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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13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7-07-16

정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업 이전보조금을 투자진흥기금에서 지원하였던 것을 이전보조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대상기업이 명시되지 않아 전라북도 외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명시하였으며, 대기업의 투자규모도 현 실정에 맞도록 투자금액을 1,000억원 이상, 고용규모 500인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투자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폐지하여 기업이전 보조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 고용보조금 지원자격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군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상시고용하고, 월50만원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제3항에 이전보조급 지원대상 기업 중 기존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삽입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2조제3항 중 대규모투자기업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대규모투자기업을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이전하는 경우로 개정하였고, 제5항 중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도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0인이상이였던 기준을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사업시행 후 10년 이내에 타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 및 환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내 평안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투자진흥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상에서 군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을 전라북도 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은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은 200인 이상에서 500인 이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투자진흥기금에서 지원해줬죠?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한다고 했는데 투자진흥기금법은 폐지를 시키는가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기금을 해놓았을 경우에 저희가 은행에 기간을 명시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를 하는 것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했을 경우에 이자에도 큰 손실이 발생되고 또 기금보다는 예산회계에 따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지원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자율이 기금으로 했을 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되어 있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기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달라고 해도 저희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는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한다고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200명 이상을 500명 이상으로 올리는데 소규모 기업들은 지원대책은 없나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왔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 분류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예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예, 국내 기업이 이전했을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1조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한해서 별도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강화한 것이죠.
웅배

박웅배위원

대기업을 위해서요? 소규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방금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진흥기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가 현재 정기예탁으로 쓰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바로 쓰는 것이 불편해서 일반회계로 한다고 했잖아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방금 박웅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길 기금조성 부분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되 기금조성을 정기예탁에 놓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에다 놓고 자유스럽게 어느 때나 쓸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기금에 관한 조례는 완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합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기업이 이전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면 모든 서류를 저희가 검토해서 줍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기금이 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당해연도에 줄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세워서 주고 못 주는 것은 다음에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하셨을 때에는 기금을 조성하되 그것이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치를 할 때 정기적으로 예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정기예탁을 했는데 갑자기 쓸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해약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기금운영이 불편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금조성 자체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서로가 오해가 있었네요?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정기예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기예탁으로 줬을 때 이율이 10%라고 하면 해약을 했을 때에는 보조를 못 받는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예금은 2%, 3% 준다고 하면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다 넣는다고 이해를 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기금조성 자체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할 때 갖다 쓰겠다는 말씀이죠?
원호

허원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야생 동 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례안입니다. 산림청에서 표준안을 제정해서 지자체별로 시달되었습니다. 이 시달된 안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제안하고자 심의를 의한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농작물피해 조사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 군은 정읍, 무주, 임실, 장수 등 4곳이며 남원, 진안, 부안, 고창, 완주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과 무주군의 경우에는 1년 군비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세워 놓고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조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피해농지 면적기준입니다. 농업인의 피해농지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2호를 보면 보상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또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 면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고 읍 면장에게 접수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이장을 입회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후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피해보상액은 피해 보상물 경작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고 보상이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8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은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인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제10조 수당입니다. 위원회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해 야생 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에 따른 피해농지 면적기준 보상한도와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가의 농작물 피해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 가능 여부와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완주군 전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이 멧돼지, 사양노루 등으로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보상을 하기 이전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목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을 먼저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요즘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강원도 홍천 어느 군에서는 3년 전부터 농가들한테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목책기라던지 철조망을 군에서 전부 산에다가 설치해줘서 그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굉장히 보호를 받고 농사를 잘 한다는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봤었는데 구이에 멧돼지가 동네 바로 부락 뒤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농민신문을 보고 제가 알아 봤는데 4㎞ 전기 목책기를 칠 수 있는 것이 본체가 4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 목책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상해 준다라고 그 쪽 회사에서 말씀해 주셔서 구이 분들한테 큰 돈이 아니니까 농가들이 사서 쳐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피해를 나중에 조사해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리 사전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런 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4조 피해보상에서 총 피해 면적이 165㎡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평수로 따지면 50평입니다. 가령 300평 농지에 멧돼지가 처음에 들어와서 약 30평 피해를 입혀서 피해신청을 했는데 50평이 안되니까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멧돼지가 약 30평 피해를 입혀요. 멧돼지가 한번에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예요. 고구마 밭을 가서 보면 한 번에 약 10평, 15평 정도로 멧돼지가 하루 정도 먹으면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안 와요. 한 열흘 있다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만큼 피해를 입히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을까지 놔두면 고구마 밭을 전체적으로 쓸어버리는데....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해면적을 합산해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30평, 30평으로 계속 가다가 300평을 다 먹어 버리는데 이렇게 30평을 피해를 봐서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안되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했더라도 추후에 이런 면적이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어서 면적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 전에까지 다 합산해서 피해보상을 해주시라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8조 위원회 구성에서 7인 이내라고 했는데 군 관계자 5명을 빼면 농민단체에서 농민들 2명 밖에는 못 들어와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군에서 실과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너무나 지원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회를 7인이라고 하지 말고 위원회 실비를 10만원 줄 것을 7만원만 주더라도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여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맘을 알고 피해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조례가 지금 제정입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홍의환위원

