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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13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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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1월 8일「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제3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을 영 제5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거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 전문가 참여폭을 넓히고, 심의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2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 별표 1에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5조의2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군수에게 예치하여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후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5,000㎡이상에 대하여 공사비의 1%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를 하지 아니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확인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7조2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합건축물 중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건축지도원의 정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8조의 2에는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고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에 되어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10장에 있는 우리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16일날 우리군 건축위원회 사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개정되고 건축법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 범위를 넓히고 심의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건축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제도를, 건축물 착공신고 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군수에게 예치하게 하여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후관리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법시행규칙 범위의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50%를 적용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를 하지 아니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게 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이상인 공장 등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1.5m이상 6m이내의 중간인 3m로 정하였으며, 아파트는 상한선인 6m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정하였으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전용주거지역 등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1.5m이상 6m이내인 하한선에 근접하게 2m로 정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였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합건축물 중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기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이창희 담당입니다.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이준길 담당입니다.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김완태 담당입니다. 주택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두 담당입니다. 혁신도시추진업무를 담당하는 최충식 담당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서 33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 예산보다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5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 예산보다 64억 3,865만 3,000원이 증액된 152억 8,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 설명서 334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9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내용별로 살펴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억원에 편성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삼례새터, 가인, 봉동 신기마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1억 5,7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은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빈집정비사업은 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녹색통학로 정비사업은 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와 33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분야로 경상적경비로 2,209만 1,000원이 감액된 6,89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3,179만 4,000원, 여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08억 4,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으로 76억 8,600만원 중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64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8억 2,720만원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8억원, 오지개발사업유지보수비 2,000만원, 읍면지역개발사업 13개 읍 면에 20억 7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3억 3,000만원 중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모정신축 및 보수 1억 3,000만원, 예비비로 손해보상 청구사건 배상금에 3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로써 경상적경비로 2,51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468만원, 여비 5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삼례 녹색통학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인도정비 2개소 450m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3개소 590m에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건축행정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04만원, 여비 504만원, 보조사업 빈집정비사업으로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주택행정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40동에 3,600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재료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혁신도시추진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68만 2,000원, 여비 216만원, 혁신도시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이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 설명서 55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분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조합, 재해주택융자금체납자압류 및 경매비로 140만원, 예비비로 1억 36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 설명서 565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매수청구비가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 설명서 57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반시설 용지매입 및 설치비가 2억 8,820만원, 예비비가 1,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30억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이 2006년도에 31억인데 2007년도에는 94억으로 63억이 늘어나서 거의 100%라고 하는 보조사업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보조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우선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작년에는 시작년도이기 때문에 용역비 정도만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녹색통학로 정비사업 같은 사업에 보조금이 온 것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이 합해서 30억 정도 되고요. 기타 사업에 너무나 난해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짚고 싶은 것은 군수한테 지난 번 추경 때 3억의 소규모 지역개발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준바 있거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사용 다 했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집행한 것 중에 2억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 8억 중에서 5억 5,100만원을 집행했고....

홍의환위원

잠깐만요. 8억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추경을 합해서 8억이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 본 예산에 5억이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2억 4,800만원이 미 집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서 준공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까지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돼요. 두 번째는 지역개발사업비를 20억을 세웠는데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각 읍 면별로 차등을 두거나 비슷하게 해서 사업의 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읍 면 사업을 하실려고 20억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셨는가 답변해 보세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비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읍 면에서 어떤 것을 받거나 해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홍의환위원

