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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유경상 의원 발언

247회 제운영위원회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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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인건비가 1억 3,800이 작년보다 더 들어있는데 그것이 인원이 더 증가된 겁니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티타임할 때 얘기했는데, 쭉 보니까 구의원들이 5분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발언이니까 없는데,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고 제가 지난주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제가 구정질문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더니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얘기가 의회협력계에서 이행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도 체크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5분발언을 해서 이번 7대 의원들이 와서 구정질문 한 것, 거기에 후속조치된 것 그 관계를 쭉 뽑아가지고 5분발언을 할까 하다가 제가 5분발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권 과장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구정질문한 것이 7가지였는데 어떤 것은 보통 지시사항식으로 하면 훈시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꼭 실행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 공약사업은 공약TF팀을 구성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석 달에 한번씩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의회에서 구정질문한 것은 한번 듣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2년전인가 한신아파트에다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체육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비면 검토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김춘례위원님이 거기 빈 지 근 1년이 다 돼요. 1년이 다 되어가니까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지금 다른 얘기 한다고 하면서 김춘례위원님 말씀이 이번에 구정질문 해야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답을 하라고 하십시오.

확답을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70%만 가능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이것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국보다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권용대 과장님한테도 얘기는 안 했는데 제 개인 생각은 앞으로 구정질문을 하면 그게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7가지 한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사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 과장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보통 의원들은 한 건 정도만 하기 때문에 바로 끝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은 한 과가 아니고 여러 개 과예요. “행정지원과, 보건소 건강관리과, 여성가족과, 기획과 등등 되기 때문에 못 챙겼습니다.

챙겨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7가지를 과마다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제가 딱 하니까 5개월, 6개월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작년 10월5일날인가 6일날 했으니까 한 5개월이 됐는데 그것을 어느 과에다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할 수 없을 거예요. 의회협력팀 지금은 대외협력팀이라고 합니다.

대외협력팀에서 하든 기획과에서 하든 구청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그래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그러잖아요. 지시사항 하면 완결, 추진 중, 장기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시사항 관리카드식으로 구정질문 관리카드 정도로 해서 최소한도로 분기내지 반기 정도,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대외협력팀이든 기획팀이든 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한번씩 해서 그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지만 의원들도 바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의원들이 질의하면 그때만 잘 넘기고 구청장이 적당히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절대 안 한다는 소리 안 해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고, 하겠다는 얘기는 꼭 하겠다는 얘기고, 할까 말까 하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사무국에서 하라고 할 거예요.

떠밀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것을 기획과에서 하느냐, 행정지원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조정할 일이고, 하여튼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당장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지마세요. (웃음)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목소영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자료준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그 말씀도 맞는데 목소영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보충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구청에 근무하다가 공단에 가서 여기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사업부서니까 왔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무슨 음악을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크게 틀고, 에어로빅만 그런 게 아니고 휘트니스센터 거기도 그렇게 음악이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마는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여요.

그런데 엄청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방음시설은 어렵고 우리 회의하는 동안에는 양해를 구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줄이도록 해야지, 그 타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방음시설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볼륨을 줄여야 돼요.

우리 회의하는 동안에는. 운영위원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결위 같은 때는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여기 팀장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방음시설을 해도 저희가 한 것만큼 효과는 건물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지난주에 정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김주임한테 얘기해서, 다른 위원님 것은 제가 터치하지 않고 제 것은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의정공통경비 10%를 쓰니까 1,056만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개 단체를 합산하니까 1,180만원이니까 4개 단체를 다 한다고 해도 약간 초과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4개 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n분의 1 똑같이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