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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2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0-14

박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본회의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부득불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병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2억 3,546만 3,000원이 증액된 2,410억 1,42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10억, 세외수입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4억 2,000만원이 감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17억 6,7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지방채 수입으로 14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12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9,3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142억 3,546만 3,000원으로 크게 증가된 사유로는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113억 9,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단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보다 5억 7,956만 2,000원이 증액된 1,244억 4,923만 8,000원으로 0.47%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312만 9,000원 증액된 6억 4,97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당초 예산 일반회계 1%이상 확보규정에 따라 당초 예비비 24억 7,2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을 증액한 2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총 7건에 15억 4,400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사용 잔액은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재정보전금이 4억 2,000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영석위원

설명한 예비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17억 6,74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억 2,000만원이 삭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산서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설치가 5억이 감되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 위에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세워져서 4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5억이 감되고 8,000만원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원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유통센터를 세우겠다고 5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안 세운다는 말입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도비 보조로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국비에서 도비로 교부금에서 도비로....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도비로 재원변경이 되어서 그대로 사업은 시행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부금으로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예요?

김영석위원

예. 처음에 교부금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로 바꾸고 교부금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가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도에서 주는 돈이 어느 때는 교부금으로 주었다가 어느 때는 도비로 주었다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그쪽 사유가 있겠죠.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받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보육사업관련 회의참석차 정보중앙청사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 사회복지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2005년 1회 추경예산보다 9,700만원이 감액되어 30억 7,900만원입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전출, 사망 중지자가 많아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 세출예산중 제2회 추경예산은 386억 4,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전출, 사망중지자가 많아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풍물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5,700만원을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공연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변동으로 인한 예산변경내시로 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총계 때문입니다. 경로회관 보수비로 민간자본보조시설비 1,45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공원묘지 사용계약해지 반환금으로 1,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으로 증액 요인으로는 장애인 보장구호 지급유행 확대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 상세내역과 주요사업조서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99페이지 경로회관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세웠던 것이 지금 시설비로 바뀝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경로회관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김영석위원

99페이지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 보셨습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김영석위원

기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450만원이....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경로당 보수를 했는데...

김영석위원

처음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경로회관은 그 마을의 건물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시설비로 바꾼 경로회관은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소유자가 완주군입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로회관이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시설보수 1,450만원에 대해서 해줄 것은 완주군으로 소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어디 경로당이예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소양 망표 경로당인데 이것은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잠깐만요. 사회복지과 계장들도 다 교육가셨습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투융자심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자본적 보조로 세울수 있었던 예산을 왜 시설비로 바꾸느냐 그런 말입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파악이 잘못된 거 같은데 자본적 보조로 해서 경로회관을 줘야하는데 그중에서 소양에 있는 경로회관 한군데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목변경해서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소양 망표 경로회관은 왜 소유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쟁 추모제로 시책보전금으로 1,000만원, 대원사 주변정비 시책보전금으로 1,000만원, 생활축구 육성 시책보전금으로 300만원등 1억 1,080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콩쥐,팥쥐 캐릭터를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특허 출현하는 비용이 2,659만 5,000원이므로 등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등록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필요한 금액 2,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재 추모제를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문화재시설 수해복구시설로 향교에 7,9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추수경 장군 묘역 보수정비로 3,200만원, 제실단청비로 6,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대원사 주변정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생활축구 육성으로 시책추진비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국고로 받아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오늘 동학혁명기념행사를 삼례에서 갖죠?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최후항쟁추모제를 대둔산에서 하죠? 그런데 최후항쟁지다, 제2의 발원지다 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들을 꼭 양분화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동학혁명하고 대둔산 최후항쟁 추모제는 삼례에서 2차 분기를 해서 공주에서 유전치전투를 끝내고 마지막 20명이 최후항쟁을 한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이 너무 안 알려져서 이런 기회에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될거 같아서 행사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합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이 사업은 계속할거예요?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계속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석위원

