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2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4

남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석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숙고하여 협의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간사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근거를 시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완주군의회 4대를 마감하는 중요한 감사 활동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운주면 출신 조정석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2월 2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정관리과를 시작으로 12월 3일과 4일은 공휴일로서 감사준비 및 자료 수집활동의 시간을 갖고, 12월 5일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인적자원지원단, 12월 6일은 보건소, 친환경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12월 7일은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이며 12월 8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를 끝으로 각 실과소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와 자료제출요구서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지난 3년 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업무에 관하여 또는 현황에 관하여 업무에 참고적, 추가적으로 파악하려고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숙제를 주고 답을 듣는 즉, 특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로 국한되어 있어 감사를 실시한 모순이 발생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제1차, 2차 회의를 거쳐 회의한 결과, 되도록 자료제출을 지양하고 해당되는 각 실과소에 대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 미비하고 잘못된 사항에 관하여 즉시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중지를 모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갖고 계시는 경험과 축적된 행정의 노하우를 감사의 기법으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어 군정의 발전에 힘을 기우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가김순길위원님하고김영석위원님만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방금김순길간사께서보고하신내용을보면자료제출요구없이전반적으로감사를하기로했던것으로아는데,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두 분만 내셨는데 각 해당실과소에 대해 감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질의 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별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석위원장

어떤것을첨부한다는말씀이시죠?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자료제출을두분만내셨는데이것만자료요구를하면다른실과소에서자료요청이없는줄알고업무파악을소홀히해서감사질의시성실한답변을듣지못할경우가있으니까....

조정석위원장

박웅배위원님!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로 통보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의견이없으므로간사께서보고한 2005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