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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1본회의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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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3인이 발의 한대로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토공주공 통합본사 전북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원입니다. 토공주공 통합본사 전북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주공 통합본사 전북이전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성 없는 국정시책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역갈등을 야기 시키는 행태에 우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소외된 지방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한결같은 기대와 희망속에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과 행정력 등을 총 동원하여 중앙부처에 협조를 하였지만,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불신과 재검토 논란속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토공주공 통합의 기정사실화 보다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이반된 지역민심을 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 희망을 추진해 줄 것을 우리 완주군의원 전 일동은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토공주공 통합본사는 그동안 지방정책에서 소외된 전라북도로 반드시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과 기능에 가장 적합한 이전기관을 안배하여 배치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이전 시켜라. 하나, 토공주공 통합본사는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로 이전 배치시켜라. 우리 10만여 군민과 완주군 전의원 일동은 정부의 일관성을 잃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과 지역갈등 유발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 비용 부담을 원치 않으며, 통합본사가 전라북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5월 2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임원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공주공 통합본사 전북이전 촉구 건의안은 박종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종관 의원님과 홍의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