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안 제2조 구성면에서 특정성별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원래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조례에 나온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지적과장은 현직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든지 가격공시위원회를 보면 우리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채워져요?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법령에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실제 저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가 보면 실제 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사실 짜 맞추기, 구색 갖추기 위한 그런 형태로밖에 인식이 잘 안 돼요.
보편적으로 평가사들이 지금 한두 명 빼고 거의 남자 분들이잖아요. 지금 법령에도 시행령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추천하던가요?
비영리시민단체라는데 시민단체는 어디까지, 어느 모 단체를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비영리는 비영리인데 시민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한 3,000개 가까이 되죠?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어떤 것이 시민단체라고 지칭할 수 있나요? 미용사들이 와서 뭘 압니까?
그래서 내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집합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연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용사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그분들이 과연 뭘 알거냐, 그래서 시민단체를 확실하게 부동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소집 하실 때 시민단체라 함은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좀 잘 판단하셔서 소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적과도 맞추려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
오늘 사실 검토를 하기가 난해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조례가 깔렸어요. 사전에 배포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은영의원과 이인순의원이 들어가 계셨는데 이런 자료를, 이게 지금 그래도 명색이 일종의 법률을 하나 개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올라와서 쳐다보기도 전에 어떻게 뭔 내용인지도 솔직히 전문위원이 설명하니까 비로소 그런 모양이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여기 와서 읽어볼 기회도 안 주고 가능하겠어요?
이게 사실 지금 심의한다고 하면 졸속처리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올린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거 사실 졸속처리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의장이 잘못됐든 발의자가 잘못됐든 간에 검토보고가 늦어졌든 간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처리해야 됩니다. 왜 처리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도 뒤에, 이야기가 이상하게 전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검토를 했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 하면 돼요.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논의하면 됩니다.
이거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는 의장이 홀딩을 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의원발의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 서명하신 분이 일곱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이 분명히 이걸 홀딩을 시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장을 불러서 한번, 앞으로 이런 전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서 그건 나중에. 아니, 지금 검토를 하시자고요.
어차피 의장이 사인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의장이 사인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의장이 사인했잖아요. 해서 올라왔잖아.
위원님, 답을 위원님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답하지 말자고. 질의는 여기에 하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3조 재위탁하고 밑에 재계약이 있어요. 그럼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수탁기관이 만약에 선정하게 되면 이건 재위탁이 아니죠?
위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재위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지 재위탁으로 생각하지 않지. 그러면 우리 공고를 낼 때 재위탁에 참여할 사람으로 공고를 그렇게 냅니까?
그래서 재계약하고 재위탁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참여자를 공고를 할 때 재위탁을 하면, 그러면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일단은 30일이라고 하잖아.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과장님, 우리가 충분하게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충분히 기간을 주면 그전에라도 의회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면 절차를 어차피 하는 거고 만약에 동의에서 부적절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고하고 뭐 하는 기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취지잖아요, 결국은? 그거 말고 위에다 동의를 받을 때 거기다가 언제까지 날짜를 기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통화는 됐어요. 통과를 했는데 오후에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차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는 일단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단만큼은.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연구단체에서 하여튼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을 배척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서들이 느티나무 재단의 출신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저 위에 4조3항으로 여기에 안 넣었나요?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봉제산업이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화 된 계기가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아니,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지리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재 봉제산업이 그래도 지금 낙후된 산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쭤보는 취지가 사실 그동안 의류 내지는 봉제 쪽에 대형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한참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싼 인건비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현재의 봉제산업 상태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낙후된 산업을 지금 현재 조례를, 특히 봉제에 관해서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조례를 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제가 지자체 조례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강북 하나가 노출이 되고 금천, 성동, 중랑 이런 데는 없더라고. 있나요?
금천구는 어떤 식으로 조례안 이름이 돼있어요? 혹시 뽑아온 거 있어요? 예.
하여튼 관계없습니다. 그거 좀 복사를 해서, 강북구도 센터잖아요. 그렇죠?
강북구도 센터죠? 자,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개라고 그랬죠? 아까 총 몇 개 업소가 있다 그랬죠? 1,600 몇 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가 한 1,600개 정도가 된다? 1,600개 아니라 물론 사업자등록증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총 그 사람들의 자체브랜드라든지, 자체에서 만들어서 OEM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임가공을 할 거라 생각되는데 OEM을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사실 자기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는 회사는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주로, 포괄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다 OEM이라든지 또 내지는 임가공형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지금 접목시키는 게 저는 좀 달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자기 브랜드도 순수하게 전부다 여기에 패션까지 적용을 시키고 또 내지는 유통까지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내용들 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마케팅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과연 이게 적합한가, 여기 아까 말씀대로 성북구 관내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유통까지 마케팅까지 접목을 시켜야 될까, 조금 우려스럽고요. 예, 알겠는데 잠깐만요.
알겠는데 사업체가 1,600개 정도가 우리 성북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자기 스스로의 업체에서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업종 선택을 하잖아요. 의류를 재킷을 만들든지 와이셔츠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얘기하죠.
저도 보충 조금 할게요. 지금 직업교육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게 되면 상위법도 있죠.
