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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12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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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 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용칠

이용칠위원

임원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장직무대리

임원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임원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임원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능력이 많은 위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짐도 무겁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로 도우셔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확정된 예산을 현안사업 등 사후에 변경된 여건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 배분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것이며, 금번 추경예산의 경우 안정성이 저해되고 재정의 팽창요인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완주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어가면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수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정리한 기록물을 우리 의회가 재정적인 사후 통제를 하는 제도로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이번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 되어짐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조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서제일 위원님이 조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조정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완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먼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준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의회사무과 예산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7억 4,090만 9,000원에서 4,980만원이 증액된 총 7억 9,070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의정홍보비 부족분 2,000만원과 본 회의장 벽면도에 따른 환경개선비로 2,500만원,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00만원과 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인상분 300만원을 상향조정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삭감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7월 11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심사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은 읍면을 포함하여 22개 부서로서 당초예산 1,145억 9,264만 6,000원 대비 95억 3,454만 5,000원 증액된 1,241억 2,719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억 5,764만 8,000원 증액된 1,235억 1,057만 3,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으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삭감조서 내역과 같이 총 13건에 18억 7,339만 4,000원의 예산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의 삭감조서와 같이 일부 예산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89만 7,000원 증액된 6억 1,661만 8,000원으로 의결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분권 교부세, 도비 보조금 등 지원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투자 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가급적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범위로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인, 농업축산과 외 4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155억 2,03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8%인 1,017억 7,64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4%인 137억 4,38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 812억 1,095만 8,000원 대비 205억 6,549만 8,000원으로 25.32%가 증액된 1,017억 7,645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은 2005년도 당초예산 130억 5,522만 8,000원 대비 6억 8,865만원으로 5.27%가 증액된 137억 4,387만 8,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유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사업변경 등 추가소유 발생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2,409억 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활동 실적을 세입증가 계획에 반영하여 당초 과년도 수입 2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7,000만원으로 0.54%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등에 국비보조금 0.71%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0.08%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조금 0.4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은 추경예산안보다 0.12%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역시 추경예산안보다 0.41%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는 1.3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추경예산안보다 0.24%가 증가한 2,266억 2,800만원이며, 세입에 있어서 자채재원은 추경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552억 3,500만원으로서 지방세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추경예산안보다 4억원이 증가한 1,713억 9,300만원으로서 재정보전금이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이 3억 9,200만원이 증가한 555억 1,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00만원이 감소하여, 1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1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에서는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서는 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는 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 부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서는 예비비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143억 6,0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계획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마쳤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가 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 세출 현금의 결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646억 4,998만 7,2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71억 6,211만 5,44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774억 8,787만 1,82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86억 8,112만 7,61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6,745만 6,000원을 차감하여 269억 3,928만 8,21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10억 1,769만 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18억 5,914만 2,97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691억 5,854만 7,12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86억 8,112만 7,61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3,945만원을 차감하고 186억 3,796만 9,51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6억 3,229만 7,1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억 297만 2,47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83억 2,932만 4,7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 6,000원을 차감하여 83억 131만 8,7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1억 2,986만 4,33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억 5,167만 4,47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으로는 10억 7,818만 9,860원입니다. 이중 세계잉여금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 6,000원을 차감하여 10억 5,018만 3,86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5억 243만 2,84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2억 5,129만 8,000원으로서 차인 잔액이 72억 5,113만 4,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서 2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말 보유기금은 34억 2,871만 6,470원에서 당해연도 6억 662만 4,200원이 증감하여 2004년도말 현재 보유 기금은 12개종에 40억 3,534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 239쪽에서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3억 98만 4,260원인데, 2004년도에는 13억 655만 9,880원이 증가하고 12억 6,348만 7,350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채권액은 33억 4,405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383억 6,160만원인데 2004년도에 47억 7,920만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 채무액은 335억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릴 내용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서 결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1,033억 3,057만 1,000원에서 2004년도중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통해 최종적으로 29억 7,889만 7,000원이 증가해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63억 9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서 결산서 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52억 8,933만 2,000원인데 2004년도에 관리 전환, 취득, 매각등으로 통해 최종적으로 3억 4,201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56억 3,1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다음부터는 결산 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 결산으로서 결산부속서류 9쪽이 되겠습니다.