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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1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김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05년 11월 24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75억 2,164만 6,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23억 92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8억 7,979만 1,000원, 이자수입은 1억 1,637만 6,000원, 사업수입은 1,621만 4,000원, 보조금은 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75억 2,164만 6,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44억 910만원, 사업예산으로 4억원, 자체사업으로 4,824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26억 6,430만 2,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건의 기금별 2006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기금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기금이 조성된 것이 7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내용을 보면, 23억이 넘게 있습니다. 이 돈을 합치면 약100억이라는 돈으로 지금 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이 부자군도 아닌데 기금만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체수입, 이자수입으로 되는 것도 있고 보조를 받아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자수입은 어차피 예금을 하는 것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향할 부분이고 또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만 만들어 놓고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확실히 전달을 해서 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조성한 기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성된 기금이 약100억원 정도가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집행부에서 계획 있는 활용 방안을 촉구 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준우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7,915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7,601만 5,000원으로서, 증가원인으로는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는 제5대 개원준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수당을 포함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 청사 자동 화재탐지 설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등 5개과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02억 8,14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8%인 1,059억 3,97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인 143억 4,164만 1,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9억 1,92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자 불요 불급한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예산의 적정성, 합법성과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된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2004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109억 2,88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8억 5,200만원, 특별회계 70억 7,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 25건에 8억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변경 불가 관련 유한회사 허양산업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건에 5,300만원, 3월 4일에서 3월 5일 사이에 폭설로 인한 농업 시설물 피해 복구 사업비 3건에 5,400만원, 6월 29일 태풍 디앤무 피해 응급복구비 2건에 3,900만원, 7월 17일 장마철 집중호우 응급복구비로 2건에 3,300만원, 6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비로 11건에 6억 1,900만원, 태풍 메기 집중호우 공공시설물 복구 2건 1,900만원,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응급복구비 47만원, 10월 25일 전북시내버스노조 파업에 따른 운송지원비 990만원, 7월 17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추가 지원으로 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와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재정소요가 발생 되었을 때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 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38억 5,211만 7,000원, 특별회계 70억 7,668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1억 1,691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 69억 5,976만 7,000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사용한 25건에 8억 3,014만 4,000원을 제외한 30억 2,197만 3,000원은 각 회계별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폭설 수해 피해복구비 사업 등 25건을 사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1%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세입예산을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에 남은 51억 1,272만 7,000원이 지금 예비비로 남아있는데 예치를 시키지 말고 지금같이 어려울 때 그런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 위원 송정섭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421억 2,444만 3,000원보다 107억 3,100만 6,000원이 증액된 2,528억 5,544만 9,000원으로 4.43%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44억 7,109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9,362만 5,000원보다 7,746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5억 1,806만 8,000원보다 108억 847만 1,000원이 증액된 2,673억 2,653만 9,000원의 추경예산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송광사 종루 보수 등 총 162건에 428억 3,459만 2,000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지난 11월 23일 재해대책수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3회 추경 예산안에 수해 등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여 군비부담분에 특별교부세로 대처되는 예산이며 명시 이월 사업비 162건 428억 3,459만 2,000원은 명시 사고이월 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관련부서의 제안 설명 청취와 현실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안 편성에 있어, 예산편성을 철저히 판단하여 순세계 잉여금 과다계상으로 인한 예비비 증액편성 문제가 제시됨으로 추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재원조달 계획에 의거 각종 개발계획, 경제지표동향, 지역경제 여건을 파악 분석하여 계획성 있는 세입 예산편성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창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외빈초청여비에서 75만원을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1,153만 7,000원을, 60쪽을 보시면 직능단체별 군정설명회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400만원을, 소송수행 실비보상,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을, 신시가지조성 및 농촌지역 발전방안포럼 1,000만원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1쪽을 보시면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군정홍보테이프 