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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제일 의원 발언

140회 제1본회의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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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송지용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완주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2008년도완주군정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최종예산안의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이며 내용으로는 군정운용 지표설정, 지방재정 운용방향 설정, 중기 세입세출의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부분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등을 작성 하였습니다. 또한 다변화된 여건과 국가목표가 연계 되도록 각 분야별 자료를 수립 추계하여 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총재원은 1조 6,228억원이며, 그중 투자가용 재원을 1조 3,64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년도 별로는 2007년 세입 2,773억원, 투자 가용재원 2,300억원이며 계획기간 마지막 행인 2011년도 세입은 3,662억원 투자 가용재원 3,109억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총 세입은 1,271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신장률 5%를 적용하여 수립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의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2008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복지정책 강화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가운용방침에 기조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완주를 만들기 위한 군정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2,767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250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9%가 증가한 총 3,017억 6,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767억 5,7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85억 9,700만원으로 금년보다 38.3%인 106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20억 2,600만원으로 63%인 123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067억 4,200만원으로 13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은 38억 2,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955억 7,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0억 7,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대비 19.1%인 44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21C 완주발전 핵심전략 용역비 3억원, 청사 이전비 100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1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0억원 등 총 30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원어민강사 교육지원사업 17억원 문화예술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4억원 관광기반확충사업 15억원 경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등 총 11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쓰레기처리 민간위탁비 14억원, 지방상수도사업 138억원, 지방하수도사업 145억원 등 30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76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8억원 자활근로사업 2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44억원 등 62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및 산업?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조림 및 임도사업 13억원, 숲 가꾸기 사업 19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76억원, 기업투자지원금으로 20억원 등 총 4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 및 농촌도로사업 52억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148억원 등 총 23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로가로망 정비사업 10억원,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53억원, 오지개발사업 24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원 등, 총 26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 총 규모는 96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26억 2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 9억 7,600만원, 사업비 1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이 9억 5,100만원으로 운영비6,800만원, 사업비 8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3억 5,400만원으로 운영비 1,000만원, 사업비 1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억 500만원으로 운영비 100만원, 사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6억원과 2억원을 전액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8억원 전액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으로 71억 7,2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2억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용 31억 8,100만원, 자본적지출 39억 9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82억 2,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용 21억 7,000만원, 자본적지출 6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8년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심성?낭비성 경비는 집행을 억제하고 기 예산에 계상되었어도 낭비소지사업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는 등 자체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재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7년도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용 의원, 박웅배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정성모 의원, 김상식 의원, 이재만 의원, 임원규 의원, 김용찬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의원

송지용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렵한 군민의 뜻과 목소리가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군정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군정질문이 실시되는 12월 11일 완주군수와 부 군수 그리고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성모 의원님과 김상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