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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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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남준우 위원장 외 3인이 발의 한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걱정하시고 노력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1일과 8월 2일에 걸쳐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여 수해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554억 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410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4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411억원보다 5.92%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세입의 경우 자체세입, 지방세인 법인세할주민세와 용담댐 이주민 생활환경을 지원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각각 3.55%와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수해복구사업에서 국비보조금 16.08%, 도비보조금 18.76%가 증가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변경되어 9.68%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5억원을 승인받아 지방채 1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0.32%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수해복구사업과 일부 국 도비보조사업등에서 8.4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1%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28%가 증가한 2,410억 1,4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세입은 1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4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113억 4,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이 도비로 재원변경되어 4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117억 6,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추진관련 일시사역인부임등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 1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0.34%인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8억 600만원, 자체사업 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64%인 13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예비비는 2억 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반환금에서는 국 도비 반환금등 4,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 4.72%인 3억 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억 1,400만원, 사회개발비 33억 7,800만원, 경제개발비 104억 3,200만원, 민방위비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 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14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편성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현금급여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5년 10월 17 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김영석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원규 의원님과 남준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