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아보건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위기상황’의 사유 외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기상황, 긴급지원, 지원대상자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둘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을 내실화하며, 동 단위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는 상위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안 제6조 및 7조에는 실무협의체 및 실무 분과의 기능 등을 명시하여 운영을 강화하고, 안 제8조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명시하여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 분과장의 직무를, 안 제12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연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안 제4조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셋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정이유는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생활예술 등 모든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안 제5조 2항을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2항3호중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정책’을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북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정책을 수립 보급하며, 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문적 효율적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과 마을의 주민수요와 과제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성북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이며 도서관, 아리랑시네센터,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안 내용 3번째 필요성 내용 중 ‘사회적 경제 및 도시재생’을 ‘사회적 경제 및 문화재생’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