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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용칠 의원 발언

1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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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시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용칠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간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646억 4,998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10억 1,7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 3,2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871억 6,211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18억 5,914만 3,000원, 특별회계는 53억 297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774억 8,787만 2,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76억 7,604만 9,000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은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정리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4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871억 6,211만 5,000원이며, 지출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774억 8,787만 2,00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31억 1,338만 1,00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추경 수정예산안 제출이후 7월 18일자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활근로사업 예산변경 내시가 되어 부득이하게 일반회계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한 2,411억 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이 각각 0.24%, 0.11%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0.1%증가, 예비비 0.1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 3,400만원, 도비보조금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1억 6,7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부문에서 1억 6,700만원이 증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을 돕기위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복지시설 자금을 국도비로 확보했는데 우리 군비가 계상이 안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 연말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세워졌는데 우리 군비를 계상 못하면 반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기가 결산 추경 때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렇죠?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바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실장님!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확실히 이해가 안되면 정확한 걸 가지고 다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제가 몇 분들에게 전화로 물어봤는데요. 국비를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데서는 왜 이렇게 교부신청을 안하냐고 독촉을 하지만 반납시기는 연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경 때까지 군비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번 추경에 군비가 반영이 안되면....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안되면 결산 추경 때까지입니다.

김영석위원

이번 추경이 아니고 결산 추경 때까지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납을 한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사회복지과 계장님 말씀으로는 이번 1차 추경에 군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가 맞습니다. 우리 예산부서 얘기하는 것이 정답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주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서 회의가 끝나고 1시간 안에 전부 챙겨서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자료로 해서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예산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각 실과를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서류상으로 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올해 연말까지 안쓰면 내년 추경에 반환금으로 반납을 한다. 이 말씀이 맞는 것이죠?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혹시라도.......
용칠

이용칠위원

혹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한두번 세웁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1시간 이내로 위원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이용칠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점검을 해서해야 차질이 생기지 않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서 답변을 다 듣고 칼 같이 잘라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용칠

이용칠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이런 예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1시간까지가 아니고 예산결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라도 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원규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잘 알아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3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 3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원활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세분이 같이 조정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임원규위원장

서제일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상임위원장 세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정하자는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이용칠 위원, 박웅배 위원, 남준우 위원님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과 내일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