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2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12-12

서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웅배

박웅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5% 경제목표달성 및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중 환경부 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완주군에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2005년도 17개 시 군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2006년도에는 26개 시 군을 2차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에 전라북도는 완주군을 포함해서 4개 시 군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완주군은 그간 열악한 정비지원 재정사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양, 구이, 고산 하수처리장 준공에 맞추어 하수관거가 불확실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새만금권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소양, 구이, 고산, 상관처리구역 일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거 총연장 119㎞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동안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총 5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환내용으로는 20년간 원리금 상환이 국비 70%, 지방비 30% 및 운영비를 지급해서 년간 지급액이 총 48억원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원리금이 44억원, 운영비가 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3.5%, 수익률 5.5%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대상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군에서 환경부로 협의를 올해 11월에 하였고 군의회 승인이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군의회 미 승인 시에는 2006년도 사업에서 제외되는 걸로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내년도 4월까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내년도 5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는 내년도 7월까지, 우선 대상자와 실시협약 실무협상 및 협약체결을 내년도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은 내년도 10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국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은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사업 중 환경부 소관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선정하고,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계획을 신청토록 하여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3개 광역자치단체와 우리군을 포함 26개 시 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2005년 10월 21일 통보 접수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우리군 관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면 처리구역 일원으로 총 연장은 119㎞에 5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예정되어 있으며, 재원은 먼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한 후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향후 우리군의 투자금 상환방법은 총 투자금액을 529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원리금과 임대료를 합하여 연간 44억원씩 20년간 균등 상환토록 되어 있고, 상환 주요재원은 국비 70% 31억원, 지방비 30% 13억원씩 매년 상환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막대한 예산지원이 곤란 민간자본을 유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새만금 권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BTL사업 내용을 보니까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군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시켜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에서 다시 임대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매년 회수금액이 48억원입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희창위원

48억을 국비 31%, 지방비 13%로 20년간 지급한다는 얘기죠?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인데요. 31억원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지방비를 13억원을....

이희창위원

그래서 20년간 상환을 하는 거예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20년간 48억원 상환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가 393억원이고 원리금이 529억원입니다.

이희창위원

개인이 투자를 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20년간 받겠다는 하는 사업입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할지라도 국비 70%가 나오고 지방비 3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고산하고 소양, 구이에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거기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려면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해야하는데 국가에서 재정사업을 지원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자본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할 사람이 있어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주시하고 정읍이 올해에 했는데요.

이희창위원

투자자가 있습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투자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네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투자자들이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12월 9일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었음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로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이 2억 6,517만 7,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으로서 2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27억 6,100만원과 균특회계 25억, 시도비보조금 9억 200만원, 차입금 100억원으로서 2005년도보다 117억 8,258만 4,000원이 증액된 266억 6,81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가 3억 5,438만 8,000원, 보조사업으로 176억 8,400만원, 자체사업으로 108억 4,866만원, 채무상환으로서 46억 2,2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40억 9,099만 3,000원이 증액된 335억 84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335억 6,884만 4,000원으로서 수도관리에 경상예산이 8,322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으로는 146억 2,376만 7,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421만 7,000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50억 6,000만원, 자체사업이 95억 3,95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에서 저희들이 95억 2,200만원 중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용진, 소양에 37억 5,900만원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삼례, 봉동이 42억 6,000만원, 그리고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이 5억원, 간이급수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이 8,827만 5,000원, 완주군 상하수도 관망도 구축사업이 3억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이 1억 2,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이 용진 설경 외 19개소로서 6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하수시설관리사업으로 141억 7,645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2억 4,694만 2,000원, 사업예산으로 139억 2,951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126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서 3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소양 하수처리장과 구이 하수처리장, 고산 하수처리장과 삼례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9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수정비사업으로 삼례, 상관, 소양이 63억 1,500만원과 화산 고성마을 하수도 건설사업이 17억 3,7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 9,4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13억 551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사업으로 차입금이자와 차입금 원금으로서 46억 8,23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로 경상적수입이 17억 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800만원이 계상되어서 2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예비비에 세입과 세출이 같게 2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억 1,500만원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몇 년전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면서 완주군이 빚을 졌었는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빚 갚기 일원으로 목을 세워놓고 각 지역개발 사업하는데 아껴가면서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지원해준다고 하고 각 자치단체한테 지방채 발행을 종용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중앙에서 예산을 안주면 이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얘기를 해보세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상수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100억원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사업은 지원이 70% 정도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로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상수도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삼례, 봉동지역과 소양, 용진지역 그리고 구이지역이 날로 상수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중앙정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의 요구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군비를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약속해 준 것이 아니고 군에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빚 갚기 일원으로 제일 앞에 서서 선동자 역을 했던 군수가 이렇게 또 지방채를 임기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군민들한테 눈속임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군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지 군민들은 전혀 몰라요. 지금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아요. 이런 것도 홍보가 빈약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면 또 빚 갚기 일원으로 할 때 지역개발사업은 다시 한번 지연되고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방채가 결국엔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저해를 준다는 문제점이 돌출돼요. 이 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강행을 하는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파요. 단체장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빚을 졌기 때문에 빚 갚기 일원으로 각 지역개발사업을 줄였다고 누차 설명을 하고 공헌을 했던 단체장인데 지금 임기 말년에 와서 지방채를 발행할려고 할 때 군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3쪽 용진, 소양간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삼례, 봉동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35억원하고 40억원인데 그 뒷 페이지를 보면 감리비가 똑같이 2억 5,000만원씩 섰는데 감리비 요율이 틀립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용진 소양은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이고요. 구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아니, 구이상수도가 아니라 삼례, 봉동이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삼례, 봉동도 새로 해야하는 사업인데요.
웅배

