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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15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9-02-11

정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모

정성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철입니다.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직무를 정비해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에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봉사과장으로,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관업무 부서장을 업무담당자로, 제8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서기를 소관업무담당을 업무담당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이 제안설명 시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제2조 제2항의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어 소관업무 부서장인“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실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 내실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위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한 제8조 제2항의 간사를 “소관업무 부서장”에서 “업무담당 계장”으로, 서기를 “소관업무담당 계장”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위원회가 집행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지?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이 위촉되어 있고 15명으로……
웅배

박웅배위원

일반인 15명?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소관업무부서장이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바꾸는 거고 나머지 위원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만 기획감사실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일반인들이 15명에서……
상철

김상철민원봉사과장

13명이죠.
웅배

박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행정감시기능의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자율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써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고대상을 위반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은 동 부과금의 100분의 10이 되겠으며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최저 3만원 최고 30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인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신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법행위 적발 후 20일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지급하도록 하였고 포상금도 가능하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축산폐수 등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반입처리에 따른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처리수수료를 일정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본 안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고 조례 제6조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ℓ당 1원인 것을 본 조례 개정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ℓ당 3원으로,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ℓ당 6원으로 그리고 2013년부터는 ℓ당 1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완주군 양돈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2001년 조례제정이후 첫 번째로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수수료 인상도 일시에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하여 별도 이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개정이유,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 시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검토의견은“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 환경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의 근거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로서군 지역 내 주민의 생명신체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오염행위를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 의식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을 하고자 하며 대기,수질,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적용범위, 대상, 접수, 처리,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한, 신고인 보호, 예산확보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규정의 상위법에 의한 조례로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을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 재정 부담의 가중은 2006년도에는 가축분뇨 처리 지출비용이 총 4억 5,5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처리수수료 세입은 5,7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3억 9,800만원의 군비가 지출되었으며, 2007년도는 4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는 6억 7,700만원을 지출하여 군 재정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수수료 인상은 양돈농가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개정 조례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가 필요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2008년도 기준 전라북도 시군 가축분뇨처리 허가대상 반입수수료 처리비용은 최고요금이 김제시로 1ℓ당 6원을 받고 있고 최저가 요금으로 완주군으로 1ℓ당 1원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포상금 조례가 되면 포상금 예산이 있나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예산이.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분으로 한 것은 아니고 폐기물관련해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나가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관계,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건데 그렇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제정이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동일한 자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지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원래 법률상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을 보면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300만원입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조례는 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 조례가 조금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볼까요. 6조 조례안입니다. 포상을 지급해서 1 환경업무를 1조1항입니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두 번째 국가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이것도 직무와 관련 된 것입니다. 그 다음 5항을 보면 어차피 다른 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3가지 항은 바꿔 말하면 축조내용으로도 갈음할 수가 있겠다, 조항을. 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저는 검토할 때 여기다 명시를 안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도 같이 지급을 해야되지 않냐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직무나 이런 데와 연관된 것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여기다 명문화해서 배제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자문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묻는 말만 하세요. 그 다음 4항을 보면 법률적으로 진행과정을 나열한 건데,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항을 보면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는 법률적 저촉이 이미 된 거거든요.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조항으로 축조……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앞에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 계류중인 것이고……

홍의환위원

글쎄.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사건을 조사중이었지만, 조사중이거나 법원에 재판중이……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법원에 기소되어가지고 지금 재판에 ……

홍의환위원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가 넘어간 사항이겠죠? 그렇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홍의환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중복된 거 같다. 거기 아까 200만원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고, 포상금 관계 3항 끝에, 6조 9에 3항입니다. 포상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했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홍의환위원

