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서제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3인이 발의 한대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과 의원님, 변화와 혁신 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 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현안사업 등 군정전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77억 5,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518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5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439억원보다 9.75%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세입의 경우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의 증가 등 세수증대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는 21.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에 있어서 재정보전금의 경우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증가로 30.24%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4.61%와 도비보조금 35.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서 4.52%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 추가 배정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출연금, 부담금 등 의무부담경비와 주요현황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결과 당초예산 대비 12.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0%가 증가한 2,518억 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세입은 129억 8,200만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54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7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98억 8,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8,6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86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0억 5,000만원, 경상적경비 16억 2,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77%인 2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11억 7,900만원, 자체사업 81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06%인 19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으로 5억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는 예비비는9억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반환금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등 1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행정비 35억 5,800만원, 사회개발비 55억 3,200만원, 경제개발비 129억 8,200만원, 민방위비 1억 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7개 특별회계에 당초예산보다 9억 3,500만원이 증가한 159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완주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2,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4,900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 1,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6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없이 사업추진에 따른 그런 일부 과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6년 9월 7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중심타운 이서면으로 배치 및 원주민을 위한 주민세제 혜택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중심타운 이서면으로 배치 및 원주민을 위한 주민세제 혜택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결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혁신도시 터로 우리군 이서면과 전주시 만성동 일원의 488만평의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혁신도시의 추진은 지역발전이 늦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사업과 함께 또 다른 희망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우리군 이서면 지역주민은 혁신도시 지정당시부터 전북의 축제 분위기에 눌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면서도 인근의 공룡 도시(전주시)에 밀려 시험포만이 우리지역에 배치되고 농업연구를 위한 농토만이 우리 고장에 자리하여 오히려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역차별을 걱정하고 있었다. 혁신도시는 국가 재도약을 위한 국책사업이고 지방의 희망을 주는 국가정책이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양보하고 추진과정에서 조정하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혁신도시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이전공공기관 및 직원들에게는 이전수당지급, 주택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마련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포함한 각종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원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전무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심히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도시면적을 280만평으로 당초계획의 43%를 대폭 축소 발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가 하면 도시건설의 기본원칙 등을 무시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여도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과 이를 동조하는 기관 등에 밀려 혁신도시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의원 전 일동은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관련부서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Ⅰ. 혁신도시의 중심은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타 지역과의 교통여건이 잘 갖추어진 완주군지역에 배치하라. Ⅰ. 입법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에 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혜택과 동일하게 주민에 대한 혜택도 포함시켜라. (혁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항 신설 등) Ⅰ.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모든 논의에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도화 하라. 이러한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10만여 완주군민들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서제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중심타운 이서면으로 배치 및 원주민을 위한 주민세제 혜택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박종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읍 면정 현황보고 청취 및 직속기관을 방문하기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성모 의원님과 김상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와 지방자치 의회가 5대로 접어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의회도 분골쇄신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하게 열심히 구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분들이 동분서주 해가면서 밤 12시를 넘나들어 가면서 애쓰시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견제는 항상 비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에 하던 관행을 전부 일사시키고 항상 의회와 상의하고 숙의하면서 우리 완주군민이 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민 대표성을 가진 의회와 항상 숙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하고 또, 완주군을 위해서라면 항상 의회와 집행부와의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 해가면서 살림을 끌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