4조를 보니까 모순이 조금 있네요. 왜 그러냐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가 답변해 보세요. 55평에 조금 비싼 걸로 얘기해 봅시다. 장뇌삼 10년근을 멧돼지가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피해액이 100만원이다. 산정기준은 165㎡로 보고 150㎡를 피해를 입혔다고 보면 일단 대상에서 해당이 안 돼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165㎡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10만원이 넘으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면적과 금액의 산정에서 1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사항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1,000원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9만 5,000원, 9만 9,000원이라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오히려 몇 만원씩이라도 적은 면적에 피해를 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300만원 미만이면 되었지 굳이 면적이 있는데 10만원이라는 하행선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에서 표준안을 제시해서 그 안 내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 산정액은 시행규칙을 보면 현지 조사서가 있습니다. 현지 조사서에 의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을 봐가면서 수정한 사항 같으면 검토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시행령이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2항에 관한 내용에 1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완주군에서 10만원이라는 하한선은 의미가 없다는 걸로 판단되고 어차피 55평도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나 1항에 규정이 있으면 됐지, 굳이 농작물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10만원이라고 하한선을 두는 것은 오히려 없는 분들한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재검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상위법을 검토해서 최소 10만원 미만을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할까요?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님 물론 산림청에서 상위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표준안이 있지만 모든 조례는 우리 완주군 현실에 맞는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성모 위원님이나 홍의환 위원님 말씀처럼 기왕에 농작물 피해에 농가들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상위법의 모든 조례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물론 상위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 등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점차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울러 종합해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산간벽지에나 피해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농민을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아까 정성모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보상을 위한 조례 이전에 우리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3분의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농민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농민의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례를 검토해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다 메모하셨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조례 설명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4조2항2호를 삭제하고 제8조1항 중 7인을 9인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제2조에 규정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문 분야에 활동하게 됩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서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 읍 면단위 이장 협의회를 단체 단원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임무입니다. 협의회는 단장, 단체 단원의 대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물품 등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자율방재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장이 제출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해서 군수는 방재단 활동과 관련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12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그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을 근거로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문분야에 활동하는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 활동에 따른 운영비지원, 방재단원의 금지 행위, 감독 등 완주군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한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자율방재단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자연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인원이 명시가 안 되었네요? 여기를 보면 단원은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기업체, 종교단체 등이 되고 7항을 보면 읍 면 단위 이장협의회를 단체 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참여 신청을 받는데 대표자가 방재단에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장협의회장이 단원이 된다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단체 단원으로서 법인체처럼 여기에 속하게 되는거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6항에서 단체라는 말이 이장협의회라는 말인가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단체 단원은 이장협의회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 다른 단체도 희망하면...
웅배

박웅배위원

농업경영인 단체, 자율방범대 단체 등 희망하는 단체는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방대한 인원이 될 것인데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인원을 한정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숫자가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특별히 지원됩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산은 방재단에서 활동계획서를 만들고 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가 검토해서 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최소 경비를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국비는 전혀 없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조직화가 될 수 있네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기존에 완주군 수방단 운영조례가 과거에 설치되어서 수방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활동이 없고 유명무실해져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면서 완주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읍 면단위로 50명이던지 100명이던지 정해야지 몇 백명이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희망을 신청하면 군수가 거기에 적정규모로 구성하게 됩니다. 희망했다고 해서 전부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웅배

