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재만
이재만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용찬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찬 의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 내 균형발전 촉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 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지역간 불균형 실태조사 및 활용,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균형 발전계획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재원은 완주군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연구전담팀을 설치운영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이재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이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 지역이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소도읍 지역과 산간 농산촌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농산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과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 점검, 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충북, 충남, 전북, 제주, 군포시, 천안시 등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같은 조례를 제정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조례안은 김용찬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