86페이지 대원사 주변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대원사 정비는 정각하고 그 앞에 산신각하고 대웅전 옆에 있는 세 군데가 일직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일직선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도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찰에 각종 건물 배치가 일직선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옛날에 복원을 하면서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김영석위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축구 육성해서 300만원은 어디를 지원합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삼례 생활축구 대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다른데도 생활축구회가 있는데 거기만 지원을 해줍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김영석위원

도비로 지원합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삼례에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삼례에만 지원을 합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삼례에만 생활축구회가 있습니까? 다른데도 있잖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저울로 다는 것처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형평성에는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천

정주천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런 것을 보면 꼭 추경전 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경전 승인이면 맘대로 돈쓰고 나서 뭐하러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산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여성방범대 발대식에 따른 재정보전금 200만원과 예산서 57페이지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필요경비 3,262만 8,000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접수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서 824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난 10월 6일날 완주군 여성자율방범대가 발족하게 됨에 따라 371명에 대한 여성방범대원 제복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4,4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의용소방대 행사 참석보상금입니다. 11월 11일날에 전주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완주군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하는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참석인원이 5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400만원 증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방범대 발대식 및 단합대회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라북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있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일제강제동원피해 일반수용비가 837만 3,000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 1,601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여성자율방범대원 피복비를 계상할 적에 구이하고 이서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의용소방대 행사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의용소방대가 구이에서 상관대원들하고 전주시 완산 의용소방대 대원들하고 실기 경연대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석위원

거기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석위원

금방 얘기한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대원들 행사에 따른 지원비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지원요청은 없었고 행사 초정장만 군수님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행사참석자 보상은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1월 11일날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행사를 하네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체육행사라 완주군 전체가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저희들이 보상되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그런 말을 자주씁니다만 우리 속담에 하찮은 호박 너물에 속이 상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속상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2년전에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차량비 500만원 때문에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데는 다 지원하고 이서하고 구이만 제외되었다가 나중에 지원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왜 이서, 구이, 상관하고 완산 소방대원들이 실기기능대회를 하고 체육행사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행사를 했으면 거기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완주군이 행정이나, 자율방범대나 소방서 관할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 완주 군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저울로 달듯이 똑같이는 못하지만 형평성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군수님한테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면 예산에 추경전 승인이 많은데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는 지원이 되지 않고 완주군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우리는 지난번에 했는데 또 참석해야하냐고 그런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런것들을 일원화 시켜서 같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경찰서 관할이 구분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그것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만삼례 생활축구에만 지원이 되는데 왜 거기에다만 지원을 합니까? 완주군에 생활축구가 삼례에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울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는 행정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소외되지 않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재정관리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5억이 증가된 291억 4,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275억 4,500만원으로서 총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법인세할주민세 추가세입분 15억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봉동읍 이주단지 경로회관 신축공사비 4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368억 6,900만원으로 2005년도 1회 추경대비 1,98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이서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립에 따른 문서고 모빌랙과 보건지소 집기, 주민자치센타 위원실 및 동아리방 집기,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의 집기 수입비가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봉동 이주단지 신축공사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봉동 이주단지쪽에 경로회관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몇 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하나요? 어떤 경로당을 짓는데 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봉동 이주단지를 하기전에 경로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지원을 안해준거 같아요.

김영석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이주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선행되었어야 할 사업인데 지원이 안 되어서 나중에서 알아서 권했던 거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떻게 짓는 회관이가니 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전체 입주자가 될 경우에는 많은 호수가 200호이상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는 못 짓는다고 해서 1~2층 올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부지까지 사서 지어 줘야겠네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부지는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4억 5,000만원으로 지어 주는 것입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는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달리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것도 완주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 일반 경로회관에 비해 10배나 더 되는 돈을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소외감을 받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일반 경로회관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 입주하게 되면 256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하고 틀려서 상당히 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으로 치매병원 하수관거 매설 및 연결공사건으로 1건이 있습니다. 156페이지 보건사업관리는 부기변경입니다. 또 한방보건사업에 경상적경비에서 한방특구 지정관련 홍보물제작으로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157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 관계는 500만원으로 이서하고 고산 보건지소에 치과 의료약품 및 소모품에 대한 예산입니다. 또 자산 및 물품 관계는 이서 보건지소신축에 치과 장비가 새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보조금반환금에 2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440만 9,000원인데 1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부기를 변경했나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지출을 했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성공자 기념품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영석위원