박웅배위원

심의를 한다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심사위원이 또 있어야겠네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저희 실무 군수께서 심사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인원이 한정되지 않고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그때 그때 소요되는 경비는 바로 올리면 검토해서 준다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일 경우에 같은 조건이면 어떻게 할겁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활동계획서를 저희가 심사하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활동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처리하는데....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닐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나 피복비, 사무실 운영비 등 최소 경비만을....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피복비라고 하면 그것 하나 가지고도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위촉할 때 필요 인원 수로 위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필요 인원 수를 과장님 맘에 드는 사람만 위촉할 겁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읍 면 이장협의회를 여기에 명시해놓았는데 이장하고 활동하는....
웅배

박웅배위원

이장협의회 단체는 이장 한 사람만 들어간다면서요? 전체 이장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전체 인원이 거기에 활동을 하는데 단원 수는 협의회 하나가 한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인원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산 지원은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된다는 얘기이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방재단 인원이 몇 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봅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전체는 각 읍 면에 이장들 정도로 구성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각 읍 면에 이장들이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면 각 읍 면 이장협의회가 삼례읍 이장협의회도 한 사람으로 되고 봉동읍 이장협의회도 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개 읍 면이니까 13명이죠. 거기에 의용소방대도 하나의 단체 단원으로 들어오는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자율방재단이죠? 자율?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급여나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자율이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 자율에 8조 6항을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을 할 수 있으며, 물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만 법률상 표현에 안 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것하고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면 자율에 왜 예산을 요구하면 주도록 하는 조항을 넣습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 활동에 활성화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는 저희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조금 전에 단체가 한 사람도 한 단으로 보고 어느 한 단체도 한 단으로 본다고 하셨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걸 군 단위 조직으로 하는 겁니까? 면 단위를 조직해서 군을 통합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군 단위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입법예고가 된 거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지자체의 병폐를 잘 아시겠지만 제도권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보이지 않는 혜택을 본다. 옛날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사회단체, 관변단체가 바로 그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아주 급대화되었죠. 그 다음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다소 감소가 되긴 했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는 필요 뭐라고 할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농촌에 인구는 자꾸 줄고 뭔가 자꾸 제도권 안에 참여를 해야만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어울리게 되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자마자 아마 또 요란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틀림없이 의용소방대나 이장단 협의회랄지 이것은 또 하나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서도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장단 협의회라고 가정합시다. 각 면별로 완주군에 500명 만들어졌는데 조례 2조 7항을 보면 임무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항이 있거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과연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들의 자율방재단이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고 맡길 수 있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 감전사고가 나서 누구 하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오라고 했지 우리가 오라고 한 것 아니니까 그냥 방치할 겁니까? 이러한 모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방재단에 참가 범위가 너무나 커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장단 정도의 규모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입니다. 말씀해보세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이장단이 물론 지역에서 방재활동에는 전체가 다 참여하는데 자율방재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자 한 사람만이 참여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회의소집이나 운영 등에는 이장협의회장이 대표자로 된다면 전체 이장들을 다 참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만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장들이 전부 활동하지만....

홍의환위원

아니, 활동하면 단원이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의환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예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의 모순은 혹시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군비를 준다고 했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홍의환위원

국비는 없다고 했고 그런데 3조 6항을 보면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하는데 방재업무 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여기 단장은 군수가 아니고 단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거든요. 3조 2항을 보시면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호선을 하게 되는데 이 조항은 아까 2조 7항에 재난지역 응구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단원으로 임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홍의환위원

