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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송대식 의원 발언

24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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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34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상위법에 있고 그 상위법 밑에 출연금을 작년에 977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48만원으로 1만분의 1.5 부분만 출연하는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10시4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윤만환ㆍ송영옥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약에 목요일에 올라갔으면 만일 거기서 그날 사인했으면 이거 하는 날 같이 올라왔지.

우리가 하는 거에 다 같이 쫓아올라왔을 텐데 우리가 이걸 받은 게 17일 날 받았잖아. 17일인가 18일 날 받았죠? 전체적인 예산서를, 예산서가 16일날 저녁에 올라왔나요? 17일날 왔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올라올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윤만환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의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결재를 보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싸서 못 올렸고 그것을 오늘 아침에나, 왜 그러냐면 이게 어제 아침에 결정이 된 거잖아? 결정이야 9일날 9시에 됐다고 하지만 아니,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본인은 아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전문위원님보고 하라니까 전문위원님이 서류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분이지 그거에 대한 상황을 이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잠깐만요. 권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본 조례안 자체가, 개정조례안 자체가 의장이 사인을 안 하고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의장은 사인을 했어요. 마지막에 심사숙고를 해서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든 뭐가 있든 본인은 마지막에 결심을 굳혀서 사인을 했어, 그래서 이 안은 형식을 갖춰서 의회에 올라온 거예요.

의회에 올라와서 위원회에 배부가 된 거예요. 의장님이 이 부분은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뤄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루면 돼.

다만, 지금 늦게 올라온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의회에 올라온 부분은 나중에 의장님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됐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명을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예를 들어 지금 권영애위원님이나 오중균위원님처럼 내지는 김원중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은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이걸 의결을 하자 하면 의결하는 거고, 보류하자 하면 보류를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절차에 대한 문제였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 사인을 했고 윤만환의원님이 발의를 한 거잖아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해보자고요. 아니 이게 속기에 남아서 누구한테 좋고 나쁠 일이 생겨, 잘못하면. 그러니까 속기를 빼자고.

잠깐만요. 일단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중균위원님, 지금 김원중위원님은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내용을 다 들으셔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아니 본인이 들어서 다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아까 속기록에 남기셨어. 그리고 본인 의견만 이야기하세요. 발의자하고 본인 의견들만 얘기하시고 나중에 통합은 제가 할게.

그러라고 위원장 만들어놨잖아요. 오중균위원님, 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토론하기 전에 의견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서 말씀하려고 했어요.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 한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해명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한데 동의를 의회에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위탁이나 재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말게요를,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윤만환의원님 얘기를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업체, 예를 들어 그냥 업체로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업체가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거나 예산이 조금 더 저기하거나 있는 데도 우리는 감사 때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윤만환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3년이 끝났어. 그러면 다시 또 동의가 올라와서 이렇게 의회에 부의가 되면 우리가 “그 업체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재위탁이나 재수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툭하고 올라와버리면 이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의할 거냐 말거냐밖에, 보고사항밖에 안 되니까.

그 얘기 충분히 이해해요. 그 얘기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우리 7명은 가능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만약에 우리 분과에 있는 어떤 업체라면 우리는 이해해.

만약에 우리 분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예를 들어 우리 분과 것인데 우리는 동의만 받아버리니까 7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안으로 올려버리면 우리가 의안 전체적인 목록을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의안 전체적인 목록을 보면 여기에서 도시건설에서도 이 업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행정분과라 우리가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도 그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분과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거기에 딱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는 의안으로 올라오면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의안으로 다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의를 받겠다는 의안으로 해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윤만환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안건을 해서 올리자는 거고, 지금 저기는 그냥 동의서만 하나 받자는 얘기고. 자, 이용식 국장님 의견 다 제시하셨으면 윤만환의원님 마지막 모두 발언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잠깐 퇴장하여 주셨다가, 이 조례 올릴 때 윤만환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충분한 논의가 안 됐어요?

왜, 그때 검토할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었을 텐데. 오후에도 이용식 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올라오시죠? 올라오시나요?

