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1일 완주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일반회계의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사업변경 등 추가소요발생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금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4,100만원이 증가한 2,677억 9,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추경예산안 보다도 0.02%가 증가한 2,518억 4,500만원이며, 세입에 있어서 의존재원은 추가경정예산보다도 도비보조금 4,100만원이 증가한 1,85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변경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 있어서도 예비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반환금 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분에서는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비 및 기타경비 부분에서는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가 드릴수 있는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성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수정예산서 13쪽에 생태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왜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이 행사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거 같아서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개최를 했으면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또한 예정지로 선정한 마그네다리에서 회포대교로 가는 길이 좁아서 먼저 뛴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반환코스에서 부딪칠 수 있는 경우가 예상이 되어서 왕복코스로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 처음에 이 행사를 하려고 할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이런 코스를 정했습니까? 그때 보고할 때도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다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왕복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겁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여론이 많이 빗발쳐서 저희들도 해당과에 추궁을 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려놓았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수정예산에 올려 놓았습니까? 이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작 몇 개월 전에 삭감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에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는 그런 뜻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도 장소를 더 좋은 곳으로 물색을 하지.....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삭감되는지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죠.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대외적인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될 거 같으니까 수정예산에 미리 올린 것은 금번 추경에 삭감이 되고 나면 내년에 다시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수정예산이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수정예산 16쪽을 보면, 보훈회관 신축해서 목변경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왜 이것을 민자보조 했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장구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시설비로 한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저의가 있어서.....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부지매입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후에 신축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이 과다하게 지원됐다는 사항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신축에 따른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또한 자부담력이 없어서 전부다 보조금에 의존하려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삼례읍 주위에 군 소유 땅으로 부지가 160평으로 현재 건물이 30평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반대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설비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다른 뜻이 있어서 목변경을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대책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민간인들이 부지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군에서 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부지확보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목변경을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18페이지는 거꾸로 됐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설비로 변경이 되었네요.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원래 면사무소로 저희가 지으려고 했는데, 오지사업비로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오지개발사업비 자체가 민간한테 사업비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군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설치한다거나 농협으로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오지개발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
이근형 지금 그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소득개발사업으로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각종 공사 입찰제도가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경쟁입찰인데, 저온저장고 사업 3억 5,000만원을 그냥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은 예산에 모순점이 있는데...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영농법인한테 주고.....
웅배
박웅배위원
결국은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하는거잖아요.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는 법인이나 농협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내용을 과장한테 다시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근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설기반사업도 있지만은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있습니다. 3억 5,000원은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간 사업계획을 당초 세울적에는 경천면사무소 구 부지에다 시설비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거 같아서 영농법인이나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목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오지개발사업은 소득사업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의 본 취지는 화산이나 비봉, 경천 등 낙후된 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소득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이근형 지금 정부시책방향이 이전에는 시설개선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서 주민소득사업 위주로 사업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 기반시설이 다른 읍면에는 할 곳이 많은데, 이곳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소득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실장님께서 알고 있으시라는 말입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보훈단체가 4개가 있는데, 민방위, 6 25, 참전, 월남, 유공자가 있는데, 유공자측에서 간부 몇 명이서 보훈회관이 삼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땅이 있거든요.
재만
이재만위원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단체 회장들한테 회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공자 회원단합대회 하는 중에 전화가 왔었는데, 과장님이 단체회장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에 관하여 하나하나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간에 제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제출이후에 일반회계의 과목변경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2차 수정예산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1차 수정예산안과 동일한 2,677억 9,5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본 2차 수정예산에서는 본 예산에 계상된 화산 되재성당 복원정비예산 4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간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찬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39억 5,692만 9,000원 대비 9.77%인 238억 3,772만 6,000원이 증액되어 2,677억 9,465만 5,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518억 4,474만 1,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는 159억 4,991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었으며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18억 4,474만 1,000원의 예산안중 6,3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7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59억 4,991만 4,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