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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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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송지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과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의 구성과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윤리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구체화 한 것으로 송지용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상 재해, 상해, 질병 등에 대한 상해 단체보험 가입과 우수 이장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상여금 지급,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 대상자 선발 등 추진계획에 대한 개정내용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봉동읍 낙평리 원낙평마을의 대단위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리의 하부조직인 원낙평마을을 2개로 분리 12개 반을 신설, 재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자체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부득이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함에 따른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조례 제6조 반입수수료를 ‘09년도는 “1ℓ당 1원”에서 “3원”으로, 2011년에는 “6원”으로2013년에는 “10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양돈농가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철저히 심사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오염해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적용범위, 대상, 접수, 처리,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한, 신고인 보호, 예산확보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예산확보 여부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방법 등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제2조 제2항의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어 소관업무 부서장인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실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 내실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원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의원 입니다.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완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완주산업단지 내 중앙공원의 다목적운동장을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사용허가, 사용제한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으로서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에 대한 완주 군청사 및 완주군의회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와 청사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15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된 실과단소 업무보고와 현지 활동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 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임정엽 군수님과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 미래를 여는 살기 좋은 완주 건설을 위하여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