지금까지 한명도 없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 성공자는 많이 있죠?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성공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이제까지 줬잖아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줬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김영석위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몇 명정도 줬는지 모르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줄려고 하는데요.

김영석위원

하나라도 줬어요? 안줬어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줬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숫자는 한명을 줬더라도 준건 준 것이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주었는데 그것을 기념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성공자 기념품 보상금이 따로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반보상금하고 금연 성공자 기념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행사실비 보상금은 개인한테 주고 일반운영비 관계도 개인한테 나가는데 밑에 보상금에서는 예산이 남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4일 총리 주제에 호국보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수가부분 및 제증명발급수수료징수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10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명이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본문내용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수가 부분중 불소도포를 불소도포 1/2악당으로 세부규정을 삽입하였으며 별표의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기준 내용중에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거 징수하므로 징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들의 근접 진료를 위하여 보건소 이용시 일부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해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불소도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악당이는 말이....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 하나를 악당이라고 하고 절반을 1/2이라고 하거든요. 치아를 1치아 2치아가 아니라 치아명칭을 악당으로 구분을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치아명칭을 악당이라고 한다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불소도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충치가 안 먹도록 예방 하는것으로 이에다 발라주는 약품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약품이름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진료소 와서 일반인들이 진료 받으면 수수료 받죠? 1회 한해서 500원입니까? 800원입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처방전 일수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다르거든요. 3일이상 되면 1,100원을 자기가 부담하고 4일∼6일은 1,300원을 부담합니다. 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각 읍면마다 의원들이 거의 있어서 종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더라고요. 3∼4년전부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 액면의 변화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게 옛날에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는 곳은 처방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김영석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시라는 말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조례가 고엽제 환자라든가 5 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들에게 진료비를 면제해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건 아주 적은 액수더라고요.

김영석위원

적은 액수인지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법을 바꿨잖아요.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부다 무료로 할 수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복지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하고 우리 군민들도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변화되는 추세를 한번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라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보건진료소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등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시 군 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지역혁신협의회 23명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완주군은 지역혁신관련협의체 기구역할을 수행하며 구성원은 대학,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조직체계 위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완주군수가 당연직 의장이 되고 민간의장 1명을 선출하여서 공동의장을 구성하여 주요기능은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과제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조정 심의, 지역혁신과제 발굴을 중앙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완주군 발전을 위한 지역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것입니다. 특히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신활력사업의 심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저희 완주군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활동 분야가 중앙과의 유기적인 연계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쪽에 있는 대학의 전문가나 기업전문가, 상공회의소등의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선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4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된 규정 및 시행규칙의 공인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합의제기관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합의제기관이 완주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직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인을 추가로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폐기 공인을 소각처리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공인날인기록부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상패나 각종 고지서 등 공인 날인 및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사용부서에 비치하여서 사용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공인 인영은 당초 빨강색이었습니다만 전자문서나 모사전송기를 통한 문서의 인영은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삼례읍에 주공한내아파트, 봉동에 코아루아파트, 이서면에 하늘가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서 현재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분리 여건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인 행정리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분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은 삼례읍은 삼례리에 주공한내 1개분리 5개반, 봉동읍은 둔산리에 코아루 1개리와 코아루 2개 분리와 8개반, 이서면은 상개리에 하늘가 2개분리 3개반으로 증가하여서 우리군은 총 478개 행정리에서 482개 행정리로 되었고 반은 924개반에서 940개반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기능과 역할을 갖는 내용으로 완주군수가 위촉하는 30인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분과협의회는“혁신균형발전분과”등 3개 분과협의회를 두어 군내 균형발전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개발, 관광자원의 개발 분야 등을 관장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하고 내실있는 실천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능률과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리 하부조직인 행정분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인 리의 구역, 기준 그명칭과 구역의 변경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읍면에도 각 혁신협의회를 둘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읍면에 구성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은 아니고 임의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안만들 수도 있겠네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각종 위원회나 기타 등등이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구성원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예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19개 단체가 있는데 생활개선, 농민회, 경영회, 기타 등등 전부 하나씩 하례를 해줘요. 그럼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다른것도 그러겠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 대상자는 학교라든지 전문가나 NGO 단체 등 가능한 전문적인 사람들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는 내실있는 실천을 통해 가속화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혁신위원회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읍면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읍면에는 지금 그렇게...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은 가속화하기 위해서 읍면지역혁신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말을 하시네요.
정태