이번에 한해서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배정해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꾸로 읍 면에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잔여 예산액을 할애한 것 같다는 것이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산 사정에 맞게끔 배정해 준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읍 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지역개발과장이나 읍 면장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사항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죠? 안 했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선정해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예산요구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야 했을 것이고 말도 없었는데 예산을 올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읍 면에 문서도 못 보냈을 것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제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과거를 보면 군수재량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1기 임명환 군수 때 약 3년이 지나니까 주민들이 군수한테 찾아가서 자꾸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각 읍 면장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마을에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의원보다 더 높은 군수하고 상대한다는 취지로 군수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군수도 자기 표 관리를 하는 취지로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게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금액이 증액될 수 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단체장들이 재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폐단이 오냐 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의원 길들이기로 시작이 됩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의원들 몫으로 읍 면에 2억, 3억씩 배정해놓는데 의원들이 선거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일을 할려고 보니까 의원이 군수한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재량사업비에서 3,000만원만 달라고 합니다. 의원이 속된 말로 군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3,000만원 가져다가 취입보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정말 굴욕적으로 사정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창피하니까 과장한테 얘기하면 과장은 우리가 무슨 힘은 있냐고 군수한테 얘기하라고 서로 미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예요. 제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부를 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풀 예산에서 소양에 5,000만원만 달라고 하면 다른 면도 있는데 어떻게 소양만 5,000만원 줍니까하고 군수한테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수한테 찾아가요. 그러면 잘하면 검토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찾아요.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의 이미지가 잘못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군수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안되겠다고 해서 풀 예산으로 세웠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풀 예산으로 세운 것이 더 잘못된 거예요. 그냥 1억씩이라도 읍 면으로 배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가 집행도 못하는 8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우선 지역개발사업비가 그간에 읍 면별로 사업이 많은 읍 면이나 적은 읍 면이나 획일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읍 면에는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 면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끝나는 읍 면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등 집행을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할 입장이지만 읍 면에 사업들을 받아보고 가급적이면 시급한 곳에서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풀 예산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차등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어느 분할을 해서 올릴테니 예산편성 수정안에 반영하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안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시급한 부분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방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이 2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3개 읍 면에 20억을 세운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46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60%정도 삭감이 된거예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 46억이 있어도 사업을 못해서 각 읍 면별로 읍 면장님들이나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당했었는데 이렇게 60%를 삭감하고 40%가지고 내년에 하라고 하면 지역 소규모개발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기획감사실하고 군수님하고 타협을 해서 이 부분은 20억 정도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완주군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는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풀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풀 예산으로 세우시지 말고 전에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등급, 2등급 등으로 해서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나누어서라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놓아두면 같은 의원들끼리 서로 더 가져가겠다고 인상쓰고 하는 사태가 나중에 안 벌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전부 선거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 지역에다가 일이라도 하나 더 할려고 하면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당연히 얼굴이 붉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20억 정도 증액시키고 이번에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등 인구비례에 의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해주시고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20억도 등급을 나눠서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액 문제와 효율적인 배분이나 집행문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상향 조정이 되었잖아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금년에 시설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셨는데 삼례 소도읍 사업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소도읍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거의 계획단계였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들어갔고 명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속 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예산서 311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삼례 새터, 가인지구, 봉동 신기지구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이건 거의 균특예산이네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이런 내용들을 부속설명서에 자세히 나와있어야 하는데....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310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작년 연말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영세민이나 서민들의 집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이나 입식부엌 등을 선정해서 개량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선정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올해 집행을 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재료비만 주고 공사비용은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등에 위탁을 했고요. 명년부터는 공사비가 한 집당 250만원인데 그 공사비를 줘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이것이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하는 겁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집행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내년도에 40동이네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럼 나중에 추진상황, 추진결과는 나오겠네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309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전체 25억 중에서 인도정비가 2개소에 450m인데 초등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봉동 청완초등학교에서 명탄까지 인도를 추가로 늘려주는 것이고요.

김상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자체사업이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런데 부속서류를 왜 만든 겁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만든겁니다.

김상식위원장

부속설명서는 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부속설명서 보고 저희가 이해하겠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

