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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4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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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간사

완주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단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22억 8,916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675억 6,313만 4,000원이며 8개 특별회계는 247억 2,60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3,922억 8,916만원을 2009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100억 2,43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247억 2,602만 6,000원은 삭감없이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4억 2,65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24억 2,506만 2,000원이며 10개 특별회계는 450억 15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450억 152만 1,000원은 삭감없이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제가 진작 이걸 검토를 해서 미리 오기전에 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삭감조서를 보면 공무원 해외여비와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하고 재해 보조금, 이건 공무원 해외여비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다녀와야 된다는 취지고,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은 협력교류를 할때 여기에 민간인들도 같이 끼는 예가 있어요? 예를들어 각 사회단체장들이 낀다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재해 보조금은 연금회사에 이걸 보험회사에다 지불을 해주나 봐요? 행정에서, 그런데 이것을 미루게 되면 이자가 붙는다? 우리도 범칙금이랄지 날짜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3가지를 짚어보시고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관계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제일 위원님이 현재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