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임원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원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시 군의회 의원정수 등의 조례가 개정되어 완주군의회 의원정수의 변동이 있어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시행령 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연간 회의일수 80일을 100일 이내로 정하고 제1차, 제2차 정례회의 집회와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2006년 4월 2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연 3,189만 6,000원이 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네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은 국회와 같이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징계를 윤리심사와 징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임원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던 사항을 위원회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되고 「공직선거법」제2조와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완주군의회 의원정수의 변동이 있어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변경하려는 사항과 「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지방의원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 제3항에 년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기초의회에 있어서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사항을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으로서 의원 유급제 실시를 계기로 연간 회의일수를 구애받지 않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활성화 될 수 있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재정,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금액 범위 안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 결정금액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4.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7개 안을 제시하여 현재 지급받고 있는 의원 개인별 금액에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와 물가상승률의 공법을 적용시켜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869만 6,000원으로 확정되어 연간 3,189만 6,000원으로서 월 265만 8,000원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이는 유급제 취지와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중선거구 도입으로 의원정수 감축과 더불어 지역구 활동범위가 넓어진 상황과 전북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제시한 3,800∼4,200만원선 등을 종합한 결과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책정된 금액은 물론,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서 원만히 확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4조3의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기여토록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서 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2항의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안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심사와 징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원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원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은 임원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임원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