김상식위원장

계속 말씀해보세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다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개소에 590m, 23억인데 봉동 원불교에서 한의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160m, 13억 5,000만원이고 봉동시장 입구 바로 앞에서 터미널까지 봉동시장 속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100m에 2억원, 고산면 향교진입로 330m를 개설하는데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말씀드린 인도정비 2개소가 봉동 청완초등학교 앞에 하고 고산 체육공원에서 소재지까지 합해서 2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25억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10시 4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인섭 수도관리담당입니다. 이덕준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최인규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로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3억 9,400만원과 국고보조금 113억 9,800만원, 균특회계 20억원, 시도비보조금 8억 5,300만원, 차입금 34억으로 작년보다 86억 2,300만원이 적은 180억 4,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적경비가 3억 4,400만원, 보조사업 147억 5,200만원, 자체사업 94억 1,500만원, 채무상환 56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4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억 9,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는 65페이지,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이 36억 7,6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소양처리장이 6억 1,800만원, 구이처리장이 6억 4,200만원, 고산처리장이 3억 9,700만원으로 총 16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완주처리장 고도처리 건설사업으로 1억 5,100만원, 중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억 800만원, 운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1,200만원, 원구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4억 5,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30억 2,3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보상금이 2억 2,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6억 9,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3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0페이지, 균특회계로 구이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서 소규모시설 3,000만원, 삼례하수처리장 융자금 상환 7억 1,000만원과 고도처리 1억 1,300만원, 도비보조로서 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차입금으로는 93페이지, 삼례 봉동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34억원이 계상되어서 총 세입으로는 180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425페이지, 수도관리 일반운영비로 9,384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관용차량 구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서 2,721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42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구이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4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4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삼례 봉동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34억원,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 5개 읍 면에 5억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 3억,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6억, 상수도 폐관정 폐공 10개소에 2,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29페이지 하수시설관리 일반운영비가 2억 2,222만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소양처리장에 6억 1,800만원과 구이하수처리장 6억 4,200만원, 고산하수처리장 3억 9,700만원으로 총 16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건설사업으로서 3억 7,800만원과 종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 2,600만원, 운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4,600만원, 원구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 6,200만원, 삼례 하수관거정비사업 43억 1,800만원, 하수관거 민자사업 BTL 보상금으로 3억 1,4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7억 5,500만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금 1억 5,1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소양처리장에 19억 700만원, 구이에 11억 9,600만원으로 총 31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는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존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3,000만원, 2008년도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13억 9,200만원,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이자 2,000만원,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5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이 37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 1,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8,2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1,500만원이 적은 19억 9,98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379만 1,000원, 경상적경비가 12억 6,400만원, 자체사업비가 4억 9,400만원, 예비비 2억 3,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1,500만원이 적은 19억 9,982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571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서 11억 8,800만원과 사업수입 4억 1,7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3,700만원, 잡수입 264만원, 작년도 수입 200만원을 합쳐서 총 19억 9,98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수도관리에 인건비 379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12억 6,400만원, 자체사업비 4억 9,400만원과 예비비 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번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물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에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질의라기 보다 앞으로 대책을 주문할려고요.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하수처리시설이 되면 처리비를 어떻게 계상합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비는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상수도 요금에 10%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요.

홍의환위원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은 상수도 요금이 나갈 때 하수도 요금까지 나갑니다.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정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부과는 하수배출량이 10톤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500원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10톤 규정으로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보통 4인 가족 기준해서 한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옵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1,380원을 받다 보니까 부과하는데 고지서 값도 안나오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너무 싸니까 10톤 기준을 15톤 정도로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10톤이 1,380원이고 15톤이....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가 아니고 월 10톤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기본료는 없나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정부과는 1,380원으로 하고....

홍의환위원

집에 없어서 사용을 안했는데 고지서는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빈집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제외시켜 줍니다.

홍의환위원

신고는 본인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해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은 하수처리라서 계산할 수 없잖아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고....

홍의환위원

법적으로 인정부과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소양은 아직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방상수도를 먹으면 하수도 처리비를 어떻게 받아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소양같은 경우에 올 12월말에 배수지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급수신청을 하면 상수도 공급이 내년부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를 먹는 집에 한해서는 상수도 요금에 같이 부과되고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지역은 인정부과를 하게 됩니다.

홍의환위원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물값 비싸서 물을 못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신청을 하지 않은 집은 인정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삼례나 봉동지역도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지만 급수신청을 하지 않은 집은 인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삼례나 봉동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삼례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 적습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소양지역을 보면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고 있어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홍의환위원

하수문제가 아니고 용담댐 상수도 물값 때문에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일반적으로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전기료로 해서 한달에 약 5,000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 나가는 것이 노인분들 사는 집은 3,000∼4,000원밖에 안 나갑니다.