및 CD제작 7,500만원은 중요 홍보자료인 완주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콩쥐 팥쥐 캐릭터 특허 출허 등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발전하는 우리군의 군정현황 완주특산품 및 주요 특수시책 등 원활한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정 수시 홍보비는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는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1억 1,272만 7,000원이 증가한 77억 3,1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재정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회추경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5억 4,400만원이 증가된 316억 8,400만원이며 증가요인으로 법인세와 주민세 추가 세입분 4억 3,300만원, 담배소비세 7억 7,900만원, 주행세 9억 9,2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1,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0억 4,200만원이 증가된 325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 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용료 수입 7,210만 3,000원을 감하였고 26페이지 수수료수입은 2억 8,4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8페이지 사업수입은 300만원을 감 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 1억 6,964만 7,000원 및 이자수입 9억 2,5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 매각수입 18억 9,5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4,300만원, 잡수입 17억 9,100만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수입 9,200만원은 감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358억 8,8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 8,95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억 5,492만 1,000원으로 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미지급분 879만 1,000원은 감하였고 재산세 주택분 세목 신설에 따른 고지서 송별요금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코드표준화 사업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취소되어 전산개발비 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90억 8,939만 1,000원으로 12억 3,601만 5,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7억 5,982만원, 수당 1억 8,549만원, 급식비 2,446만원, 교통보조금 2,406만원, 명절휴가비 5,909만 5,000원, 가계지원비 5,488만원, 연가보상비 3,457만원, 기타직보수 6,510만원, 직급보조비 2,308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946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87페이지 복식부기 시범운용에 따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930만원으로 700만원을 감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2억 9,032만 4,000원으로 2억 5,2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 시설비로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 보온보강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271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부족 물품 구입비 2,185만원,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000만원,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1억 6,846만 5,000원, 기타 실과소 읍면 물품구입비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제3회 결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12억 3,300만원 증액된 28만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2회 추경보다 5억 2,700만원 증액된 403억 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0%인 보조사업이 2회 추경대비 6억 4,900만원 증액된 363억 8,200만원, 4%인 자체사업비 15억 3,600만원, 2%인 경상적경비 6억 7,900만원과 인건비 7억 1,200만원, 기타 10억 4,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는 장애아동 전입이 증가되므로 인한 예산증액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중간 줄에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증액은 시설 직원이 증원됨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10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증액은 전입이 증가된 이유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104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증액은 지원 확대로 인한 사업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연말에 조정분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성심원 15억 5,238만 6,000원은 국도비가 연말에 보조 결정되어 내려와서 군비 부담분을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111페이지 마지막 줄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1,98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실비전문요양시설 말씀입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예.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봉동에 성심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철씨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정관 추가가 되고 법인 인가가 도로부터 나와서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진 쪽이 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완주군에 이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가적인 입장과 지역적인 입장...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완주군이 다른 시 군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과연 완주군에 이런 시설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타 시 군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뇌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야겠다는 군수님의 방침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 추경에 올라간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다른 시 군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온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라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 군에다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미 중앙이나 도에 로비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우리 군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여기에 입장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와 또 국가정책이 맞아 떨어져야 보조내시 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거의 매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3억, 4억, 5억정도 될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자치단체장이나 현재 과장님께서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어떤 특정인이 중앙이나 도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려오면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해하기 나름인데 크게 보면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나가야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국가로 전향하는...
