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오중균 의원 발언

251회 제운영위원회2017-09-26

오중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발의하신 분이 부칙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의장님이 현재 구금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이 아니고 부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우리가 당장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1월1일부터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8대부터 하는 것도 있는데 소급적용은 차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활동비만이죠. 활동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행정부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위법에서 했고 저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시행날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행일자를 꼭, 지금 한 달에서 두 달 남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꼭 시행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년 1월1일부터 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1월1일부터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연기가 아니고 부칙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것이지 연기라고 표현하면 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으로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구단체가 4개면 금액이 적어지는데, 지금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식대까지 추가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꼭 4개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5개 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면 모르지만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 저희가 해 봤지만 거의 최저수준으로 재능기부라든가 우리가 지원받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대까지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