박웅배위원장

그러니까 35억원이고 40억원인데 감리비는 똑같이 2억 5,000만원씩 섰다는 말이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대충 예산을 세운거죠?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용진, 소양은 내년도에 끝나고 삼례, 봉동은 2006년에서 2008년도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율보다도 최소경비인 감리단장 1명, 감리원 1명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전체 감리비는 요율로 하는데 그때 그때 사업물량에 따라서 감리인원을 증가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같다고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장

아무튼 예산 심의 때 심도있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2006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용으로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다 14억 8,860만원이 감액된 2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다 7억 4,049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9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마을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사업비가 2006년도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성되어서 약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4,900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국비가 9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는 5억 7,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으며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이 3억원, 자전거 도로가 1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1억 6,500만원, 빈집정비사업이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608만 5,000원,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4,08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총 9,1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이 12억 8,6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6억 6,000만원으로 총 1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원, 고산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서봉 농로정비사업비 8,000만원, 콘크리트 포장 노후로 요철이 심한 신공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가 3,000만원, 화산초등학교 주택철거비가 8,000만원,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13개 읍 면에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2억원, 모정신축사업으로 30개소에 3억 9,000만원, 모정보수가 10개소에 3,000만원, 이서 정농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2억원 등 총 민간자본보조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분야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639만원, 일반운영비 3,590만원 등 총 4,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6억원, 자전거도로개설사업 2억원 등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개발제한 해제지역 도시계획도면 보호대 구입이 980만원, 삼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2억 3,400만원, 삼례IC~진입도로까지 4차선 확장공사가 3억 2,600만원, 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3억원, 봉동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비가 1억 9,000만원, 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2억 8,000만원, 미개설 도시계획 매수청구비가 5억원 등 총 18억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분야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189만원으로 건축위원회 수당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35동에 50만원씩 1,7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터넷 건축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관리분야로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으로 인쇄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44만원으로 안전점검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분야로 보조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삼례 새터, 가인, 봉동 신기지구에 3억 9,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관리분야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개발사업지원 현지조사 여비 120만원, 자체사업으로 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조사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054만원, 혁시도시 유치 지원사업 여비 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해주택융자금 이자수입 9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재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조합, 재해주택융자금 체납자 압류 및 경매비로 260만원, 예비비로 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평등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자꾸 표출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주민편익사업비로 약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디에다 줘야겠다는 것은 없고 앞으로 민원을 대비한다던가 읍 면에서 요구한다던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7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래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서제일위원

의원들이 단체장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해주는 사업이고만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단체장이 안 들어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줄 수 있어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최종결재자가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군수님 승인이 나야 합니다.

