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3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7-02-07

박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7일, 1일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자치행정위원회간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송지용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7일, 1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9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 면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234억 9,87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25억 9,95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9,919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 1,235억 3,285만원 대비 9억 3,325만 3,000원으로 0.8%가 감액된 1,225억 9,95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은 8억 9,919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지용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송지용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7년 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 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서 20세에서 19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 군 자치구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부에서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를 둔 조례안으로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2007년도 2월 1일날 도의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완주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제4조 군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군은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및 확립,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12조는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제14조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한마당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으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에게도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는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군내 거주외국인이 총 1,2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군에서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셨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각 읍 면별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사각지역이 있어서 등록이 안 된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전 출입 관계를 조사하면서 읍 면에서 일괄적으로 통계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91명중에서 남자가 748명이고 여자가 543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적별로해서 중국인 519명, 한국계 중국인 200명, 베트남 171명,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56명, 태국 44명, 우즈베키스탄 41명, 몽골 31명, 일본 25명, 스리랑카 1명, 미얀마 10명, 타이완, 10명, 방글라데시 8명, 네팔 7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화산 같은 곳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조례안를 보면 병원에 대한 부분이 좀 취약한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아플때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전염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이 조례가 확정되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보건소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규칙에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1,000여명이 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내용 중 민간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교육청, 경찰서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적정 직위에 있는 자로 하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 무슨 과장, 경찰서면 생활안정과정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면 어떻습니까?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면 모호해서 자문위원 하려고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면 직원을 보내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찰서 같은 데는 의사계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의사계를 담당하는 과장,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면 무슨 과장, 이렇게 자세히 해놓으면 좋겠는데요?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규칙을 할 때 세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이번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위생과장을 맡게 된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군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 의회 제134회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한 과태료 규정 추가사항과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규정 추가로 별표 1에 추가된 사항을 조례안에 추가했으며, 환경부 예규개정 제279호로 과태료 부과 금액 일부를 조정한 건으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과태료가 조정된 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제명의 표기나 인용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을 예방하고자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 운영취지의 변질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대상품목을 조정하여 수수료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의 표기나 인용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를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정의하고 관련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항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취지의 변질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없는 것에 대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월 2건이상 초과할 수 없게 하며, 불법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이 12개 품목에서 51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완주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개정안과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려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의 표기나 인용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처리체계를 개선하고자하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을 예방하고자 운영중인 신고 포상금제 운영취지의 변질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대상품목을 조정하여 수수료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정의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 운영취지의 변질을 방지하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간 2건이상 초과할 수 없는 조항과 불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 한다는 일부개정과 조항을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을 12개 품목에서 51개 품목으로 확대하려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신고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2건 이상은 신고할 수 없고 20일내에 신고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신고하면 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건당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0만원 부과에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50%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0만원당 2만원 20%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한달에 4만원이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500여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아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신고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여러 사람의 명의로 해서....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게 해서 5명이 하면 20만원을 받아가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관

박종관위원장

2만원을 받으려면 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와서 받아야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다른 타 시 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진 찍는 사람은 혼자인데, 다른 타인의 이름, 예를 들어서 식구들이나 형제들의 이름을 빌려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럼 그 분들이 환경위생과에 와서 진술서를 쓰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찍는 사람은 접수만 하고 쓰레기를 태운 사람은 여기에 와서 조서를 받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접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과정이 쉬우니까 그렇게도 하겠네요. 그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건으로 줄인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이름 빌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도 180여건을 혼자 가지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차 출장중이어서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과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싸우고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보면, 수당이라는 함은 호국보훈수당을 말하며, 단체라 함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합니다. 보훈단체라 함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완주군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완주군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완주군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완주군지회를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보훈단체를 말합니다. 참전단체라 함은「참전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조례안 제3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며,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보면,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장애인의 재활 조기교육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체위향상,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복지관은 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안과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이 집행부의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한 국가 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싸우고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용어의 정의 및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 조례안으로서본 조례안은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을 분류하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서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수탁자의 임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제7조 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는 수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안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조례에 해당되는 지급대상자는 극히 일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연금이나 참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연령이 65세가 안되어서 현재 못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완주군 전체적인 숫자가 보훈지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25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6개월 거주자도 아니고 신청일 현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현재 주민등록이 완주군 관내에 있고 완주군 보훈단체,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훈단체하고 참전단체에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위장으로 완주군으로 온 사람인가 아닌가는 바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완주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죠?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지용위원

