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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2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10-14

서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예비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림공원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국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등 5개과와 4개 사업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 1,021억 1,839만 5,000원보다 13.6%, 136억 4,975만 1,000원이 증가한 1,157억 6,81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편성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축산과는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0%가 증가된 2억 8,656만 3,000원, 지역경제과는 0.15%가 증가된 1,000만원, 건설교통과는 2.43%가 증가된 6억 4,146만 7,000원, 지역개발과는 22.82%가 증가된 20억 500만 1,000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48.2%가 증가된 82억 7,457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47%가 증가된 7,029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29%가 증가된 12억 1,060만 3,000원, 산림공원사업소는 17.77%가 증가된 11억 5,125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한 친환경농업축산과를 비롯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대부분 지난 7월 1일과 2일, 8월 2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로 국 도비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1,000만원은 봉동재래시장 신축 상수도 계랑기 설치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7,029만원은 농가소득증대사업을 펼치기 위한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억 1,584만 9,000원에서 1억 2,069만 9,000원이 감액되어 1억 9,51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농로 포장 2건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 계획보다 과다 계상되어 전라북도가 계획대로 감액 처리하여 1억 8,06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263억 8,576만 7,000원에서 6억 4,146만 7,000원이 증액되어 270억 2,723만 4,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건의 도비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 수해복구비로 3억 6,986만 4,000원, 도로수해복구비로 2억 7,1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예산서를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건의 도비 6,000만원이 증액되고 저희 사업비는 전부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과장님! 이미 예산서를 다 봤는데 이번에 2회 추경은 전부 수해복구로 인한 예산이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다른 특별한 예산 있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지금 7월과 8월에 비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예산하고 권창환 도의원님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신 것하고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댐지원 사업비로 이주단지에 지원하는 4억 5,000만원 등 3건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지금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리고 세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천이 뭡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법정 소하천 이하를 세천이라고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구거에 벗어난....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옛날 새마을 농로랄지 소하천 등을 말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렇다면 세천이 상관, 구이, 고산, 이서쪽에만 있는데 다른 지역은 세천이라는 곳이 없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더 있는데요. 이번에 7월 수해로 피해난 곳 4건이 있고 8월 2일에서 3일에 피해가 15건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물론 수해가 없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지만 수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조금 미흡하고 읍 면에서 보고가 잘못되어서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봉동 율소리에 예산 세운 것 있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재해위험지구로 민간이전자본으로 세워진거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예. 지금 사업을 언제쯤 시작해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착공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착공을 했어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농업기반공사에서요.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해서 저번주에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지금 계속 도수로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을 중단시켜놓고 사업시행이 시작되었네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도의원들의 교부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부금이 올 때에만 도의원 교부금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마음이잖아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서제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특정지역 기초의원하고 도의원이 친하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기초의원이 도의원한테 우리지역에 어떤 사업을 부탁하면 융통성 있는 도의원이 바로 교부금을 가져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금액인데 그 특정지역만 교부금이 가니까 의원들이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는 그런 예산이 왔을 때에는 사전에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미리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 돈을 다시 돌려 보내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동 율소 위험지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계획했던 완공은 힘들테니까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완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세천이 뭐라고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소하천 이상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도비가 25%....

조정석위원

아니, 준용하천, 지방 2급 하천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세천이라고 하냐고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법정 소하천 이하를 세천이라고 합니다.

조정석위원

지적 상에 세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구거죠.

조정석위원

그러면 산 밑에 또랑, 골짜기도 세천이예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요.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산에 골짜기에 내려와서 물 흐르는 곳이나 또랑을 세천이라고 한다고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되었으면요.

조정석위원

여기에서 수해복구 사업에 세천이 지원된다면 우리 완주군 예산으로도 이런 곳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소하천 이하 세천에 한해서 피해가 났더라도 피해액이 1,000만원 이하나 복구액 2,000만원 이하는 지원이 안됩니다.

조정석위원

아니 수해복구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완주군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냐고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할 수 있죠.

조정석위원

소하천이 아닌 세천에도?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 다음에 봉동 이주단지 경로회관 신축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래서 집행을 완주군에서 해서 경로회관 신축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그 전에는 댐 건설 주변에만 지원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주단지도 지원이 되도록 되었어요. 전에 건의해서 이번에 성사가 된 것이죠.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금 전에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의원들 지원사업은 앞으로 추경전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 읍 면 의원님들의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의원들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이후로는 추경전 승인 같은 것은 서운하다고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이번에는 추위가 빨리 온다고 하니까 날이 추워지기 전에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주단지가 조성이 될 때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기금이 1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도에서 관리하다 수자원공사에다 넘겨줬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할려다 보니까 벅찬데 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완주군에서는 땅 소유가 완주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는 모정 하나를 지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도 가졌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4억 5,000만원을 받아낸 거예요. 과장님께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설명회도 가졌고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여서 추경에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 이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사항별로 설명하시지 말고 혹시 소장님이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류대가 올라서 조금 올린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육성 분야에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것을 해당 사업에 맞도록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관계는 지금 현재 고기능성 필름을 교체해주는 것인데 일반필름은 매년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생산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16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신소재 고기능성 원예용 필름시범 사업이 있는데 사전에 미리 계획된 건 아니예요? 갑자기 생긴 사업입니까?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반 비닐은 매년 교체를 해주면 생산비가 가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못해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생긴 사업은 아니죠.

