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재만
이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회기는 송지용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이 제출되어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하신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완주군의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의 제명을 “완주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과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 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 윤리 특별 위원회의 구성 등에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과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윤리 특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위원의 구성과 위원회 개회의 경우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요구 의원 또는 윤리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구체화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으며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지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송지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