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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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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완주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2007년도 완주군정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중의 예산의 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다변화된 경제여건과 국가목표가 연계 되도록 계획에 반영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 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및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연평균 4.6% 증가 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본 중기지방계획은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5개년 계획의 세입 전망은 총 재정규모 1조 4,566억 8,4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2006년 이후부터 연평균 4%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681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88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3,278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01억 1,500만원이며,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해서 2.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개의 기타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77억 900만원으로 연평균 5%가 증가로 추계 하였습니다. 투자전망은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총 1조 243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9,900억 6,700만원, 특별회계 342억 6,5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제일의장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의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변화된 지방재정제도에 대응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의 기조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그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미래 농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고장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원어민 교육 강화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중점을 두고 또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483억 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308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 17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2,439억원보다 1.8%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세입의 경우 내년도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 세수증대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세는 5.2%, 세외수입은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에 있어 비중이 가장 큰 지방교부세는 아직 교부결정이 되지 않아서 2006년도 배정액을 세입액에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제도 변화에 따라서 13.5%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비와 도비가 각각 9.9%, 24.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지역 확장사업에 지방채 34억을 발행하였으며, 급수 수요증가에 대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각각 8%와 0.4%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21.9%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3.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0.9%가 증가한 2,308억 9,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세입은 448억 7,000만원으로서 지방세 269억 200만원, 세외수입 179억 6,800만원입니다. 의존세입은 금년보다 4.3%가 증가한 1,826억 2,1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934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 32억 8,500만원, 국 도비보조금 858억 7,500만원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지방채 3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 604억 8,500만원, 사업예산 1,611억 9.600만원, 채무상환 56억 3,400만원, 예비비 3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2006년도보다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562억 7,1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경비 8억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5억원, 초, 중학교 무료급식지원 11억원, 원어민강사지원비 17억원, 인건비등 기타사업에 4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2006년도보다 12억 5,300만원이 증가한 99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교육 및 문화부문에 40억 3,600만원으로서 대아저수지관광자원개발 2억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5억원, 문화재 정비사업 8억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등 기타사업에 25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328억 5,000만원으로서 이서면 광역매립장 부담금 5억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34억원, 지방상수도개발사업 40억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6억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등 기타사업으로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부문에는 471억 8,5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133억원, 사회복지시설운영및생활안정지원금 41억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32억원, 경로연금 기타사업에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152억 8,800만원으로서 소도읍 육성사업 64억원, 오지개발사업 1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6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2006년도 대비 19억 2,600만원이 증가한 67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287억 9,400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64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 54억원, 고산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45억원, 농업경쟁력제고사업및친환경육성사업 28억원, 축산농가 지원사업등 기타사업에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에는 96억 500만원으로서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8억원,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에 31억원, 지방과학산업연구단지 육성 8억원, 연료전지 핵심기술 연구센터 건립등 기타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189억 7,500만원으로서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34억원, 재난예방사업에 68억원, 산림사업 65억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등 기타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는 96억 2,800만원으로서 유가인상 및 운수업계보조금 7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버스재정지원금 18억원, 교통안전시설등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2006년도 대비 6,300만원이 감소한 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79억 5,100만원으로서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상환 51억원, 지방상수도사업 이자상환금 5억원, 예비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2006년도 대비 24억 5,900만원 증가한 17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20억원으로 시설운영비 12억 6,800만원, 사업비 4억 9,400만원과 예비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 8억 9,9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3억 1,900만원으로 운영비 1,100만원, 사업비 12억원, 예비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1억 500만원, 운영비 100만원, 예비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전액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대비 14억 1,100만원이 증가한 5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59억 7,100만원 중 사업비용 29억 6,900만원, 자본적 지출 3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 67억 8,000만원중에 사업비용 18억 3,600만원, 자본적 지출 4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과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수요에 비해서 지방재정제도와 국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증가등으로 자체재원이 부족하여서 상수도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6년도 12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김상식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의원

김상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1일 완주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 과 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용찬 의원님과 박웅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한테 의회대표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나 규칙을 엄숙히 존중을 해서 의회에, 의회 상에 먹칠을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