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소병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남준우 위원장 외 3인이 발의 한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2006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군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중의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다변화된 경제여건과 국가목표가 연계 되도록 계획에 반영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및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고,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은 연평균 6.3% 증가 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본 중기지방계획은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5개년의 세입 전망은 총 재정규모 1조 4,345억 7,3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2005년 이후부터 연평균 5.4%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으며,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548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79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3,125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976억 500만원이며,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 5.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개의 기타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49억 8,500만원으로 연평균 4.4% 증가로 추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전망은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총 1조 224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9,964억원, 특별회계 260억 7,5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의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소병래의장
박웅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검토한 것 보니까, 이런 사항은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없이 수정에다 올린 뒤에 듣는 걸로 가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의장
박웅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는 순서인데 예산안의 공정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듣기로, 박웅배의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박웅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본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정회
10시 28분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배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받고 설명을 듣자고 했는데, 사실 의장으로써 회의를 속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웅배 의원님께 양해를 받고 실장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완주군이 혁신도시 확정 등을 통해 전북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군민 또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은 변화된 지방재정제도에 대응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의 책임과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내년도 군정운영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380억 7,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30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 15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2,096억원보다 13.5%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세입의 경우 내년도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 세수증대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세는 16.58%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4.77%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세입에 있어 비중이 가장 큰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 자료 정비결과 및 지방재정지원제도의 변경 등으로 13% 증가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각각 7.82%, 8.56%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수입은 예년수준으로 크게 증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 등 필수 재정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여 군민의 급수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각각 6.10%, 22.94% 증가 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각각 39.43%, 13.07%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13.8%가 증가한 2,230억 6,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세입은 402억 7,100만원으로서, 지방세 240억 7,800만원, 세외수입 161억 9,300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금년보다 10.63%가 증가한 1,727억 9,1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950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 38억원, 국 도비보조금 739억 1,800만원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투자재원으로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563억 4,500만원, 사업예산 1,562억 8,500만원, 채무상환 46억 8,200만원, 예비비등 5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2005년보다 12억 7,900만원이 감소한 564억 7,8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경비 8억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32억원, 농어촌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7억원, 초중학교 특기적성 교육지원 3억원, 인건비 등 기타사업에 5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2005년도보다 201억 8,600만원이 증가한 96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및문화부문에 66억 4,800만원으로서 국민체육센타 건립 17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8억원, 문화재 정비사업 등 12억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기타사업에 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396억 2,100만원으로서 봉동교변 독촉골습지생태공원 39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부담금 1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하수도관리사업 142억원, 농촌지방상수도 개발 등 상수도사업 146억원,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등에 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부문에는 409억 6,3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18억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생활안정지원 130억원, 노인요양시설신축 및 장비보강사업 23억원, 경로연금 등 기타사업에 1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문은 88억 1,000만원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4억원, 소도읍육성사업 6억원, 오지개발사업 13억원, 혁신도시유치 지원사업 5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0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등 기타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2005년도 보다 136억 4,400만원이 증가한 63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부문에는 283억 9,400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80억원, 쌀보전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61억원, 농업경쟁력제고사업 및 친환경육성사업 46억원, 축산농가 지원사업 등 기타사업에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에는 55억 2,800만원으로서 완주군투자진흥기금 20억원, 도시가스공급사업 3억원, 지방과학산업연구단지육성 14억원,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촌형 RIS구축 등에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부문에는 205억 9,700만원으로서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2억원, 재난예방사업 51억원, 산림사업 74억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등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는 86억 7,100만원으로서 유가인상 및 운수업계보조금 57억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버스재정지원금 17억원, 교통안전시설 등 기타사업에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2005년 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부문에는 69억 8,100만원으로서 삼례하수도종말처리장 46억원, 수해복구사업 6,000만원 등 지방채상환 47억원과 예비비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2005년도 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가한 15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21억 1,6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 12억 5,400만원, 사업비 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 6억 7,3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1억 8,300만원으로 운영비 1,000만원, 사업비 1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400만원으로 운영비는 3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보다 5억 6,100만원이 증가한 4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45억 6,000만원 중 사업비용 15억 5,800만원, 자본적 지출 3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64억 7,900만원 중 사업비용 15억 7,400만원으로 자본적 지출 4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원칙은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과 집행의 책임성을 유도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 농업생산기반확충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소득증대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군민생활안정과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사회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농촌상수도 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제도 변화 등으로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상수도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성을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5년 12월 1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김영석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웅배 의원님과 김순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