이정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없는것보다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있으면 더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부지 교환 외 1건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2004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이후 2개사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산술평균가격이 군 사유인가 가격격차가 3/4미만이여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유인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재기하여 이의신청 사유는 교환 군유지에 대하여 98년 산림청과 교환할 당시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98년대비 2004년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상승률은 124.7% 상승한 반면 2개사의 감정평가 후 산술평균 가격은 406%로 급등하여 과대평가라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을 취진하게 되었고 그 후 사유지 소유자가 한 필지를 추가하여 교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재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보건소 입구 좌측 도로변인 삼례읍 신금리 491-18번지외 3필지로 1,988㎡를 소유자 이승수 외 3명으로부터 매입하여 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건물 1,589㎡의 규모로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 제공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중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부지 교환의 건은 당초 2004년 6월 제111회 임시회 시 기 승인된 건으로 교환 매입부지 당초 2004년 승인분 736,741㎡에 1필지190,413㎡를 추가 시키는 내용으로서 관련법에 정한 교환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군에서 계획하는 단지조성 부지면적이 증가되므로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사업과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의한 공유재산 부지 601평을 취득하는 계획으로서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상면 감나무단지 조성부지 교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난번에 규정이 교환할 때 감정해서 80%가 되어야 교환이 되는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3/4이상이 되어야만이....
종관

박종관위원

75%네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네. 75%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때 변경한다고 했는데 잘못되었어요? 감정을 서로하다 보니까 한쪽은 너무 높게 감정이 되고 한쪽은 낮게 감정이 되어서...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법 시행령 제84조를 보시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가격은 예전가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공시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당시의 가격은 그대로 하고 통과가 되었을때 당사자와 가격교환을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현시가, 예를들어서 감정가격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승인해준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를 보시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라는 내용이 별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관리계획승인을 얻기 위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4미만이어서 교환이 안 되었던 겁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교환할 때는 감정가로 하는것이지 개별공시가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당시에 할 때 다른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골프장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 이 사람이 한 필지는 교환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한 필지를 더 팔아서 가격을 맞추겠다라고 했습니다. 75%이상이 되게끔 하겠다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골프장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 내막은 산 사람이 어떻게 이용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한다해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너무 높였던 거 같아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감나무단지를 조성해서 좋고, 교환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뒷받침해서 완주군 수익사업하면 좋고, 그런 차원이였죠?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종시 감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임야에 임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목은 10㎝나 8㎝이상 되는 것은 지금 산림법에 의해서 못 베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임야에 임목을 놔두고 고종시를 심어서 과연 우리가 추종하는 단지가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를 보면 이찬호라고 하는 한사람의 땅을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찬호씨 땅을 사주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고종시를 재배하기 위해서 적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찬호씨 개인한테 비봉면땅하고 교환하는 것은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목관계 벌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공원사업소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감나무를 심기 위해서 전 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큰나무는 베지 않고 공간을 이용해서 감나무를 식재한다는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 벌채허가를 내어서 벌목을 하고 난뒤에 감나무를 심는 제도가 아니고 곳곳에 감나무를 심어서 현 상태에서 벌초한다는 내용....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큰나무 밑에다 작은 나무를 심는다는 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래도 감나무가 클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야겠죠. 해서 하는건데....