서제일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내용 같은데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각 읍 면으로 전부다 배정이 되는가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 면은 아니죠. 선정방법에 의해서 각 상담소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사업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포도주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제일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자꾸 색안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를 시켜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4대 의회에서는 쉽게 넘기겠지만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꼭 투입을 해야할 예산은 사실 올라오지 않고 우선 단체장이 어떤 것을 할려고 하면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라오는게 몇 개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하시고 추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사업을 해야할 것, 또 본예산에서 꼭 해야하는데도 처진 사업 등을 다시 보완해서 해야할 것이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생뚱맞은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표출되는데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예산도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면 잘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162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한중 4-H 국제교류활동이 있는데 4-H 팀을 중국에 보낸다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들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정석위원

왜 삭감을 했어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문제는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선거법에 걸린다?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했던 것 아니예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울 때 언제쯤 선거라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제 느낀 건 아니잖아요? 선거가 내년 5월에 있는 건 아는데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하면 군수가 인심썼다가 선거법 때문에 해외를 안 간다고 하면 표가 더 깎이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 164쪽에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4-H회 시범영농지원이라는 건 뭘 지원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4-H하고 관련된....

조정석위원

앞에 있는 것을 이것으로 바꾼거예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무엇을 하겠다고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회원들에 대한 영농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해외여비로 세웠다가 그것이 선거법으로 안되니까 영농 4-H회 시범영농지원으로 만든 것 아니예요? 어차피 세운 예산이니까 목을 변경한 것 아니예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4-H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석위원

이걸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 다음에 포도주 공장 매입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부지를 사다 보니까 4,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조정석위원

돈이 남아서?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바꿔서 쓰는 것이 꼭 필요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조정석위원

땅을 사다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변경해서 숙성실 설치비로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능성 필름을 수출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수출하는데 쓸려고 해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품목에 토마토, 가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가지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석위원

필름 교체 안한 곳이 많아요?
경희

정경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군데 있지만 최근에 새로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체가 안된 곳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구만리 지역 건전부락에 상하수도가 언제 투입이 되나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진 상수도와 소양 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만리 쪽에는 용진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진지구가 내년까지 끝내야 합니다. 내년 8월 달에 용진 상수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봉동, 고산, 삼례, 용진, 소양 관로사업 10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만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선관로하고 급수공사를 시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될지 내후년이 될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번 저희들 시책보고할 시에 소양, 용진지구는 내년에 지방체를 발행해서 완료시킬 계획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진하고 소양은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봉동하고 삼례는 확장구역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충분히 파악이 되겠네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진, 소양 상수도가 내년 8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지선예산 10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선관로를 한 뒤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마을주민들이 엄청나게 도로문제 가지고 불평이 많은데 거기에 아스콘이라도 덮어씌우던가 해야 하는데 사실 상수도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의회까지 찾아오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을 묻을 때에는 별도로 땅을 사서 하지 않고 이미 확보된 도로를 굴착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을 묻고 나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었으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원상복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데 사전에 포장을 하고 나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면에서 계획을 할 때 조금 늦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진, 소양 상수도, 또 새만금 기초시설로 하는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마을지역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대로 빨리 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제일위원

건전부락을 안 가봤죠?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직접 마을을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조각이 나서 가운데에서 논쪽으로 금이 나서 한쪽으로 쏠려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던가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사고가 몇 번 난 것 같아요. 그것을 읍장 재량사업으로 할려고 해도 상수도 사업 때문에 못하고 주민들만 자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용진, 소양을 끝냈다고 해도 문제는 마을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면서 금액을 얼마 내고 있지 않는데 상수도 요금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데 급수신청을 하는 것은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상수도를 끝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동 상수도가 개통된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봉동에서 상수도 먹는 곳이 27%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지선관로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선관로를 할려면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양쪽으로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임시로 때워서 쓰고 나서 추후라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끝났다고 해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110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직거래장터 지원으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금년 11월 중에 농산물 유통공사 AT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약 10개 업체가 참가계획으로 있어서 참가비나 부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제일위원

친환경농업축산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유능하신 신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WTO체제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소득보전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감축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과 만경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농업 농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실천하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과 타 자치단체 조례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작성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정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국용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지원 정책 외에도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다른 시 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해야한다는 겁니까?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정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고 친환경농업을 할려면 뒷받침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농업을 종사하는 많은 농어민들에 대한 보장과 아울러서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해야 마땅하다고 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추진위원회의 민간인은 회의를 소집하면 군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됩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 농수산물센터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전처를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그런 문제도 추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내용입니까?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에 위원회의 기능은 단 친환경농업에 관한 분야만 자문하고 각종 과제를 발굴한다던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거기에다 제시해서 서로 토의하고 하는 절차입니다. 각종 사업에 관한 토론 등을 하지 다른 분야는 여기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서제일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는데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서초구 직판장 문제를 안일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도 파벌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조례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도 있어요.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잘 해주세요.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과장님이 의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 성격도 어느 정도 아시니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린 후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정비사업이나 완주군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6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고 지난 7월 호우피해 시 도 기금에서 1억원을 재해예방사업비로 지원 받는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작성 제안하게 되었으며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은 13억 2,3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기금조성액 중 도 기금 1억원과 군 기금 1억원을 매년 상습피해지역인 남봉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국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2005년도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출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당초 2005년도 사업계획에 없었던 고산 남봉지구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 400m를 정비하기 위해 소요예산 2억원 중 1억원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기 조성된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12억 1,301만 2,280원 중에서 부담하려는 변경 계획안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의 용도에 적합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2억원 소요하는데 전라북도에서 1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고 우리 완주군의 기금 중에서 1억원을 쓰겠다는 내용이네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제일위원

필요하면 써야죠. 그냥 두면 뭐해요.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5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