서제일위원

다음은 384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봉동 신기지구 예산이 세워졌는데 신기지구는 군수 생가 동네 아닙니까?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서제일위원

거기에 주공아파트가 세워지는 지역이죠?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설명을 잘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해야지 특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각 읍 면에 사업을 해야할 곳도 많은데 왜 그 지역에다 할까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쪽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모정보수 300만원씩 10개소를 계상해 놓았는데 300만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읍 면에서 모정 보수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300만원의 신축비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300만원씩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알겠는데요. 300만원 가지고 보수를 못하니까 300만원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300만원이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 또 500만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목을 정하시지 말고 10개소에 얼마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곳은 덜주고 조금 많이 소요되는 곳은 많이 주고 해야지. 일목요연하게 300만원씩 10개소로 해놓으면 나중에 500만원이 들어가면 못 주는 것 아니예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에 2,000만원 더 예산을 편성하세요. 여름에 쉬는 것이니까 이런 곳은 예산을 더 써도 괜찮아요.
철석

현철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런 곳에다 예산을 더 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예산도 좋지만 여름에 갈 곳이 없어서 더울 때 쉬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예산을 더 쓰세요.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2006년도 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 예산은 16억 1,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소하천정비공사 외 4건으로 8억 7,400만원, 균특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개선공사 5억원이 교부되어 13억 7,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외 11건으로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 53억 4,300만원보다 2%가 증가한 54억 4,9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인건비로 1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시설 예방사업으로 전기시공 948만원, 가스시공 456만원, 난방시공 4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655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원, 운영수당 216만원, 피복비 850만원, 급양비 400만원, 차량유지비 24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직수당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 여비 540만원과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관련 업무추진비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영호남 고리맺기 방문 일반보상금으로 153만원, 의용소방대 실기대회 및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료비로 223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 재료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용 천막구입비로 120만원, 물놀이 인명구조장비구입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관리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오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용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4,000만원, 석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000만원, 성북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4,000만원, 신왕, 호동소하천 공사 편익토지 보상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195만원, 재해대책기간 급량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로 신봉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오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호동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신왕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번대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 군비 70%입니다. 종리소하천 정비사업비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신봉, 오천, 호동, 신왕, 번대 소하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 중 벌크마대 구입비로 960만원, 방습포 구입비로 650만원, 기타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입니다. 인명구조 행락철 근무요원 인건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200만원, 운영수당 1,040만원, 을지연습 급량비 6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200만원, 읍면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 여비 210만원, 직장예비군 소대장 업무추진비 96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2,5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교육 참석자보상금 등 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신고 및 독수리 훈련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297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200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39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및 시범마을 장비구입 훈련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의날 행사 10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방 목진지 전투낭 셑 500만원, 핸드토키 1,200만원, 예비군 중대 상황판 제작 1,300만원, 작전용 발전기, 훈련장 장비, 예비군 중대 컴퓨터 및 프린터, 팩스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국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 내지 5쪽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9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별개로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7월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005년도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12억 1,317만 1,000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 지출예산 4억원 중 2억원은 지난 10월 20일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셨던 고산 남봉지구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로 400m 정비사업 예산이며 잔여 2억원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에서 2005년도와 같이 1억원을 교부받고 군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재난예방사업을 시행할려는 운용계획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9월 현재 12억 1,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수입지원은 4억 3,119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원이고 2005년 9월 현재 대비 3,219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액은 12억 4,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수입재원 4억 3,219만 3,000원의 내력으로는 도 기금 2억원, 법적 적립금 2억 926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 2,292만 8,000원입니다. 도 기금 2억원의 내력은 2005년도 도에서 지원된 1억원과 2006년도 기금 1억원의 지원을 미리 예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05년도 도 기금이 지원된 1억원은 2005년 9월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에 포함되지 않아 2006년도 수입지원으로 이월시킨 것이며 현재 군 기금 1억원을 추가하여 총 2억원을 고산 남봉 배수로 정비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도 기금 1억원 지원을 예상하여 수입재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도 기금 지원 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이며 만일의 도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지출은 4억원으로 앞에서 언급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인 남봉 배수로 정비사업 2억원과 우리 군 기금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자체사업인 2억원은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기금사용 용도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주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완주군에 수해복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 면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상시 침수지역에 재난기금이 내년에는 꼭 투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도 예산편성 절차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지출 예산액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예상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수해복구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을 다 하고난 뒤에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려고 미리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금액만 정해놓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