1차에 19일을 하고 1차에 응모자가 없어서 2차로 11일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진면 신지리 용전마을 한웅진씨라는 분이 42세인데 그 분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 포도재배 경력이 7년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한일수자원개발이라고 해서 용진에서 지하수 파는 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주 그린소양공장이라고 맥반석 콩나무를 소양에서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운영과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자기 자금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 2억원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있고 3억원은 농협에서 융자 받을 계획이고 해서 5억원으로 처음 2년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시한은 우선 위탁을 5년 정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연장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희망자가 있으면 경쟁 입찰이 되겠지요. ○ 김영석 위원 지금 한웅진씨 혼자 입찰에 참가했죠?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 김영석 위원 한 사람이 입찰했을 적에는 어떻게 결정이 내려집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처음에 공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고 특화사업자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봐서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혼자 입찰에 참여했어도 관계없다?

그냥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았고 입찰방식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도 보니까 두 번 입찰에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걸 봤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런데 이것이 재경부에 지역특구산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6월말까지 특화사업자를 지정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웅진씨라는 사람이 공장을 완주군청에서 10억원이던 100억원이던 투자해서 지어주면 자기가 5년 동안 운영을 하겠다.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완주군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거기에 들어가는 자기 자본은 운영자금이지....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운영자금이 되었던 생산자금이 되었던 5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약이 안되면 그 사람은 그냥 5억원만 투자하고 물러나요?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것은 임대계약법에 의해서.... ○ 김영석 위원 과장님 같으면 5억 투자했다가 5년 후에 수지계산이 안 맞으면 그냥 물러나겠어요?

지금 이것이 서초구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요. 공장을 지금 짓겠다라고 부지를 만드는 것 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고 어떤 계획이 없이 무조건 공장만 지어놓고 한웅진씨도 그럴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00평 지었는데 내가 더 필요하니 200평 더 지어 달라고 한다면 또 우리군에서 투자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렇게 사용자 요구대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억, 10억을 투자했는데 5년동안 해서 보전을 못 찾으면....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건 자기 사업비로 유통에 관련 된 것만 하는 것이지 계약할 때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해야죠.

우리가 집 임대할 때 전부 계약하고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하잖아요. ○위원장 이용칠 지금 계약이 안 끝났습니까? ○ 김영석 위원 계약이 안 된 상태이고 금방도 얘기했지만 한웅진이라는 사람이 운영자금을 5억을 투자하던 10억을 투자하고 나면은 그 사람도 본전은 뽑아야 할 거 아니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본전이 나올만한 기간이죠.

그 사람이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병을 만들고 유통에 관련된 자금이지 땅을 이용한다거나 집을 개조하는 자금은 아니거든요. 그 돈은 자기 장사 자금이죠. 임대에 관련된 자금은 아닙니다. ○ 김영석 위원 공장을 안 지었으며 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가 포도주공장을 지어서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주면 그분은 사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는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도지역 특구가 만들어져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위원장 이용칠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앞으로 포도를 많이 재배 할텐데 만약에 경우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포도는 ㎏당 1,000원정도 하고 똑같은 종류의 포도가 수입을 하는데는 300원정도 간다고 했을 때 그 공장을 임대 받은 분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수입을 한 포도를 쓰겠습니까?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가격에 의해서는 당연히 수입품이 싸게 공급되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포도는 수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양조용 포도는 껍질이 얇아서 따면서 바로 상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이용칠 과장님!

지금 양조용 포도를 수입해서 만드는 포도주가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런 것은 농축해서 여기서 희석을 해서 술을 만들거든요. ○위원장 이용칠 농축을 했던지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산 포도를 가지고 똑같은 포도주를 여기 영동에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위원장 이용칠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을 묻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식품연구원에서 포도주 관능검사를 우리가 만든 술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좋습니다.

