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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은영 의원 발언

24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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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가 만약에 거기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비로 6,000만원 주는 거 맞아요? 아니 거기 1억 중에서 4,000만원이 용역비고 6,000만원이 운영비 아니에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장위동에 봉제센터를 만드신다는 거 하나랑, 그리고 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건 또 별개예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여러 개여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특수재봉기 일자리창출, 공동전시장, 패션의류분야 청년창업지원 이게 너무 다 분산이 돼 있고 어느 것은 또 어디 속해있고, 공동전시장에는 온라인 쇼핑몰 청년창업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센터가 지금 너무 분산돼 있고 합칠 거라는 말은 알겠는데 주신 자료의 5페이지랑 7페이지 보시면 하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고 하나는 특수재봉기 활용 봉제인력 일자리창출인데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솔직히 교육내용이 똑같아요. 본봉사, 오바사, 삼봉사 양성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원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또 특수재봉기 교육이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헷갈리기만 하지 뭐 하나 통합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인원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몇%나 취업에 성공했고 이런 것들도 산출하려면 다 따로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시에서 지원 받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는데 솔직히 봉제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런 신규인력들을 교육해서 일자리창출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가장 우선이지 지하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장위ㆍ석관에서. 빌라 지하 같은 데 내려가면 다 봉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센터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조례로 가면 조례 4페이지에 7조에 교육훈련비 해서 교육훈련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월 5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든 그 센터의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 거니까.

맞아요? 센터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는 그 센터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다른 구의 조례를 참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강북구 조례 보셨죠? 강북구는 이거를 징수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차별을 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왜 달리 두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바로 이거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민간위탁 주는데 그럼 선거법이랑도 관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성북구에 있는 조례를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정무역에 대한 구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고 곁다리로 공정무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한 95% 이상이 패션봉제산업 지원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추가로 넣을 거면 이거를 그냥 패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만들고 나중에 그 내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때 조례를 바꿔서 추가로 내용을 삽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2016년에 구비가 3,000만원 들어갔고 공동전시장은 구비가 1,300만원 이렇게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특화지원센터는 만약에 공제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로 들어간다고 아까 하셨고, 공동전시장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비도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2017년도 예산안에 어디 이 돈이 있어요? 그럼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여기는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아놓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 돈은 우리가 매칭해야 될 구비는 그러면 간주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해서 공모사업 선정될 경우 우리 구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면. 비율을 또 매년 달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비를 더 늘어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의존적으로 가다 보면 센터 만들어놓고 운영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죠.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구에 센터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봉제만 해도 센터가 여러 개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유감이고,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국시비 받아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3억 7,900만원 그리고 공동전시장 2억 500만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국시비별로 어떻게 상세적으로 쓰였는지 자료 요청, 상세내역. 봉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고, 이제 이거는 민간위탁 주고 그리고 보문동에 짓고 있는 것도 다 완성되면 그것도 또 민간위탁 주실 거죠? 동의를 받는데, 직영할 수 없죠.

특수분야인데 우리 구에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민간위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해서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그 업체가 또 다시 보문동에도 또 위탁을 받겠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구에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거기다가 위탁을 2개 다 주실 거예요? 똑같은 업체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업체에 2개가 다 갈 거 같아서.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