김영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예요. 임목이 고종시를 심을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임목을 세워놓고 빈 공간에다가만 한 줄씩 심는 것이 과연 고종시 단지를 만든다는 목적에 부합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나무를 심을 수는 있겠죠. 단지라고 하는것에 부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지라고 하면은 고종시를 심을 적에 식재되는 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임목이 있는데 그 임목에다가 빈자리만 골라서 심는다는 것이 과연 단지가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기술센터나 공원사업소하고 세 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했는데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하고 여건같은 것은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얘기를 해서 들어본 결과는 지금 현재 동상면 고종시 감나무가 너무 노령화되어서 수확도 적을뿐더러 감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대처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을 저도 알아요. 저도 감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감나무는 그늘이 지면 안 됩니다. 그늘진데는 열매가 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임목이 크게 서있는데다가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빈 공간만 골라서 심는다고 했을 적에 과연 이것이 단지화 될 수 있냐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감나무도 관리를 못해서 지금 감 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농촌이 노령화 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이 임야에다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만 고종시 나무를 심어서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단지가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나공원사업소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이찬호씨한테 왜 계약을 하냐? 왜 그 사람땅만 사주냐는 그런 내용에서는 당초에 교환할 때 공고를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참가자가 이찬호씨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땅을 사는 목적이 고종시를 심어서 그것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야되는거지 왜 이찬호씨 땅만 사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적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상면 땅은 거의 경사가 다 높습니다. 그 산에도 감나무가 식재되고 있어서 수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고종시 단지를 만들잖아요. 단지를 만드는데 작목반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지금 동상면 수만리, 신원리....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이 오래전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가 동상면 땅이 부족해서 지금 땅을 더 구입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렇죠.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작목반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종시 단지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단지 만드는데 누가 만듭니까? 그 사람들이 작목반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목반 역할은 차후에 해도 되지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작목반이 먼저 설립되어서 그 계획이 서야 맞아요. 작목반이 설립되어서 계획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 동상면민들이 감나무 단지 사업을 해달라는 청원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고종시 단지를 위한 작목반이 설립이 이미 되어 있어야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이 조례가 이미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달된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찬호라는 사람이 한 필지를 더 구입해서 교환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감나무를 키워왔고 조금전에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8㎝나 10㎝ 되는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감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벌써 감나무 단지로는 틀린 것입니다. 감나무라는 것은 그늘에서 열매를 안 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밑에서 삭제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감나무는 그늘에서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기술센터에서 무슨 기술을 제공했는가 모르겠지만 감나무는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감나무를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겠죠. 물론 요청은 동상면에서 감나무 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테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전면적으로 벌초를 하고 길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조금전에 노령화 사회가 된다고 했죠. 지금 장대질을 하면서 감을 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포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거나 길게 빼는 장비 있죠? 거기에 달아서 사람이 올라가서 꺾지 장대가지고 하나씩 따면 인건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 사이사이 골짜기에다가 길도 안 만들어 놓고 감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한다. 감나무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기술직에서 얘기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군에서 동상면 감이라고 하면 전국으로 지금 알려진 감입니다. 우리군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좋은 감나무 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그러니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척만 해서는 돈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감나무는 자기 바람에 자기가 치어서 죽어요. 밑에 삭제가 되는 이유가 위에서 그늘이 지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동상면 사봉리나 신월리, 수만리 주민들이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작목반이 구성이되면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만이 나무도 크고 그런것이지 그냥 방치해놓으면 칡넝쿨이 엮어져서 나무가 죽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단지화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노력해서 잘 관리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저는 시작부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