우리가 포도주 공장을 세운다는 목적은 우리 지역을 포도주 특구를 만들어서 이 전량을 주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량을 포도주 공장에서 소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하에서도 이 분이 공장을 하실 수 있냐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1년에 100톤의 술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는 자기가 포도를 재배해서 30톤을 만들고, 나머지 70%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수매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100톤 생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계약할 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입가격이 편차가 많이 심해도 우린 농가에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책임져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완주에서 생산되는 ... ○위원장 이용칠 완주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가지고 공장에서 수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완주군에서 공장을 하자 이 두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그런 계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 조건을... ○위원장 이용칠 계약을 할 때 조건에 그 부분이 틀림없이 삽입이 된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위원장 이용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길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미 모든 계약이 언약으로 끝났고만요?

사람까지 선정된 거 보니까. 저는 포도주 공장 짓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특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완주군에 아무 이익이 없고 그 사람은 공장 운영자금만 필요하지 누가 하더라도 이건 절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순길 위원 미리부터 공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칠 공개 선정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한 달간 인터넷에 올려서 했습니다. ○ 김순길 위원 인터넷에 올렸는데 안 들어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사람 올라왔다면서요? ○ 김영석 위원 저도 한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다른 사람도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응모를 안했어요. ○위원장 이용칠 하여튼 과장님 이것이 부결이 되던 가결이 되던 그 조건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됐는가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공모... ○ 김영석 위원 다른 사람도 다 알아야죠. ○위원장 이용칠 저한테 보내주면 위원님들께 다 드릴게요. ○ 김순길 위원 김영석 위원님도 이 공장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얘기할 것도 없이 반대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이것은 완주 포도주 산업특구로 재정경제부에다 신청을 할 때 완주군의회에서 이것이 가하다고 승인을 해줘서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 김순길 위원 승인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말하자면 기능을 잘못했다 그 말이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아직 안됐으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포도주 특구 농가가 몇 농가죠?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 김영석 위원 몇 농가에 몇㏊ 심어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심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 완주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76㏊입니다. ○ 김영석 위원 양조용으로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아니요.

우선은 현재 식용 포도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양조용 포도가 공급이 된 뒤에 그것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조용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재배 특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 면적은 565㏊입니다. ○ 김영석 위원 신청 면적이예요?

재배 면적이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가능 면적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심어지는 면적은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희망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마 확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장은 30톤 규모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100톤을 계획하고 있어요. 100톤의 술을 만들려면 포도 재배면적을 먼저 확보를 해야 하니까.... ○ 김영석 위원 100톤을 만들려면 몇㏊가 있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10㏊가 있어야 돼요. ○ 김영석 위원 100톤을 만들려면 10㏊가 있어야 된다.

그럼 560㏊가 넘으니까 10㏊ 확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이것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앞으로 공장이 더 큰 규모로 만들어 진다면 더 많이 생산 될 것이고 임실이나 진안에서 보니까 40톤을 생산해 내는데 50㏊씩 포도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10㏊하면 10톤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계산상에만 그렇지 실제는 그 보다 더 있어야 합니다. ○ 김영석 위원 물론 그렇게 따지면 포도 생산하는 양이 기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니까 그렇게까지는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농가가 단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것은 계약 재배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다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경북 의성의 경우는 계약 재배 면적을 자꾸 늘리려고 농가들이 힘쓰고 있는 것을 봤어요.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 권장은 우리 행정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업자가 합니까? 누가 계약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계약은 업자가 해야죠?

업자가 한다면은 만약에.. ○ 김영석 위원 업자가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할 것인데 만약에 그 업자가 그만두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계약은 파괴가 돼요?

안돼요? 그 업자가 자기가 수지 계산이 안 맞아서 그만 두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장을 운영 안하는데 누가...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그러니까 공장을 최대한... . ○ 김영석 위원 그러면은 그 특구에 들어가 있는 재배 농가는 다음에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계약이 안 될 적에는 행정에다 할 수밖에 없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이것은 생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에 포도주 공장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공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 김영석 위원 포도주 공장이... ○농촌진흥과장 이효현 예.

