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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5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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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 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실시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4의 규정에 의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문제는 김용찬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때 2002년돈가 2003년도인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지하실창고에서 만든 조례가 3년이 넘도록 4년이 넘도록 썩다가 작년인가 결국 폐기시켰는데 다시 또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시기가 그런 거 같고 방법은 방업은 전주시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그 오천만원으로 부족하니까 하다못해 2억 정도라도 요구를 한번 해줘보시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주기시 바랍니다.

구이 구이 모악산이고 아니 아니고 전라북도 완주군 모악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포획 승인증이라는 것이 몇 부나 발급이 되었습니까? 근데 이게 불만있는 사람들이 우리 완주군민이 쫌 많더라고요.

왜 불만이 많은가 하면 처음에 바로 접수 시작했을 때 그냥 인터넷 등록하고 뭐 등록 해가지고 거의 다 객지 사람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실제로 뭐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보고할 때 그 유해 조수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료 봉사반을 5개 반을 운영해서 편성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으로 등록이 돼있는 사람들이 명단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아니 전체 아까 그 기동 바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처리할 수 없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래가 사냥을 좋아하고 해서 뭐 무조건 출동하라 하면 그냥 고맙다고 출동하는 현재 실정이지요?

글쎄 제가 하고자하는 말씀을 자꾸 딴 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한테 출동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지원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유해조수 더구나 야생 짐승들하고 뭐 상대하다 보면 가끔 부상이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헛발 디뎌서 그 산에서 낙상을 할 수 있는 이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분들에 대한 보험료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로 아까 일당이나 수당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유류대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검토 아까 1번이 검토고 2번이 아까 뭐였습니까? 3번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거니깐요. 당장이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봄에도 그렇고 이제 뭐 새싹 나올 때면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최소한의 이분들의 이런 안전사고 대비 돈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안전사고 대비 사고 보험료를 좀 우리가 좀 넣어준다거나 두 번째로 다음에 유류대 정도는 최소한의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28명이라 하는데 그거 매일 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번 검토를 해서...

바로 수정예산에라도 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얼마 안들겁니다.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합니까?

약 한 25억, 30억 정도...? 그런데 그 공동관리위원회라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완주군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이 들어가야 군민을 대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를 반영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과장이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거기에 관여를 해서 시공위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공무원 한 두 명이랄지 우리 완주군 공무원 담당 여계장이던지 한 두 명이 들어가서 우리의 주장을 펼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시내버스 노선이나 하나, 하나에도 우리가 그만큼 별로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힘이 들어요. 뭐하나 해결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리고, 2년 걸리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뭐하나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우리 군민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은 가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부분하고 여계장님은 들어가세요.

또 지난번 완주 전주 통합 때 여러 번 제가 주장한 사항인데 전주시에는 생각도 않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뭣이냐면 택시사업구역통합. 이것도 아주 저기한 문제입니다.

지금 청주 청원에서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익히. 그런데 이것 전체한테 줄곧 주장해왔는데 끄떡도 않고 지금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요금 천 원이라고 단일화 시켜준다고 해놓고 그것은 이야기 조차도 한마디 없어요. 뒤에서도 이야기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 사업용 택시, 개인사업용 택시 해서 총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4천대 될 거예요. 4천대. 4천대 되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이미 사업구역통합이 된 삼례 삼신교통 빼놓고 나머지 개인택시나 사업용 택시가 상신교통인가 또 있고요, 택시가 불과 한 100여대 되나요?

몇 대 됩니까? 우리 여계장님?. 그 정도 될 겁니다.

사업구역 통합이 안 된 149대. 4천여대 속에 섞어서 149대를 섞어서 같이 운행을 하게 하면 그렇게도 전주시내 택시업자들이 그렇게도 손해인가?. 즉 전주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업자들이 반대한다.

택시업자들이 반대한다. 이런저런 등등의 이유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영업이 잘 안되는데 그걸 더 넣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유류대 같은 보상을 좀 지원을 한다던가 해서라도 그것은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노력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죠. 그 쪽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시에서 하면 하는 거지.

그니까 우리가 꼭 전주 완주, 완주 전주의 통합에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도 불과 지금 해도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면 그런 것을 빌미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좀 나서서 한 번 이 문제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안하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역 소규모 지역 개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하는 용역 있잖아요. 그 용역을 다시 재설계하는 부분이 용역해서 한 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설계보다 약 3배내지 6배가량 많더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있는 답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비싼 돈 주고 용역해서 또다시 재설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여러 가지 낭비적요소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이재만 위원님 질의 하시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저 보도에서 잠깐 본거 같은데 자연석 채취에 대해 완주군 고발당한 거 있나요?

저 어차피 더 감사를 하니깐 자료에 의한 거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 홍수예방을 하면 홍수예방을 한다 꼭 하천정비를 하고 그렇죠? 홍수예방에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가뭄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까?

지하수 파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저수지 준설이 조금 낫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 지금 현재 내년도에 무슨 계획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2차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집행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