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순길
김순길간사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진행을 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주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정문화재는 완주군에 보물 8점, 유형문화재 19점, 무형문화재 2점 등 38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9개, 서원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4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관광지는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는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놀이시설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관련 단체 시설은 완주군 체육회 임원 35명, 완주군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36명, 완주군 롤러팀 8명, 체육시설 79개소를 관리 또는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위봉산성 복원 기본계획 수립, 콩쥐 팥쥐 동화마을 조성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니다. 먼저 우리군은 지정문화재가 38개소, 전통사찰 지정 9개소, 향교 및 서원을 14개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1건에 5,000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설계용역중인 것이 2건에 5억 800만원, 전통사찰 지원사업비에 완료 2건이 8,500만원, 진행 중인 것이 2건에 1억 2,000만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7건에 2억 9,5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사업 7건을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봉산성 복원 기본계획수립니다. 도 지정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는 위봉산성은 조선 19대 숙종 임금때 8년간 7개 군민이 동원한 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차에 서문지 북쪽 38.5m를 사업비 1억을 들어서 2002년도에 완공을 했고, 2차로 서문지 남쪽 36m를 사업비 2억을 들여서 2004년도에 완공을 했고, 2005년도에는 3차로 서문지 남쪽 41m를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산성지표조사 용역을 2003년도에 완공하였고 서문지 유적지 시굴조사를 2005년도에 5,6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사적지로 승격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한 결과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2005년도 4월 달에 통과가 되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콩쥐 팥쥐 동화마을 조성입니다. 전주 서문밖 30리에 콩쥐 팥쥐마을이 있었다는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순길
김순길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콩쥐 팥쥐 배경마을 조성 추진협의회를 2005년 1월 달에 구성하고 콩쥐 팥쥐 배경마을 홍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및 검색엔진 등록을 했고 캐릭터를 개발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콩쥐 팥쥐 캐릭터 상표등록을 출원할 계획으로 있고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에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화산 되재성당 복원입니다. 화산면 승치리에 있는 되재성당은 지방기념물 제119호로 지정된 성당으로 1894년부터 1895년도까지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강이남에 최초 건립된 성당입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2004년 6월 달에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되재성당 진입로 개설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있고 금년 말까지 도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되재성당지 발굴조사 용역 계약을 절차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확대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2005년도 5월 달에 음악, 연극, 국악 등 문화예술 분야로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결과 11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12개 분야에 9회를 거쳐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17회, 화산, 봉동 읍면민의 날에 공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이호반관광지 개발입니다. 그간 제3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 공고를 했고, 유원지 결정고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전북권관광개발계획 변경과 유원지 결정 후 관광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동상 대아 저수지 주변으로 그간에 제3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 공고를 하였고 대아 동상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계획 용역을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익산시 용담댐광역상수도 수수로 인한 대아저수지 수원 용도변경 협의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전북권관광개발계획 변경 등 지속적으로 동상 저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힘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천저수지주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경천저수지주변 관광자원개발계획 용역과 붕어뜸 특구 지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1단계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제2단계로 붕어뜸 특구 지정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직화 육성지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족구, 축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볼링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전북선발대회에 출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체조 전국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전라북도민체전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출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역전마라톤대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을 150명에 대해서 6월 29일날 실시했고 상담방법별 상담실적은 2,189명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문 및 정보지를 통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향토예술문화회관에 예술 공연이 3회, 역참전시관 관람이 2,445명, 완주군공설운동장 사용이 39회 237만원이며,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청소년 18개, 일반 12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예술문화회관에 문화공연을 유치하고 역참 문화전시관를 계속 홍보하며 문화체육센터에 동호회 및 인근 완주공단업체 활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구 보건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1,059평의 건물을 짓는 시설로 현재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2차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2차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차 공사계약 및 착공과 구문화의 집을 철거 할 것이며 금년도 말에 준공 및 개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06번지 일원에 6,122평의 축구장,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 되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901평에 수영장, 유아풀, 헬스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승인했고 착공을 해서 현재 12%의 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내년도 6월에 준공 및 개관 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50-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297평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주요시설로는 