지금 임실, 진안, 무주는 4군데가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포도주 안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지금 포도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순길 위원 이거 하실려면 군에서 운영하세요.

저는 그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5분 정회) (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길 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3가지가 올라왔는데 제대로 할려면 3가지다 보류를 해놓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지금 LS전선 기숙사 부지 매각요?

원래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전 군수님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은 거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10,000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를 보면 4억 6,000원, 약 4만 6,000원대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군에서 한 감정사하고 회사측에서 한 감정사하고 평균을 내어서 따져보니까 거기서 19억 700만원이 나왔어요. ○ 김영석 위원 19억 700만원요?

그럼 평당 얼마씩 됩니까? 평당 가격이 19만원정도 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19만원 정도 됩니다. ○ 김영석 위원 감정 차이는 얼마나 났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군에서 한 감정사에서는 20억 1,900만원이고, 회사측에서 한 감정사는 17억 9,500만원 나왔어요. ○위원장 이용칠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평당 19만 7,000원요. ○ 김영석 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LS전선 부지를 그쪽에다 매각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안 팔 수도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전주하고 경쟁이 붙었다가 완주군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우리쪽으로 오면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이 옮겨진 것도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 공장 확장하고 있어요. ○ 김영석 위원 확장하고 있어요?

기숙사 지으면 사람들이 일해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이것은 시급합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만 시켜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 김영석 위원 황금 땅 팔아 버리고 우리는 이런 땅 대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 남준우 위원 이 토지는 기숙사나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로만 활용이 되죠? 공장이나 다른 것으로는 활용이 안돼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김영석 위원 주택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돼죠? ○ 남준우 위원 이 부지를 다 쓰나요?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예. ○ 김영석 위원 기왕에 매각을 할려고 마음먹었으면 기분 좋게 매각하게 해야지...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 도면을 보시면 도로변쪽에 조금 남는 땅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 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 건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식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을 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경영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이 포도주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 해서 특구도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물로 완주군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장려도 하고 지도감독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이 감나무라던가 몇가지가 있어서 그 농민들은 크나큰 피해와 농업에 대한 좌절이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포도를 재배한 경험이 없는 완주군 농민들에게 포도 묘목을 심어서 생산이 되었을 때 10년이나 15년정도는 통일된 가격을 산출하여 그 기준가에 전량을 완주군에서 수매한다라는 안전장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재정관리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염려스러워서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자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충일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내걸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 안전장치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포도주 공장을 지어서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자는 기업인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주원료로 들어가는 포도를 칠레산 같이 값이 훨씬 싼 외국산 포도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확보한 국내산 포도만 가지고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주민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도 죄송하지만 재정관리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안전장치라 하면 생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말씀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런 안전장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님 취지가 생산 농가를 위주로 하기 위한 사업이지 외국에 있는 그런 농산물을 수입해서까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 농산물 말고도 우리 자체 생산농가에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안전장치에 넣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칠 민간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위탁자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분명히 계약 체결을 하시고.... ○재정관리과장 이학노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계약 내용이 보고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포도주 공장은 구두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라든가 행정에서 구 삼기초등학교에 이 공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계획성 있게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분의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되어 군수님까지도 나서서 충분히 포도주 고장이 구 삼기초등학교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기술센터는 물론 관계된 모든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내자 19시간 만에 구 삼기초등학교에 포도주 공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쳐,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한 구 삼기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없이 포도주 공장을 다른 부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지양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속기록에 적어놓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대답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원치 않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김순길 위원님께서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 이서면 공용주차장 확보, LS전선 기숙사 부지 매각에 대한 승인안을 모두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김순길 위원 부결이 아니라 보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칠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해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용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길 박종관 김영석 이용칠 남준우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과장 이 정 태 재정관리과장 이 학 노 사회복지과장 채 규 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경 희 농업진흥과장 이 효 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용 칠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