예, 계시죠? 그러면 토론도 다 끝난 거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윤만환의원님, 지금 신설을 그런 조항으로 한 줄 더 넣어서 신설하면 괜찮을 거 같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안을 만들고 여기에서 중식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결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느슨했던 것을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는 측면에서 윤만환의원님 발의가 적정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토론 중에 중식정회를 할 건데요. 중식정회 후에 발의자 들어오셔도 상관없고, 그런데 국장님 나중에 의견을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할 거지만 2시쯤에 한번 윤만환의원님 들어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토론 중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안향자 부위원장님 생각도 있으시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아홉 분이 조례연구회를 하신 거잖아, 조례연구가 아니라 이 민간단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몇 개월 동안 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잖아요. 물론 수정할 수는 있어요.

이야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논의가 됐었다가 지금 뺀 이유가 있을 텐데 전문위원님이 거기 담당이었죠? 이거는 왜 뺐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의원님들끼리 협의한 내용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단도 꼭 넣어야 한다면 다시 재 개정안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또 지금 윤만환의원님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6개라는 산하기관이 문화재단에서 매번 저거를 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요?

아니잖아요? 문화재단 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지. 그게 따로따로의 개별은 아니잖아요?

전에는 문화재단이 도서관의 업무를 느티나무재단에다 줬어. 거기에서 재단에서 그러니까 도서관 부분을 별도로 해서 줬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걸 전부다 끌어안았어, 문화재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열 몇 개가 아닌 거야. 내가 알기로는, 왜 저걸 저렇게 뽑아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탁의 개념이 아닌 문화재단을 법인으로 할 때 거기에 산하기관들이 쭉 있고 그 산하기관들을 전부다 통틀어서 문화재단이 끌어안고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로, 그러니까 다시 문화재단이 새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됐어 끝.

다른 위원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3항 후단부분 “이 경우 재계약 결과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고, 제10조제4항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관을 일시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만환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2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까?

나는 항상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질의를 하는 건지 집행부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답변이 서로 다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의 규정을 받지만 우리가 어느 센터를 외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 거는 선거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징수할 수 있다는 걸 놔서 5만원을 징수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을 땄을 때는 그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료강습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5만원을 징수하겠다는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공모를 따지 못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할까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센터와 봉제산업의 활성화야.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을 뭐라 그러셨냐면 포괄적으로라고, 패션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패션의 포괄적인 거는 조금 아까 말한 이미용도 다 들어가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속기에 남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채찍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당근을 주는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례가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예산을 잡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집행부가 하기 나름이더라고.

그게 절대법이 없더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의회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어차피 어떠한 조례나 내지는 어떠한 방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조례를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지금 그나마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

그런 일들이 보통 연말에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또한 그것이 관례적으로 했으니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라도 빨리 이 예산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럼 한 달 전에 움직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1억 밑으로 만들어서 지금 해서 올렸잖아요.

그거를 또 구청 자체감사 예산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면 그럼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면, 사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이 옳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옳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결국은 미스를 발견해냈고. 또 이런 거 보면 구의회의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례나 예산에 계획 잡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7조 “교육훈련비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부분은 각 조를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서) 5.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건 다 생략하시고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는 거꾸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국시비 못 받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센터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아니 이것도 센터 자체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 안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안 하면 결국 우리 거죠.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동의안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드렸던 게 그 이야기야, 그 제조업지원센터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떠맡을 그런 확률도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이야기했다는 거지.

그런데 위원님들은 지금 똑같은 단체가 계속 이거를 다 쪼개먹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위탁협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했던 것을 “3년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안을 해야 하는데 재무과가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딱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ㆍ봉제)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6시 35분 계속개의)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이거 무조건 이유 없잖아요. 이쪽에서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게 3,000만원 정도 잡은 건데, 우리가 탁상감정 했나요? 아니 감정 일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정은 그때 가서 해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려면 우리가 보통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사가 대충 완벽하게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한번 하면 자료가 남으니까 탁상감정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시키는 게 있거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탁상감정을 하고 나면 대충 예산이 뽑아지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그 동네 시가로만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네. 우리 감정가가 14억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하고는 대충 협상은 했어요?

구두상으로는 그냥 대충 얘기했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야. 지금 만약에 탁상감정조차도 안 했다면 감정가로 우리가 사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감정가는 재무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어느 정도 갭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승인을 해줬는데 못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탁상감정 정도는 해봐야 16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쭙는 거예요.

너무 속속들이 알아버리니까 안 되겠죠? 이런 게 문제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사실 이런 거 저런 거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고 생각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