정보자료실,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홀, 동아리방 등을 짓는 건물로 15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공사 발주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까지는 안했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현재 55,783권의 책을 가지고 있고 열람석이 150석으로 도서관 회원이 9,23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균특 2,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책을 구입했고 이동도서관를 12개소에 운영했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도서관을 장애인 225명의 회원 내에서 매월 2회씩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에 도서관 이용 홍보 가두 캠페인을 했고 다독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상대로 도서관 이용법, 글쓰기 지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여름 독서교실도 금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법, 디지털 자료 활용법 등을 대상으로 열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내용을 글짓기 대회와 도서관 일일체험 교실을 운영해서 인근의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부독서실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구이호반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날짜가 없어요. 이것은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2개과가 같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의장 때부터 추진한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사업을 대처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하고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시안을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세요. 자꾸 시기를 넘기다 보면 흐지부지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경복사지가 2005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5억이 삭감되었어요. 삭감 될 적에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

김영석위원
이 사업은 2004년도 도지사가 완주군을 방문할 당시에 10억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추경에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를 알고 계십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구이호반유원지에 대해서는 지역계획협의회에서 며칠 전에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일정이 잡히면 우리군 지역계획협의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무엇 무엇을 할지 예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이 경복사지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에 삭감된 내용은 도비를 받을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직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일단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복사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비보조를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냐는 말입니다.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기서 보다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삭감한 내용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지난봄에 생활체육을 할 때 계획성 없이 가을에 있을 도민체육대회를 생각지도 않고 6,0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4,000만원만 남았는데 이 돈으로는 모자라니까 추경 때 3,000만원을 더 세워서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장님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1억 3,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내년에 다시 1억으로 안 떨어지죠?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생활체전과 함께 운영을 하다보면 전체 경비 중에 본부경비랑 함께 들어가는데 2번 하다보니까 별도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다른 시 군은 좀 보기 좋게 하는데 우리가 초라하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종관
박종관위원
그때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하기를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2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6,000만원을 썼다고 하면 1인당에 30만원씩인데 식사하고 유니폼을 사고 운동화를 사도 과연 30만원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써야할 곳이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줄여서 1억원으로 해야지 쓸 때 다 쓰고 나중에 모자라서 또 올려달라고 하면 이것이 내년에도 1억 3,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30만원씩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주민, 대표 선수, 관계공무원, 생활체육임원들 해서 1인당 30만원씩이라고 하면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봄에 한 내용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내실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완주군공설운동장을 사용할 때 이용료를 받나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받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평일은 6만원이고 공휴일은 8만원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렇게 싸게 받아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 다른 시 군를 참고하고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참조해서 만든 것 입니다. 나름대로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지금 6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40회를 했다고 하면 2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37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무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사용하던지 그럴 경우에요.
준우
남준우위원
거기에 횟수는 들어가고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조례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자치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은 완주군이 걱정되고 문화관광과가 걱정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행사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완주군조기농악경연대회라든지 대둔산 축제 등 이런 행사를 할 때 선거법이 8월 4일날 개정되어서 각 행정지원예산으로는 선거직 의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예를 들어서 완주문화원장은 선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지만 대둔산축제 위원장은 현 임원규의원님입니다. 그렇다보면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저촉이 됩니다. 그동안의 대둔산축제는 출향인사들을 모셔다 놓고 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둔산 축제는 생수만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시상을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악경연대회는 완주군수기에서 완주군농악경연대로 해서 문화원장이 시상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대둔산축제 때 시상하는 것은 임원규의원님 선거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선거법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오늘 대둔산축제 재정위원회를 오늘 오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선거법에 연결해서....