제7조 1항을 보시면, 하단에 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에게 우선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자부수정을 요망하는데, 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우선자를 삭제하고 위탁 운영 할 수도 있다라고 자부수정하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수정하시는 것은 상임위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이것을 왜 넣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안드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 중 제7조제1항 내용 중에서 단서조항 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에게 우선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만,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위탁 운영 할 수도 있다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장애인복지관설치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완주군의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우대제도를 확산 보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장수노인의 정의에 있어서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급액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의하면 경로우대제도의 확산 보급에서 65세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시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완주군의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수입의 보장과 함께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며,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설치 운영은 완주군수는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 수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완주군의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우대 제도를 확산 보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수노인을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지급 대상을 정하였으며, 지급액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경로우대제도의 확산 보급을 강구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완주군의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수입의 보장과 함께 삶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수탁자 선정관계, 수탁기간 등을 규정하여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에 5조를 보면 접수는 읍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 면장이 확인까지 하나요?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주민등록등부가...

송지용위원

현장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죠?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완주군에 시설이 많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만 확인을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5만원 지급하는 것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85세 노인들이 생활인으로 계신 시설은 장수수당 뿐만 아니라 장애수당이라든가, 경로연금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여를 시설장이 임의로 입 출해서 유용하지 않도록 개인이나 보호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노인들이 대개는 통장을 단체에 맡기는 실정이거든요. 그 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하는 차원해서 하면 안된다는 시책이고 85세이면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낮추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금 송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발소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이 미용 업소라든가, 목욕탕, 주로 어르신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격려와 표창을 해주고 모범 업소 표찰을 부쳐서 자긍심을 갖고 업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1단계로 해주려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개인적으로 현금 지급 같은 것은....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지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할인업소에 표찰을 해준다면 서로 과별로 연계가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주십시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과별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실질적인 지원방법이 있는가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할 계획입니까?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지금 법적으로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 65세도 청년 같은 노인들이 사회에 배출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염원하시거든요. 그 분들을 끌어들여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 심각한데 노인일자리가 얼마나 잘 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업장을 짓는 것은 노인들이 유통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관심이 많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을 찾아서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면 농협과 연계해서 한다든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마늘까기, 친환경농산물를 선별하는 과정 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서 유통기관과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읍 면에서 노란조끼를 입고 일하는 노인분들이 있는데, 그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저희 완주군에 8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읍 면별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으로 해서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여기는 별도로 특수하게 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고 어른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유통과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완주군에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 지역이 이서이다 보니까 이서에다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시설을 만든다면 이서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다니고 싶다고 하면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만약에 고산 6개면에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교통편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완주군은 여건상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해도....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 말이 그 것입니다. 삼례에다 무슨 시설을 설치하면 삼례읍 사람들 차지만 되는 것이고 고산에다 무슨 시설을 설치하면 고산면민들 차지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완주군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지역 읍 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게 셔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완주군에는 그런 단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외 지역은 인원 수를 파악해서라도 이서, 구이에 5명정도 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6년 11월 6일 제1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경천생활체육광장 조성부지 매입 취득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 경천면민운동장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는 경천면 경천리 680-3 외 2필지, 4,765평으로서 경천면사무소 건너편 면민운동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2억 3,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07년도 3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2008년 이후에는 축구장을 비롯하여 족구, 배구, 야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구장 건립과 녹지공간을 활용, 주민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천 생활체육광장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확산의 동기를 부여와 군민들에게 열린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등 3필지, 15,752㎡를 매입하여 경천면민 운동장과 연계 생활체육시설및 부대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다목적 구장설치와주변녹지에 휴식공간을 배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확산의 동기를 부여하고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부지 매입이죠?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

현재 있는 부지에서 옆에 부지를 산다는 얘기이죠?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기존 운동장 옆에 사유지를 편입하고자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현재 땅 지주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

현재 2007년도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편의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2억 7,900만원은 부지매입비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억 3,7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대경비입니다.

송지용위원

부대경비는 취득세, 등록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공유지이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조성비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것이면 부대조성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옆에 운동장하고...
종관

박종관위원장

땅을 사고 복토하는 것까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현재 쓰고 있는데 하고 표고차가 없다는 얘기이네요.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18쪽에 전기시설 4식이 무엇입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충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로는 야간 산책인들을 위해서 가로등 몇 개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제 생각은 경천면민운동장이라는 명칭을 다목적운동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벨트권으로 도로가 나야하니까 묘산 경천선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더 깊게 써야 할 것이고 경천쪽에서 대아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확실하게 해서 동상권에서도 와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연락을 해서 검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입니까?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11월 21일날 접수되어서 군정조정에 거쳐서 오다보니까 2007년도로 넘어왔는데요. 예산 성립 전에....
종관

박종관위원장

공유재산 변경부터하고 해야 되죠?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동시에...
종관

박종관위원장

지난 12월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