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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5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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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 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시는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민의의 전당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한 민선 4기 완주호가 힘찬 항해가 어느덧 그 동안 계획하고 있는 추진한 현안 사업들을 되돌아보며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점으로 금년 한해 완주군 행정 전반을 결산하고 내년을 새롭게 설계하게 될 마지막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1항에 의거 제 2차 정례회의시 정기적으로 우리 군의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는 제도로서 집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완주군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바탕으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지역성장 발전 경쟁력과 단체장 최고 리더십 양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 단체로 선정되는 등 민선 4기 출범 이후 우리 완주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도 집행부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가 아닌 발전적 대안제시와 균형 잡힌 감시와 견제를 통해 새로운 꿈과 비전의 미래 희망도시 완주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2009년은 군민들의 정체성 혼란과 상호비방 불신을 유발한 완주-전주 통합논의로 시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통합 논의는 종식 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지방 행정 조직체제 개편에 관련하여 금번 계기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이제는 우리 군도 미시적 행정에서 거시적 행정을 추구하는 자세로 국책 현안 사항 등을 민감히 파악하여 즉시즉시 대응책을 발굴하는 신속한 행정구현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270여개의 자료 요구사항들은 물론 그동안 추진한 업무 보고와 함께 병행하여 감사를 할 것이며 우리 군이 역점시책으로 펼치고 있는 테크노벨리 조성 사업, 혁신도시건설, 청사이전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사업, 농업 및 복지정책 추진사업, 지역발전 기반조성 사업 등과 민선 4기 공약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비록 7일 동안의 완주군의 행정 전 분야를 감사해야하는 짧은 감사기간 이지만, 위원님들의 감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원인규명과 함께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가 군민을 상대로 답변한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임정엽 군수님과 자료를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엽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7일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단소 감사 시 현지 확인조사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8조에 의거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실과단소장께서는 먼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함께 병행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으며 순서는 준비된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시고 이후, 추가 질의내용이 있을 시 추가 질의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간 다수의 행정사무감사를 겪어본 결과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하여 재차 질의하시거나 또한, 본인이 지역구에 국한되는 현안사업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경우를 간혹 보아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완주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근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며 동 조례 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자에 한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회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 자료랑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모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 그랬죠?

이것은 자활지역센터. 근데 거기 그곳은 언제든지 항상 그 문제가 많고 말썽의 소재가 있고 생기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것 아닌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거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직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갈 센터장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느 누가 봐도 센터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을 확실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게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서제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유사한 단체, 기타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를 하나로 유능하신 김상철 과장님께서 통합을 이뤄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지니 11시 55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오전에 질의 못하신 분 해주시고, 또 추가 질문하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제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질의를 못 하신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는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못갚을 때 내가 갚겠다는건데 그런 사람이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손 처분을 합니까? 허허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질의 안하신 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웅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을 끝으로 아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든 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분당 추가 질문시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완주지역자활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네요. 내년도 감사에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 문제 만큼은 감사장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의 규정의 의거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옆에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저 지역경제과가 오늘 감사일 인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죠?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감사 때와는 좀 달리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좀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좀 더 확실하게 감사 대비하고 감사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락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삼가 해주시고 마을로 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수고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는 이걸로 마치고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지용 위원님 가급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저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양보하시지 마시고 없습니까?

그럼 바로 넘어 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먼저 하는 자세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기 우리 운주의 선녀와 나무꾼 축제는 어떻게 개발이 되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스토리텔링이나 전래동화 공모를 시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년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콩쥐 팥쥐 있잖습니까? 지금 몇 년 되었였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지가?

한 6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들어와서 6개월, 문화관광과에 가신지 6개월 됐다고 하는데 6개월 가신 중에 6개월동 안 콩쥐 팥쥐에 대해서 노력한 거라도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396억 원인데 국비가 182억원, 도비 56억원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해당 담당자가 만들었겠죠. 계획만.

지금까지 총 콩쥐 팥쥐와 관련을 하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총액. 약 4억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계속 스토리텔링이나 전래동화 공모를 하면 뭐합니까? 있는 것도 안하고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운주의 선녀의 나무꾼 같은 경우는 폄하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제 2회했나요? 2회 한 줄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국의 우리 국민한테 물어봐도 콩쥐 팥쥐를 알지 선녀와 나무꾼을 운주에 있었다 이것이 과연 몇이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완주군을 홍보하고 전국에 알리는 데는 콩쥐 팥쥐가 훨씬 낫지 운주의 선녀와 나무꾼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이라도 해 봤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묻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해보셨냐 묻는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지금 사장시키고 저 밑에 책상 구석탱이에 서랍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군비확보 먼저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국비확보, 상당히 국비가 많아요. 182억 원이나 되는데 국비확보를 먼저하고 민자유치를 선행 되어야 어떤 약속이라도 받아야 우리 군비를 차근차근 연차적으로라도 진행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밖에 저 구석탱이에 서류나 제대로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랫동안 숨도 못 쉬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과장님께서 유능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기에 그래도 아무리 유능하셔도 미진한 부분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너무나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을 개정해서 양성화시키거나 그 두 가지에 중 하나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한 세 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소각자원센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소각자원센타는요. 완공 하고 삼성 물산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되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년으로 늘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시범 운영 기간이 당초에, 예전에 3년전에 보고 할 때는.. 이거 왜 늘었습니까?

끝나고 나면 뭘 뭘 해명해요. 곤란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라고 아까 누가 시켰어요? 아,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는 작년에도 우리 저 과장님 환경과에 계셨죠? 그랬을 때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시군 우리 군의 분담금 만큼..

만큼 우리의 인원도 그것도 좀 채용해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12월 20일부로 위탁 기간이 여기 저기 저 자료대로 라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 종료되면 이제 거기에는 그 필요, 기술 인력만 빼고, 기술인력만 빼고 우리 민간인을 채용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 위탁을 줘도 그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 그럽니다.

전주시는 그런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찾아먹을 거 못찾아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요.. 위탁을 해도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우리 저 필요한 인력, 그 쪽 기술 인력은 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인력들은 우리 완주군에도 요청을 해서 우리 몫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언젠가 우리 저 TV방송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 부대 복지 시설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산 마을 주민들이 위탁 받아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하는 겁니까? 당초에 이 부대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원래 이런 그 폐기물 환경업체나 이런 데가 만들어 지면 이런 곳이 만들어지면 한 10%는 주민 복지기금이나 주민 복지시설로 쓰게 되었죠? 원래가?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원래 삼산마을 주민들이 50억원을 챙기고 속된말로 챙기고 그 소각자원센타를 유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 한 30호 되는 주민들이 돈을 나눠가졌어요.

그리고 이사 갈듯이그러나 이사도 안가고 지금 그 사람들만 권리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인근 소각장 위원회가 또 있죠? 그 소각장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삼산 마을 주민들로만 복지시설을 이용하라고 했다.

주민은 안된다.. 이런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끌려다니는게 전주시예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도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완주군도 분담금 내는 만큼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용하라고 해도 그것까지 가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삼산 마을만 무료로 하겠다. 나머진 돈을 받겠다. 이 자체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타먹을 거 다 타먹고 공짜로 할 거 다하고... 이것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근데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던지 이것을 지난번에도 위탁을 하려고 상당히 내렸습니다만은 누가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100% 적자입니다.

직영아니면 이건 그럼으로써 우리 저 최소한 우리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제 1차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감사는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