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2009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숙고하여 협의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간사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근거를 시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법적근거와감사의목적을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비위 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 후 최종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명칭으로는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완주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종관 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및사무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의 실·과·단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일정으로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의거,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각 실과소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 동안미진업무에대한감사와강평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감사방법및진행순서와자료제출요구서및기타사항은기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심도있게작성한계획서가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의견이없으므로간사께서보고한 2009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