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목소영 의원 발언
사실 저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송영옥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그것이 화장실 공사나 관 연결을 봤을 때 같이 공사를 하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라면 어쨌든 예결위원회가 남아있으니까 빨리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구의회 의연 연구단체 조례에 의해서 성북구의회가 다양한 연구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또 덕분에 의원님들이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실제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이 줄게 되어서 폐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한편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수정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활동을 하면서 관련한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나 공청회 등도 진행을 하지만 연구의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내용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간담회비용이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10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10조2항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 ‘간담회’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연구단체라는 것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내용들을 구성하고 예산안을 짜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는 과정들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담회비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자료집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더 비용을 많이 책정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거기다 더 많이 책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상위원님 말씀처럼 사무국에서 조금 디테일한 기준들을 추후에 운영할 때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한 해 석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취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간담회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명시화하자는 거죠.
의원들이 예를 들면 강사를 불러서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 외에도 연구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간담회도 이 연구활동에 포함한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자는 거니까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못 쓴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다들 의견들이,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자는 거죠. 그런데 연구단체에서 여비라고 해서 일비로 받아가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넓게 해석하면 쓰라고 하고 좁게 해석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하자고요. 알음알음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