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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조민국 의원 발언

243회 제운영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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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은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영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국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