홍의환위원

또 한가지는 배수지 마지막 인접선 공사비가 5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관로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급수신청은 지선관로에서 개인 집 개량기까지 가는 것은 본인부담인데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옛날에 있었던 PVC 인접부분은 이번 배수지 공사로 인해서 통수를 시키면 압력에 의해서 터져 버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양 소재지 같은 경우는 정주권 사업으로 그간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압에 의해서 터질 것이냐는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 누수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다면 수압시험을 거쳐서 누수를 안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선관로 사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양같은 경우도 용담댐 상수도 물을 먹는 지역이 있고 못 먹는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불편이 있냐면 어떤 집은 정수지 물 먹고 우리는 도랑 물 먹는다는 식이단 말이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물이나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나머지 지역은 다 해줘야 돼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를 못 먹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는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소양에도 물을 못 먹고 물을 공급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어쨌든 위봉사나 높은 지대는 지방상수도를 안 먹잖아요. 물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를 보시면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길이가 79.5㎞인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디입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L사업은 고산, 소양, 구이, 상관 등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이것을 부속서류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이 지금 기본계획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요.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32페이지도 똑같은 얘기인데 2008년도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도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를 모르잖아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구이 반월과 비봉 소재지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죠?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줄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공사구간에 비해서 많이 해서 앞으로 공사할 것이 없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고보조사업이 단계별로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초기년도에 많이 나올 경우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용진 소양이 올해까지 하다가 끝나고....

김상식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줄은 겁니까?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새로 사업해야 할 것을 줄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문

황호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특히 투자도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다른 곳에 비해서 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최환담당, 치수관리에 정문희담당, 재해대책에 심상준담당, 민방위에 박일근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총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세입과 세출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현황 중 총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24억 4,600만원과 도비보조금 9억 1,600만원 등 합계 33억 6,200만원이 우리군 재난안전관리분야 보조금 세입입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2,500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 8,100만원, 보조사업비 66억 1,500만원, 자체사업 3억 6,700만원, 기금출연금 2억 5,200만으로 합계 76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세항별로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15쪽 재난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062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산간오지 마을 가정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이 있는 낡은 시설에 대하여는 일체 교체해 주는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문 일반운영비 6,579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페이지 316쪽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재난종합상황실 당직비 등 과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 페이지 중간부문 여비 1,872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직원들의 교육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과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고, 일반보상금 171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안전봉사자 교육 참가 점심식사비와 위험하천에 봉사하시는 119수상구조대원의 식사비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17쪽 재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4,168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업에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72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는 하천 등의 안전사고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인명 구조장비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18쪽입니다. 기금전출금 2억 5,275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법적인 기금출연금으로써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된 재난관리기금은 수해피해 등을 긴급히 복구하거나 사전 예방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치수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416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치수관리계의 일반운영비 200만원와 업무추진 여비 216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페이지 318쪽 하단부문과 페이지 319쪽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37억 3,3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봉동읍 장구리에서 구암리까지의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7억 4,300만원, 화산면 춘산리에서 고산천 합류지점인 경천저수지까지의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2,9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비봉 대치지구 정비사업 2억 9,700만원,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6억 4,500만원 등 4개소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0쪽 재해대책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6,727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일반수용비로 935만원,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운주면 옥계천 계곡의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수해피해 시 긴급히 복구하기 위한 복구장비 임차료로 5,200만원, 재해대책관련 업무추진여비 50만원, 재해업무를 보조하는 민간모니터요원 집합교육 4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1쪽 재해대책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8억 2,696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원으로 3,4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8억 2,69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용진면 운곡리 지암에서 덕암까지의 신봉 소하천정비사업 13억 2,200만원, 화산면 종리 번대 소하천 정비사업 1억 9,857만원, 이서 이성리 삼태마을 주변 이성소하천 정비사업 7억 9,499만원, 봉동 제네리 만동 소하천 정비사업 4억 9,64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2쪽 재해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2억 6,51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사용되는 수방자재 구입비로 1,67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2억4,0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장비 구입비 8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비및부대비 2억 4,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하천 보수를 위한 재해경감사업으로 화산 한적지구 3,000만원, 비봉 문장지구 4,000만원, 고산 송학지구 3,000만원, 용진 오천지구 4,000만원이며 고산 분토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4쪽 민방위관리입니다. 인건비 421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여름 행락철 인명구조요원 인건비이며, 경상적 경비 2억 2,09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민방위 행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600만원, 참가운영수당 1,04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 200만원, 민방위 관련 업무추진여비 2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6만원은 직장 예비군소대장 업무추진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7,928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우리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 지출비 성격의 1억 6,579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29만원, 기타보상금 32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 행사실비보상금의 지원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의 영호남 고리맺기 칠곡군 방문경비 153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300만원,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교육비로 76만원, 의용소방대 실기대회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 320만원 지원내용을 보면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우수자 보상금 65만원,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주민신고보상금 65만원, 지상협동 및 독수리훈련 우수예비군 표창 6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우수대보상 6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시상금 6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6쪽에서 327쪽까지의 민방위관련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 1,732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40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132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중앙교육여비 48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148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8쪽에서 329쪽까지의 자체사업비 설명입니다. 자체사업비 6,531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으로 1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940만원입니다. 이중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세부내용은 완주4대대의 예비군육성지원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핸드토키, 지가대 설치, 예초기, 친군화행사, 교육용TV, 빔프로젝트, 스크린, 서바이벌 장비유지비, 훈련장 정비비, 작전용 노트북컴퓨터, 중대본부 에어콘, 향방 작계훈련 야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페이지 329쪽의 자산취득비 491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역민방위대 장비 구입 및 교체로써 응급장비세트 구입 192만원과 이동식발전기 보수비용 195만원, 전자 메가폰 구입비로 10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민선 4기의 첫 예산심의에 군민을 위한 예산지원방안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시고자 밤낮으로 심사숙고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지원할 부서가 많이 있는줄 아오나 우리과 소관이 긴급한 재난재해에 사전 대비하여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은 300여개가 있는데요. 다 세워져 있는데 다만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홍의환위원

