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변경결정 세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원기 전원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4개로 합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하여 관리지역으로 합하면서 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법에다 지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07년말까지 이걸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전 자치단체가 다 한꺼번에 추진한 관계로 추진하지 못해서 법을 1년간 유보해서 2008년말까지 세분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선 난개발 방지 및 도시화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관리지역 세분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150.65㎢, 관리지역이 122.795㎢, 농림지역이 478.74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8.73㎢로서 전체적으로 820.9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리지역이 122.795㎢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2.623㎢, 그리고 보전 산지 해제지역 0.006㎢를 합하여서 전체적으로 125.424㎢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 기본의 방향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세분하고 기존의 법적 규제나 계획, 토지이용 질서를 고려하여 세분하도록 하였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요소를 고려하여 세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의 용도지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적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 기준, 보전 적성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관리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적성 평가 1, 2등급 기준, 생산 적성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그 전에 절대농지 같은 경지정리가 된 곳을 생각하시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편입 예상 지역이나 계획적이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 적성평가 등급이 4, 5등급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분을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 면적단위로 블록을 설정하고 그 뒤에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 관내에 적성평가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25.424㎢중에 토지적성 평가는 등급이 우선 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보전등급과 1, 2, 3, 4, 5등급, 그 다음에 우선 개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전 등급이라는 것은 국가 하천 좌우 500m,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지역 같은 곳이 우선 보전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등급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3등급 이하 4, 5등급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개발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 자연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읍면 소재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지역 122.795㎢와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 산지를 해제한 2.629㎢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125.424㎢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안은 보전관리지역이 27.619㎢로 전체의 22%, 생산관리지역이 10.786㎢로 전체의 8.6%, 계획관리지역이 87.019㎢로 전체의 69.4%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분과 행위제한은 배부해드린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이 제한되게 되어 있고요. 운동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한데요. 위락시설만 빼고 전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지역 세분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세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안을 협의 조정한 뒤에 관리지역 세분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및 군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입안을 완료해서 전라북도에 결정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련기관 협의가 마친 뒤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에서 결정되면 저희 군에서 도면을 받아서 공람 공고를 하면 모든 계획이 완료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2008년 6월까지 저희들은 이걸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첨부된 뒤편의 자료는 전에 말씀드렸던 블록 설정의 원칙과 용도지역을 어떻게 부여했는지의 부여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먕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의 사유는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에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완주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 사업지 197,600㎡는 관리지역이 46,457㎡와 농림지역이 151,143㎡로 전원마을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에 호반유원지를 할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쉽겠습니다. 다음에 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30,000㎡이상일 때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전원마을 조성이 가능하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단지 내 개발계획은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주거용지는 155세대의 단독주택과 66세대의 다세대 주택, 주민공동시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녹지용지는 어린이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동시설에는 마을회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약 90여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2008년 2월 4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결정신청이 있어서 2008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공고,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와 전주지방환경청,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여기에는 농촌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등의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신청하고 전라북도에서 도 단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결정이 되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으로는 관련기관 협의를 한 결과 뒤편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만 지금 홍수위 선에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저수지와 인접한 부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아랫부분, 어린이 공원에서부터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부분이 홍수위 선에 걸린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