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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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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이번 제132회 임시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 행정사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까지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재만 의원님과 임원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