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2,646억 4,998만 7,260원이고 총 지출액은 1,871억 6,211만 5,440원으로서 2005년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 잔액과 일치하므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 293쪽 세입 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22억 6,230만 3,610원에서 2004년도에 8억 5,107만 7,410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31억 1,338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품평회 및 투우대회 추진상황 미흡을 비롯해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요구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품평회 및 투우대회 추진상황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투우연합회 위주의 대회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사비 지급과 다양한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국 투우협회 가입 및 초청 비용을 삭감하고 충분한 시장조사 등을 통한 사전 정밀계획 수립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소홀 및 결손처분 판단소홀입니다. 지방세 12만 7,000원이 부과 누락되어 6월에 부과 조치하였고 직원 업무연찬을 수시로 시실하여 결산처분 시 법적검토사항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기하여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에 대한 지도 관리 소홀과 기금운용의 부적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 경우에는 1차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고 금후에도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경우에는 현행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지침에 따라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행사참석 실비보상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행사 및 독립유공자 행사 등 각종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이 불균형하게 편성 운영됨으로서 행사 참석 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가 지적되어 차후에는 국가 유공 예우차원으로 보상금이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실무부서의 예산운영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산출분석으로 과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예산집행 시에는 업무연찬 및 자체 집행상황 확인등을 통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이월 예산편성 시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연찬 및 정기적인 교육으로 이월예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인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공개 및 사업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평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게 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이용칠 위원님 외 4명의 위원들이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20일동안 심도있게 검사한 결과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한 한우품평회 및 투우대회 추진, 지방세 부과 소홀 등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다음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다음 결산 검사 시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특별히 권고하신 세원의 탈누, 은닉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은 우리군의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토결과 확인된 잉여금과 잔액이 완주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동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 잔액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결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용칠 위원님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완주군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용칠입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어떻게 하였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저를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646억 4,998만 7,26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871억 6,211만 5,4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74억 8,787만 1,820원이며 검사결과 군 금고에서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510억 1,769만 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억 7,838만 3,050원이 증가되어 111.5%의 세수 증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총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금은 1,171억 9,465만 1,000원이고 의존수입은 1,474억 5,43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자체수입금이 대폭 신장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 급감이라는 상황에서도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 등 세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번 검사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품평회 및 투우대회추진상황 미흡, 둘째, 지방세 부과소홀, 셋째, 지방세 결손처분 판단소홀, 넷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 지도관리 소홀, 다섯째, 기금운영의 미흡, 여섯째, 국가유공자행사참석 실비보상 예우, 일곱째,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예산 편성 미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칠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20일동안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세입 대 세출을 하고 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14억 8,700만원, 약 77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보조 잔액 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270억 정도가 잉여 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만 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일반회계를 보면 매년 사고이월이라던가 명시이월 같은 이런 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714억이라는 돈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 3.5분의 1정도 되는 막대한 돈이 이렇게 잉여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많고 또 사고이월이라던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많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적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연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 결산쪽을 쳐다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약 3억 5,492만 9,000원을 하고도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28억 1,502만원이 됩니다. 또 세외수입 부문을 보더라도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약 2,400여만원 돈을 결손처분하고도 이월된 금액이 28억 1,938만 7,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면서도 미수납되는 지방세는 세외수입 부분이 늘고 있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매년 결손처분하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자꾸 불어나고 어떻게 보면 세수가 미흡한 상태로 계속되어 가고 있고 미수납되고 있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결손처분이 적게 되고 또 이월액이 적게 일어나면서 앞으로 미 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방법을 연구해 보신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다음은 김영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해 동안 이월액이 전체예산에 약 3분의 1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월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기가 부족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보조금이나 도비 예산 같은 것이 늦게 전달됨으로써 사업진행이 좀 늦어져서 그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좀 말씀드렸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186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잉여금으로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각양각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예기치 못했던 수입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외예산 중에 주행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예상도 못했던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생기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 할 적에는 설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명시이월쪽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승인안을 보면 명시이월은 작년대비 19.4%가 상승되었지만 사고이월은 61.6%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던 사업추진을 하던 타당성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하고 사업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그런 금액이 너무나 많이 사장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최소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부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처분은 하면서도 이월액은 자꾸 늘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질문 내용중에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월사업비 중에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같은 그런 어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과에 세수관리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그 체납자를 관리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성심성의 것 지금 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이 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세입 세출결산검사를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조금 전에 김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등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도 7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