그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이 있어서 재난관리과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자율방재단 가지고 응급복구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비상대책반이 있어서 와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율방재단 그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고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사람도 많고 자원도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구상을 해보세요.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전문적이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 집에 계시는 분이나 이장 등을 찾아보셔서 운영규칙에 그 분들의 별도 T/F팀을 만든다던지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이 조례의 본문 내용에 외부 거주자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돈 가지고 병신 노릇하는 것이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보다 그런 문호를 열어놓는....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해놓고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일일이 나열을 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자율, 예산, 또 외부인사 영입, 타 지역사람 영입, 단의 규모, 그리고 이것이 압력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군수 만나서 사무실 달라고 하고 그래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단을 조직하고 미리 대비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자율방재단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완주군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최소 필요한 경비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조 운영 등을 보면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확인서를 군수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4항에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는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완주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단체가 생기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군수한테 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각 읍 면의 이장협의회장님이 완주군에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대표만 협의회장이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대장님이 들어오면 그 소방대까지 합해서 하신다고 했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다른 면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이나 상관, 소양, 이서는 1개 면에 최소한 두 개 단체만 합치더라도 70명은 넘어요. 그럼 완주군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1개 면에 70명 정도 되면 13개 읍 면에서 10개 읍 면으로 축소를 하더라도 7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700명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원할려면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겁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해서 재난예방과 재난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단체들의 병폐문제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 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명시를 했고 또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도록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달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은 필수경비로 지출해야 되고 단원의 제복, 모자, 신발 등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도 줘야 되고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도 지원해야 되고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중앙지원단에서 와서 교육시키는 비용까지도 우리 군에서 다 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은 다 지출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비용을 다 지출한다고 보면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아니다고 봐요. 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전부 돈입니다. 그래서 읍 면단위로 체육행사를 한다고 보면 5,000원을 주겠습니까? 10,000원을 주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모순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물론 경비가 필요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자 해서 넣어놨는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못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냐는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못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약 1년 있다 보니까 완주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왜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지원을 안해 줬냐고 하면 군청 직원들은 밖에 나가서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면서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쪽 빰맞고 저쪽 빰맞는 불쌍한 사람들이 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적에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왜 승인을 안 해줬는냐고 따지면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네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재난사항이 없을 때 평상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되고 활동이 꼭 필요할 때에는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비가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끕끕수를 당하는 조례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조례를 하나 하나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셨어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과장님이 저희보다 훨씬 이쪽에 대해서 법률이나 모든 것을 잘아시겠죠. 그러나 저 혼자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부족으로 올 수 있는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리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소방방재단이 새로운 재난대책을 위해서 조직했으면 좋겠다는 해서 내려온 지침이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여기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방재단 구성의 건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할 것이며 개인, 단체, 기업체 등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걱정이 인원이 20명이나 30명만 되는 것 같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다고 보면 활동하는 인원에 대해서 군에서 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개인도 신청을 하면 단원이 되는 거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장단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 읍 면의 협의회장님이 들어오시면 13명이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율소방대가 있으면 대장님이 될 것이고 학교가 만약에 된다면 교장님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개인 단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고 하면 회장이 단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아까 걱정하신 내용이 물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이 있겠는가, 관심이 없으면 신청도 안 할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직이 관심 없다고 하면 때로는 군에서 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단원을 요청하고 참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명의 구성원이 있고 구이에 이번 장마철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100명이 간다고 보면 구이 현지에 소속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등이 있으면 물론 대장이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는 소속되어 있는 단원은 단원으로서 인정하는 겁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단체 소속되어 있는 소방단이나 아니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 이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방재활동을 다 한다는 겁니다. 혹시 또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타 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단원으로서 대표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유사시에 발생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데 그 단체가 결과적으로 군 단위의 방재단 단원은 1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 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이 다 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때 활동에 대한 지원은 다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지원의 문은 열어놓았는데 꼭 의무적인 사항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자율이지만 최소한의 경비인 점심 값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렇게 해줘야 되고 피복비도 말씀하셨어요. 피복비를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할 것이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의 단원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되겠지만 대표로 단원이 되는 것은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에 한정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또 한가지는 체육행사를 했을 경우에도 군 단위에 조직된 단원 50명만이 체육행사를 할 것인가도 명확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단원은 대표자만이 단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원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복비가 지원된다면 대표자 단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이장단협의회가 완주군에 13명입니다. 그럼 이 분들만 방재단이 구성되었다면 13명에 관한 피복비나 활동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고산면에 수해가 있다고 하면 이장협의회장이 단장이 되는 거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단장의 지휘아래 일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투입된 방재단 인원이 고산면에 자체적으로 안 되면 삼례나 또 다른 면에서 투입되면 거기에서 5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그 때 당시는 최소한의 식사제공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단장만이 아니고요?
준길

이준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 조례안을 가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판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