종관

박종관위원

맞는데, 이것이 과다하는 말입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약간 그런 점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직도 수요에 공급이 넘치는 상태가 아닙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또 지역의 특성상 전주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주에도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실비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시설이죠? 말을 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몇 백만원씩 내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전문 요양시설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물론,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많습니다. 자본력도 있어야하고 토지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완주 쪽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적지로 판정되어서 신청자도 많고 저희들도 많이 지양을 시키는 되도 이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자본은 많이 필요한 거 같지 않고 자격요건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사회복지 자격이 있고 어린이 집을 한다거나 가정파견봉사원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정관개정이나 정관 목적 변경을 해서 이런 시설로 가더라 이런 말이예요.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거 인정 안합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박종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도에다 의사전달을 합니다. 거기 방침도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억으로 완화했던 것을 자기 자본금 10억이상이 예치 있어야하고 또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타 시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비교적 인구 수나 시설 수로 대비해 보았을 때 이런 시설이 많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도 정책 이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정부에 가서 대충 로비를 하고 도로 이 사항이 떨어지면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도나 우리 군에서도 난감한 입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나 우리군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못살았을 때는 감히 요양시설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 의원들이 호주에 가서 요양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자꾸 생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끼였습니다. 이 요양시설은 당연히 곳곳에 세워져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느 특정인이 로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중앙지침에 의하면 복지증진에 가장 지침을 두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임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봉동 이주단지에 와서 어린이 집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완주군에 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어디입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소양쪽에 노인사랑병원이 있는데 인산노인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관 도로관리사업소 항공대 뒤에 예은원, 두 군데가 전문요양원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용진에다가...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고 확보가 안 되면 신청 요건이 안 되니까 확보하고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결정 된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국비, 도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면, 이렇게 국비, 도비만 오면 우리 재정도 약한데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보충을 해줘야 하는 애로사항이 너무 빈번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걱정되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해 시켜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답변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 때 소신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나이 들면 거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신 있게 강력하게 밀어 붙어야지, 답변에 저도 이런 것은 좀 하면서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올렸는가 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슨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는 조금 전에 박종관 의원님께 완주군에 이런 시설을 많이 짓냐라는 말씀에 국가목적이나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사회 현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3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3,900만원보다 26억 9,800만원이 증가한 173억 3,800만원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으로는 농정관리 분야에 6,100만원을 감 해서 17억 6,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개척관리 분야에 27억 7,700만원을 26% 증액 편성해서 132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축산관리분야에 1,600만원을 감해서 2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에서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7,360만원을 감 해서 3억 2,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9억 3,100만원이었는데 군비가 1,189만 3,000원이 미 계상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6억 6,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리잉여량 매입 차액보전금으로서 당초 가마당 6,000원씩에서 2,000가마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가가 상향 조정되고 또 보리 가마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 1,7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논농업직접지불제 고정형직불금입니다. 국비가 45억 7,423만 6,000원인데 거기 대비해서 완주군이 국비에 40%인 18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고정형직불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118쪽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신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기 수출하는 작목반이나 농가한테 4,918만원을 지원했는데 하반기 도비 예산이 안 세워져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2,000만원, 군비 4,700해서 합의 6,800만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수출하는 농가나 작목반에게 기본단가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9쪽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상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7㏊에 국비로 해서 678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일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재조사해서 당초에 농약대였던 것이 대파대로 변경되어서 국비가 4,3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4,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맨 마지막에 농약대는 대파대로 변경되는 바람에 296만원 5,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2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가축예방접종시술비 1,289만 7,000원을 감해서 가축 예방약품 구입비로 해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억 7,2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축산분뇨시설 사업으로서 타 시 군에서 포기된 물량을 도에 얘기해서 우리군에 배정을 받아서 퇴비사라든가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등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00만원, 도비 3,400만원, 군비 3,400만원해서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가축피해입식사업은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서 지방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는 과목 변경사업입니다. 122쪽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축산운영자금 이차보전금사업인데 8농가가 대출한 자금을 조기상환해서 우리 이차보전금이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7,29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TMR 배합기 지원사업이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을 해서 280만원을 감했습니다. 젖소착유기 세척제 공급사업도 착유농가가 일부 폐업을 해서 9농가가 당초 계획보다 잔액이 발생해서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총체보리 지원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떨어져서 감했습니다. 123쪽 마지막으로 목초한우 브랜도 사업도 당초 9,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축산농가에서 희망을 안해서 감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9쪽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해서 국비로 678만원인데, 지금 센터에서는 마늘명품화사업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마늘을 안 심는 농가에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토종마늘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토종이 아니고 이태리 산이라든가 외국에서 수입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외국산 마늘을 심는 사람들이 안 심는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123쪽 총체보리구입비 해서 1억 2,700만원에서 5,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문제와 목초한우 브랜드 사업 지난번 예결 때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혀 실적도 없이 9,800만원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목초 브랜드 사업은 신청자가 있었어요?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의 한우 경쟁력이라든가 육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타 시 군의 모범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료에다가 이 목초를 첨가해서 하는 목초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일부 농가에 시험을 해보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해요. 별로 큰 효과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산을 세울 때 사업에 가능성이 있는 것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전혀 실적 없이 그대로 반납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 있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신원철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