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6-12-14

윤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용어 신설 및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법인ㆍ단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ㆍ단체”로 개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구에서 출연한 산하기관이고 성북문화재단 또한 구에서 출연한 법인으로 민간위탁시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연구회에서는 법제처의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문화지원시설, 치매센터, 문화재단 등 성북구의 모든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법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는 모두 자치사무이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위탁, 재계약에 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시 신규는 물론 재위탁, 재계약 때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