웅배
박웅배의원
단순하게 상장을 주더라도 상품은 줄수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둔산축제는 우리 전국에서 애향을 가지신 분들이 다 오시는데 그동안에는 식사를 대접했는데 앞으로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전혀 식사를 대접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상장, 상품이 문제가 아니고 읍면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축제를 물만 먹고 끝내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대둔산축제를 홍보도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 원만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예산을 보니까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 시책보조금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거 같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올해는 봉동하고 화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읍 면의 날에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민의 날 행사를 단순한 체육대회행사에서 연극이라도 볼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의원
박웅배 의원님께서 축제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무슨 축제이든 재정위원장이 선거직이 아니면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어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의원
그러면 선거직에 있을 때는 식사나 상품 등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전혀 못하고?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상금이나 상품, 트로피는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식, 목욕티켓 이런것들은 실무자들에게 조원을 받아서 오늘 회의 때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조정석의원
선거직인 사람이 위원장을 맡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의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바뀌면서 당초 도서관에서 문화관광과로 직제가 개편된 사항과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관일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적공휴일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실 공부방인 경우는 연중개방을 하는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만 휴관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실인 경우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을 쉬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자료 대출권수를 일반도서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고, 전자도서 3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16일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제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개방 일을 조정, 이용자의 편익도모는 물론, 자료의 대출권수를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완주군행정기구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관리과내에 과표계가 신설되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유효숙, 회계담당 이민수, 세외수입담당 김춘만, 세수관리담당 김창권, 재정관리담당 이재문, 세무조사담당 오경택, 과표담당 박태욱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453억 8,000만원으로서 현재 징수액은 76%인 348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세원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 일제조사, 토지현황조사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 등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방세 설명회 및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세 납부안내 및 문자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법인이 740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내는 지방세는 235억원으로서 지방세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치성재산등을 통하여 83건의 4억 5,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취득 및 대형건축물 신축 건을 중점으로 법인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금이 탄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관내에는 건설업체수가 146개 업체로 공사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계약금 이상은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57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자입찰은 51건, 전자수의견적 11건, 수의계약이 195건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일반공사 계약은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은 3,000만원 이상일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계획시 공사발주계획 사전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체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수의계약시 참가자격의 제안조건도 완화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8월 현재 체납액은 도세 13억 900만원, 군세가 31억 8,000만원으로서 총 4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을 하고 체납세 징수책임담당자를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6억 3,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등 총 1만 7,841건에 27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 및 공매 등 법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와 징수독려로 체납세 일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확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70억 9,000만원이며 징수액은 253억 4,000만원으로서 94%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금계획 수립과 효율적 여유자금 운영으로 현재 14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과년도 체납세외수입도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제정리 기간에 설정압류, 공매등 강력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토지는 55,046필지에 7,036만 4,000㎡이며, 건물은 236동에 5만 7,409㎡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자 14건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586필지에 대하여 잡종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잡종재산의 현상기록 유지관리를 위한 사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51필지를 매각처분하여 3억 5,400만원의 매각수입과 임대료 변상금등 사용료 7,9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 유휴재산에 대한 발굴 및 대부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보유세재 개편에 따라 재산세 과표표준액 적용방법이 원가방식에서 실거래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가격으로 건물분, 주택분의 가격을 부과했는데 주택분은 부속 토지를 합하여 2회로 나누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에 19,758호를 결정 고시하였고, 5월에는 개인별로 조사된 주택가격을 통지한 결과 1,050호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신청 접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전수조사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2월까지 재조사를 보완 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를 통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희창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타시군도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3,000만원 미만은 저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아마 시시비비도 많고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6년부터 도급예정액을 3,000만원으로 하지 말고 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전자 입찰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게되면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부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법을 개정하고 그때 가서 할 수 있게구나 했는데 이것이 좀 미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행자부에서 개정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 각 시군 현황을 보면 지금 3,000만원까지 하는데는 저희군까지 4군데가 있습니다. 순창, 고창, 부안, 완주만 3,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기타는 500만원으로 하고 무주만 전액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니까 금년 12월까지 행자부 상황을 봐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창의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다수 찬성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차원에서도 이제는 동일하게 타시 군을 비례하지 말고 뚜렷한 전자입찰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투명한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좀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타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차원보다는 스스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2006년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500만원이나 전액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전자입찰제도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촉구를 드립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액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의 경우 법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보다 빠른 관계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2004년도와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조항의 적용시한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특수사항을 반영하고 2006년도부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제팀-3069호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의 내용으로 지난정부방침에 의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기준이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재산세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를 2004년도 적용 없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받게 되어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는 바, 주민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세 부담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