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과 관내 사업장을 현지방문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내 사업장의 현지방문 시 현황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승인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고문변호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4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어서, 도 조례나 상위법 등을 비교했을 때, 조례명 띄어쓰기 원칙도 맞지 않고 고문변호사 위촉인수를 현재 “1인”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송건수나 고문변호사 자문건수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 변호인이 적어서 증원시킬 필요가 있고 또 위촉기간 만료 후에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을 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한선이 220,000원입니다. 그래서 각 시 군을 조사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00,000원정도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부탁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수당이 미약한거 같아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완주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완주군을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문구를 개정한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제2조 위촉에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1인의 고문변호사를 3인이내로 개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 이하는 완주군 완주군수를 군 또는 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촉기간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하였고 그리고 제5조 수당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150,000원에서 220,000원으로 수정하고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했는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1989년도에 개정이 한번 되고 1998년도에 또 한번 개정 된 후로 지금까지 예전 조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원칙, 소송의 당사자를 군수에서“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고측에서 소송을 할 적에 완주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완주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개정한 사항입니다. 포상금지급액에 있어서도 행정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 6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200,000원 이내로 수정한 사항이고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도 20,000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50,000원 이내로 소송수행에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상향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 목적에 군수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로 수정하고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1항에 군수는 군 또는 군수로 해서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완주군과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수를 현재 “1인”에서 ”3인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우리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완주군 고문변호사 위촉인수를 현재 “1인”에서 “3인 이내”로 증원함과 동시에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위촉수당을 “150,000원”에서 “22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매분기 말일에 지급함을 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소송의 수행에 있어, 우리군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소송의 당사자를 군수에서 “완주군 또는 완주군수”로 변경하며, 포상금을 행정 민사소송은 현행 60,000원 이내에서 200,000원 이내로 소액사건 신청사건은 20,000원 이내에서 50,000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완주군 소송건수가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매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경우가 40건수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18건입니다. 국가 소송이 1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 12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12건인데,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9건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적에 거의 99.9%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고문변호사 한 분한테 월 40건 정도를 계속 자문하다보니까 한 분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인수를 증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심병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건수마다 수입료가 들어가니까. 위촉수당을 올릴 필요가 없죠. 지금 건수마다 수입료를 지급하고 있죠?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합니다.

송지용위원
위촉수당을 올린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요즘 변호사가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 수요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매월 220,000원씩 상향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 건수마다 최소한 300만원이상의 수입료를 지급하고 있을 것인데......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에 따라 틀립니다.

송지용위원
최저가 300만원이니까. 건수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8건정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보통 건수가 아니예요. 그런데 매월 위촉수당으로 지급을 올린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이 한다는 것은 분산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의사와 같아서 각 분야별로 특기가 있습니다.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민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촉수당은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료로도 충분합니다. 자문료라고 했지만 변호사에게 자문하게 되면 시간당 20,000원정도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변호사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수당은 줄이면 줄었지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3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매월 위촉수당으로 지급하는 220,000원에 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문만 구하면 당연히 들여야 되죠. 그렇지만 완주군 소송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대한 수입료를 챙기고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률을 하면 승률비까지 나가나요?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삼중으로 돈이 나가네요?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쉬운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변호사가 많은데 아쉬울 게 없죠. 요새는 유능한 변호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임을 하려면 상의하고 면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수당을 올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다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송문제로 변호사한테 상의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변호사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중 수당은 150,000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을 할 때 법원에 가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군수님에게 위임을 받아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큰 건은 변호사에게 선임을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체육시설인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고산 생활체육공원, 소양체련공원외에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제1호중 기존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1항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시간을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06시부터 17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단서를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1항에 실내수영장의 사용료를 별표2항으로 신설하였고 1회와 회원제로 구분해서 배분해드린 자료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사용료와 같은 요금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활동 공간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화에 기여하고자 완주군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추가 조성함에 따라 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건으로서 완주군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시간”을 “안 10조”의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에 추가하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규정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인당 1,000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으로 했을 때,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사용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사용하는 요금하고 공휴일에 사용하는 요금이 따로 내고 1인당 사용하는 요금을 따로 따로 냅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회원일 때하고 그때그때 와서 하는 사람하고 구분했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리고 부대시설해서 조명, 전광판, 앰프, 전기료를 야간에 할 경우에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얘기입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것은 기존 시설에 있던 사용료 현황입니다. 문화체육센터나 고산 체육공원 등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입니다.