직업훈련교육촉진법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피교육자한테 수당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5만원을 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원래 그게 되어 있어요.
그 직업훈련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명기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례야, 지금 다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빨리 되어야 해요. 지금 교육훈련비를 안 쓰면 모르는데 교육훈련비를 쓰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교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야.
아까도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이 결국은 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설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포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 14조1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 요.
이게 센터의 운영위원회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다른 범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센터의, 그러니까 이게 패션봉제산업 활성화하고 센터하고 분리시키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지 여기에 넣어버리면 센터의 규정하고 일반 위원회하고 같이 중복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어구가. 그러면 차라리 빼주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내용들 읽어보면 위원회의 센터의 내용이지 이게 따로 분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가 예산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편성 미첨부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거 안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해줘야 맞다고 봐요.
그 예산이 1억 4,700이 잡혀있죠? 그 4,000 빼고도 1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야.
그리고 4,000도 거기 6조2항에 보면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용역이거든. 4,000 여기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그러면 1억 4,700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편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벌써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거수기 노릇을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떤 센터를 만들어놓고 사람들 다 채용해놓고 조례 올라와요. 해 놔라 이거예요.
조례 통과시켜놔라 이거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컨대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다 논의를 했어.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우리 상임위 거니까 물론 여기에서 하겠지만 예컨대 이게 만약에 우리 상임위를 통과를 했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에서 만약에 부결돼버리면, 우리가 기껏 심의 다 해놨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돼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요. 이런 경우 없으란 법 없거든.
통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왔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기 싫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손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통과시켜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게 첫 단추 잘못 끼워져버리면 마지막까지 망가진다는 얘기야. 일전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겨요.
주는 예산 처리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공감해서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 통과 못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6조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쭉 한번 여쭤만 볼게요.
지금 3조에 보면 패션봉제산업의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작업장 설치를 하잖아요. 어차피 센터가 양쪽에 앞으로 있을 거니까 지금 공동작업장이 되는데 그 안에 기기는 어떻게 누가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아까 말한 것처럼 1억 이상 넘어 들어갔고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미편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적절치 못한 얘기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 설치를 한다면 전 기기 그러니까 기기가 가동할 수 있는 전체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시비를 들이든 우리 구비를 들이든 간에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운영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센터가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쪽의 업종을 가진 계열한테 주지는 않을 거고 기업에 주겠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완전 교육하고 어떤 기자재를 이용해서, 예컨대 생산이나 제조를 만약에 한다손 치면 이거는 안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기를 설치해 놓으면 예컨대 위탁을 주는 업체가 자기 본연의 일도 여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네? 아니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면 그런 얘기를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비용도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제품이라는 것이 그래요.
예컨대 우리가 스웨터를 하나 만들면 짜가지고 또 봉제 끝에 짜깁기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은 기계가 종류가 다 달라. 그래서 한 기계로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개, 3개 기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게 있어요, 제품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예컨대 한 틀로 해서 다 만들어진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계 다 만들어주고 나면 결국은 잘못하면 개인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할 소지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면 봉제센터 쪽에 제일 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충분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책자를 주셨으니까, 지금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이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협력기관이 성북구로 해서 지금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위치가?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센터로 돼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건 아니죠? 장위동에서 짓고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장위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보문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 뒤에 거, 특수재봉기계 활용 봉제인력 일자리창출은 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창업지원센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새로 건물 다 있는 거니까 기기만 갖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 결국은 지금 비용추계가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가도 되나요? 비용추계부분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해도 1억이 넘거든.
거기다가 시설비까지 들어가면 5억대가 넘게 되거든요. 예, 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조례 만드는데 벌써 여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예산까지 편성해놨잖아.
거기에 벌써 1억 이상이 여기에 추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 잘 아는 사실을 왜 그렇게 공표해, 다 아는 사실을. 그럼 대략적으로 누가 들어올 건지 잠정적으로 이야기 됐죠?
그래서 아까 위원회가 구의원도 있는데 구의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구 의원 하나 있고 패션봉제업무 관련 부서장을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나? 못 들어가요. 알아요.
나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꼭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에 섬유봉제연합회가 있대? 굳이 거기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폭넓게 좀, 어차피 만들어진 센터니까 사실 봉제 쪽에서 가장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하고 나오고 정년 연장해서 몇 년 더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들 기술을 버리기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센터가, 어떤 업체인지 기관이 될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 우리 지역에, 특히 성북구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동안 닦아왔던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건물 자체가 누구 거야, 소유주가?
지금 현재 패션섬유봉제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5억짜리 전세인지 뭔지 그거는, 그러면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의류봉제공동전시장에 1,300만원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날짜도 같네. 2016년 2월 달에서 2016년 12월까지네, 그렇죠?
여기가 어떤 게 운영비용이에요? 운영비용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달리 있어야 한다? 한 장소에서 하면서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잖아요. 한 업체가 양쪽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양쪽 업체가 서로 달리하면 경쟁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권고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김원중위원입니다.
지상1층에 주민커뮤니티공간하고 전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예정이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꾸미려고, 일단 주민한테도 일부 이렇게 한 개 층을 내주겠다는 건가요?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봉제 관련 없는 주민들도 와서 머물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