정말 소양 좀 챙겨주셔야겠어요. 면장님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아시겠죠?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잘 아니까 기회있는대로....

홍의환위원

형평성있게 개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9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별개로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도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006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은 13억 2,753만 4,000원으로 2007년도 운용계획은 시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17억 5,970만 4,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원을 재난위험시설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립근거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정하고 시행하면서 동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 1997년부터 관련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적립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긴급한 재난재해에 대처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900만원과 금년도 이월액인 순세계 잉여금 13억 2,7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기금전입금 2억 5,200만원, 도 기금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17억 5,900만원이 2007년도 세입총액이며 세출현황을 설명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 3억원의 시설비를 긴급한 재난재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사전에 재난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난위험시설 3억원을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긴급한 재난재해 발생이나 또는 재난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 11억 5,900만원은 세출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2008년으로 이월되는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법적인 금액이니까요.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썼어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체사업으로 1억 9,877만원 정도 썼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예산을 3억 정도 세웠어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적립액을 말씀하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세출액이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세출액은 6억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몇 일전에 상관에 갔다 왔는데 지난 수해 때 제방이 유실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사가 안 되었는지 아직 복구가 안 되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달라고 이장님들이 얘기를 해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상관 어는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성모

정성모위원

마치쪽으로....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상관 수원지 들어가는 곳인가요?
성모

정성모위원

지난 번에 교량도 놓고 했던데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상관 수원천 수해복구공사라고 금년에 4,6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엊그제 갔다 왔어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에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돈에다 사업을 맞추고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아마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 같은데요. 내년에 그런 것 있으면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수해가 나서 올리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구간을 조금 늘려서 하면 사업비가 되고 그 구간을 그대로 조사해서 올리면 사업비가 줄어서 한곳을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간에 상당한 오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하천인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합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들이 면장한테 소규모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조사를 잘하셔서 조금씩 남겨놓지 말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아요. 그렇지만 차라리 한곳을 하지 않고 남겨놓는 한이 있다더도 하는 구간만큼은 깔끔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예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에 17억 4,536만 4,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1,400만원 정도 더 올라간 겁니까?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적립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기금은 목표액이 있나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목표액은 없고 재난관리기금법을 보면 자치단체 3년간 세입액에 평균 100분의 1을....

김상식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작년도에는 사업예산이 5억 정도 되었었는데 집행액 2억 정도 였다고 했는데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억을 세웠었는데 2억은 집행을 했고 도비가 늦게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군비 1억 5,000만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합쳐서 5억이 금년도에 쓰여지는 겁니다.

김상식위원장

5억이 쓰여지는 거예요?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금년 예산은 6억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권택

김권택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것은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