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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13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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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환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숙고하여 협의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간사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종관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근거를 시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 후 최종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명칭으로는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홍의환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1월 28일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날 각 실과단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와 자료제출요구서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의견이없으므로간사께서보고한 2007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