7조 3을 보면 포상금 지급을 문화상품권 등으로 할 경우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좋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전북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건 좋고 어차피 여기에도 포상금을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꼭 직접 줘야만 될 필요도 없다. 뒤에 7항에 3항같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어차피 상품권이거든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앞에는 지급기준을 한 것이고 뒤에는 절차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전달, 우편으로도 가능하니깐요. 현금할 때는 저희가 통장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상품권을 주든 문화상품권을 주든 상품권은 상품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저기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굳이 직접 줄 의미는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가축분뇨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소, 돼지, 닭 등이 있죠? 우리 조례는 주로 무엇입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여기는 대부분이 돼지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까지 우리 완주군에서는 ℓ당 1원을 징수하고 있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일 높은 지역은 김제시로 6원이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6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돈사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허가나 신고 된 업소는 49개소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두수로 말하면 몇 두나 됩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거의 몇 마리씩 키우는 농가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안해봐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마리가 분뇨가 얼마만큼 발생합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하루에 6㎏정도 나오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6㎏라면 예를들어서 100두를 하면 한달로 치면 1원에서 3원으로 이상한다고 했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분담금이 9만원, 10만원 되겠네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을 거 같고요. 물론 1원에서 3원가면 프로테이지로써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1원에서 3원으로 오른다 해도 결국은 우리 재정부담에 한 20%정도나 차지하지 않을까? 19%나 이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계산적으로 해 봤을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 재정부담은 우리군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1원에서 3원으로 인상한다. 물론 그동안 김제시가 6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농가에 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당한 시점이지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물론 여기서 분뇨처리가 상당히 환경오염이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가들한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양돈협회 회의할 때 저희가 수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 사무실도 회장, 총무가 2, 3번 왔었는데 설명을 드렸더니 좀 작다. 작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 해봤더니 실제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49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업소는 27개 업소정도 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비중은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일부 농가에 국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은 1원에서 3원으로 가니까 재정적 부담은 개인별로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부담이 최소화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이해는 됐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 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가지 이야기 좀 할께요. 지금 1원에서 3원으로 올리면 전라북도 시군 합쳐서 저희가 3원으로 올리면 평균치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인가?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3원으로 올리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정읍이 현재 3원 받고 있고 무주가 4원, 장수가 2원, 그 다음에 부안이 1.7,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한 정도로 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근데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부안, 순창, 임실 그 다음에 장수, 진안이 전부 2원대 미만이네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우리 완주군이 최저 1원을 받았었는데 3원으로 이번 올린다고 조례 개정이 올라왔고 정읍이 3원을 받고 김제시가 6원을 받고 무주군이 4원을 받는데 이걸 꼭, 3원을 안받고 2원정도 받으면……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결국은 그만큼 축산농가가 혜택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27농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27농가도 저희 주민은 주민인데, 27농가에 혜택을 더 주는 것보다는 재정적 부담을 더 줄이는 게 낫지 않냐. 그것도 한꺼번에 일시에 올려가지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 전체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10원 안 올린 것도 고맙다. 사적인 얘기로 하면 그런 얘기도 됐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27농가도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하고 비교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모

정성모위원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9개 시군 중에서 5개의 군이 2원 미만대니까 우리가 남보다는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의 개정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되면서 관련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제81조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제8조의2 사기진작의 개정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상 재해상해, 질병 등에 대하여 단체보험 가입과 우수이장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상여금 지급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체육대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2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봉동읍 낙평마을에 주공아파트 1, 2동이 신축 입주하면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낙평마을에서 주공 1동 2동 아파트를 분리하여 주공1마을, 주공2마을로 분리, 마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한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수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시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제1조 목적의 이장 정수, 임용 등을규정하는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에서 제81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이장의 직무활동 중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한 상해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장 직무활동을 개선해줌으로써적극적인 주민편의 봉사에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행정의 최 일선 조직인 리단위 하부조직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이장에게 표창과상여금 지급, 국내외 연수 제공, 한마음대회, 체육대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는 바,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개정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봉동읍 낙평리 원낙평마을이 기존 54세대에서 주공아파트 1, 2단지 건설로 872세대가 증가하여 리의 하부조직을 주공 1과 주공 2마을로분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주민편의와 행정업무 능률을 위해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낙평마을 관계, 그러면 이장 한분이 증원되는 겁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낙평마을이 현재 931세대 2,44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분리를 낙평마을을 57세대 139명, 원래 자연부락하고요. 주공 1, 주공 2로 분리를 2개 늘려서 이장이 두 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인구가 1,296명하고 1,006명입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알겠는데 한마음대회를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한마음대회란 말은……

홍의환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 내용을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잖아요. 들어보세요. “한마음대회 등” 그렇게 해서 기타사항으로 해도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또 등산대회도 할 수 있고 또 전라북도 내 각 이장단 연합회 모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꼭 한마음대회 등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대회라고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홍의환위원

규칙 있을거 아니예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선거법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의환위원

규칙이 무슨 선거법에 걸립니까? 규칙에다 넣으면 되지.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건 규칙에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아니, 하부조직 조례에 대한 규칙 없어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홍의환위원

안 만들거예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그렇다면 좀 그래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상 더 세세하게 할만한 것이 없을거 같아서요.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재론 안해도 다 아시겠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홍의환위원

이장이 이장을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그건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마인드가,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고 여기보면 리단위 하부조직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이장에게 표창과 상여금 지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표창받는 사람에 한해서 상여금을, 지금 이장 수당이 얼마예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20만원요.

홍의환위원

20만원을 예를들면 10만원 더 줘서 30만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그렇죠.

홍의환위원

표창 받는 사람에 한해서?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홍의환위원

이게말이죠. 자칫, 이거 운영 잘하셔야 됩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운영은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이장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100%랄지 200%랄지 그것을 아마 표준적인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어디에서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도에서.

홍의환위원

왜 도에서?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도비 보조를 할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홍의환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전라북도에서 리하부조직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홍의환위원

검토하고 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오발언하시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것도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우 리 조례 거기서 만들어서 시행할 때 조례해서 하지, 뭐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서, 알았습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게, 이조례가 14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좌우지간 제가 방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이 아니고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관계 운영, 또 이장 표창자에 관한 상여금 지급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특히, 상여금 지급에 관해서는 우열평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잘 운영하시라……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운영을 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