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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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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완주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산 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의원

운영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뜻과 목소리가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군정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군정질문이 실시되는 7월 18일 완주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 과 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원규 의원님과 김용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