임원규위원
지금 이 규정으로 받고 있다는 말이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사용료를 야간에 사용할 때는 내야한다는 말이네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위원
1인당 요금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임원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1인당으로 다른 것들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6,000명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라도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료로 하기가 어렵다면 50%정도 감액시켜줄 생각은 없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행 조례 제14조제4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데 지금 삼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몇 번 받았다고 하던데....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얘기를 안했다던가,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6년도 8월 2일날 청소년문화의 집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해서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에 15억원을 투입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도서자료실과, 영상실, 2층에는 공부방과 창작공방, 악기연습실 그리고 3층에는 다목적실 등 3층으로 건물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리고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항 등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수탁자선정 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모집방식은 일반공개 모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격요건은 수련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완주군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완주군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완주군지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고 위탁대상 사무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문화사업,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운영위 수탁계약서안은 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전주와 무주, 남원, 익산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신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위탁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도에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하기 위한 안으로서 관련법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현재 개관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준공하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송지용위원
문을 닫아 놓았다는 것은 근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목적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 위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매년 줘야 되는데, 그럼 완주군에서 위탁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고 직영보다는 위탁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보다는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손해를 볼 거 같으면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그러는거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설물에 있어서는 명상, 수련시설, 독서실이 있는데, 이를테면 위탁자가 소득을 올릴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다만 몇 년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위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 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천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어떻게 전주하고 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송지용위원
송천동에 있는데, 그나마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개인이 한다던가, 법인이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고, 1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근본 취지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수지가 안 맞을거 같으니까 떠 넘기는 식으로 하면 그 과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만이라도 직영을 해보고 나서 위탁을 하면 어느 부분이 괜찮고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있겠다는 것이 나오니까 좀 더 철저히 연구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화시설이나 청소년관련시설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경제적으로 따져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시설을 확충하고 나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이용객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는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완공 되었지만 청소년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없고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하기 때문에 각종 체육문화시설에 대해서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인력확충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관, 기타 도서관 등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까지도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인력충원도 안된 상태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수용자에 맞는 문화의 집이 운영될 것인가 생각을 한 결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건축비만 15억원이 들었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럼 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부지는 봉상교회에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완주군청소년을 위해서 무상으로 했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까? 부지를 제공하고 자기들이 위탁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분들과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정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논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도 그 분들이 나중에 완공이 된 뒤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고 예상은 했던거 같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을 기부체납 할 때는 아무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 조건은 없지만 아무리 수탁자를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다른 청소년 전문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수탁하려는 이유는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탁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한번 시행하지도 않고 바로 위탁하는 것 보다는 2년간이라도 직영을 해보고 나서 그 후에 했으면 합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 때 계장이 4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명의 계장님이 있으니까 잘 운영하면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사실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준공된 국민체육센터도 정규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기능 8급이 책임자로 있고 삼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행정 7급이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원규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기부체납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도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을 지어놓고 문을 닫아 놓고 있다고 하는데, 문 닫아 놓고 있는 시기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주는데, 공정성 있게 위탁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운영해 보고 다시 직영을 하라고 하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문제는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봉상교회에서 땅을 기부체납을 했는데, 만약에 수탁자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힘들겠죠. 당연히 이것은 봉상교회에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땅을 사서 지었으면 모르는데 땅을 기부체납 받아서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자치위원이 아니지만 봉동이라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을 시설비로 지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지었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지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의원
시설비로 지었다고 하면 당연히 군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은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솔직히 봉상교회에서 기부체납을 할 때는 우리군하고 아무런 기대없이 선교사업의 목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봉상교회로 위탁을 줘야만 조용합니다. 봉동 땅값만 해도 상당히 비싼데 그냥 주었다는 것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내사업장 현지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일 관내 사업장인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현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2006년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