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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24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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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면 언제 이게 올라왔죠? 이게 지금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촉박했다고 한다면 이게 언제 의장님 사인을 받도록 한 거죠? 이게 언제 올라간 거죠?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17일 날 올라갔으면 이게 연구회에서도 연구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 조례 만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미리, 왜냐하면 저희가 21일 날에 본회의를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원중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촉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촉박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지 않았나.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원님들 다 검토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꼭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의장이 미뤘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다면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면 이번에 꼭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아무 것도 없죠. 아니, 김원중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받았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할 이야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 왜 의장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의원들이 거의 10개월 넘게 하여튼 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했는데 의장님이 사인을 하지 않아서 이걸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꼭 우리가 이번에 통과 안 시켜도 되는, 똑같이 넘어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우리도, 아니, 그런데 의장이 사인을 늦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냐하면 의원연구회에서, 아니, 의원연구회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사인을 안 했다면 의장이 무슨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꼭 통과해야 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가 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사자인 의장이 오고 난 다음에 이건 통과시켜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서 속기했던 거 모든 것 빼고 정확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들이 토의하는 것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일단은 송대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도 무슨 이유가 있었는 지는 우리는 의장님 당사자가 없으니까 몰라.

그렇지만 우리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사숙고해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걸 검토해 볼 여유적인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상 통과 안 시킬 이유가 없고 하니까 앞에 부분, 김원중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이 했던 그 앞에 부분은 당사자가 없으니까 속기 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괜히 이거 가지고 길게 논쟁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 솔직히 이 조례 자체가 다 봉제산업지원 육성 여기에 다 있어요.

운영위원회부터. 이 조례 제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