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유경상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도 냄새가 나서 돈암2동 청사를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구청에 하상균 팀장이 청소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하상균 팀장 있을 때 시정을 했어요. 그 뒤로는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큰돈도 안 들었어요. 그것이 똑같은 케이스에요. 거의 비슷하니까 유계장님이 하팀장한테 조언을 구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전문위원님! 여기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시회가 22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면 22일날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공포를 며칠 이내에 하게 되어 있나요?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우리한테 불상사가 없이 심의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음에 부담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불상사가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일 이내에 하면 22일에 하고 10월, 그러면 11월부터 활동비 및 여비 지급이 안 된다는 게 맞나요? 저도 김태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실 때 저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착잡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10월인데 꼭 10월에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법률도 개정할 때 보면 공포한날부터 한다는 게 있고, 보통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있고, 급한 것은 즉시 한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과연 10월10일에 꼭 그렇게 할 거냐, 물론 이미 4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10월부터 해야 될 거냐, 한두 달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할 거냐, 아니면 아예 8대부터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질의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칙은 법률을 보면 6개월 하는 법률도 있고, 지난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2015년 6월22일날 개정했는데 시행은 2016년 1월1일부터 하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 사안이 중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보통 6개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좀 적정한 건지,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몇 달 유예하면서, 부칙에 넣으면 됩니다.
이 조례안을 연기ㆍ보류해서 다음에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 의견은 오늘 하기는 하되 시행일을 부칙에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할 건지, 내년 1월1일부터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8대부터 할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질의시간인데 물어보면서 토론까지 겸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언제부터 해라 해서 전부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좀 늦었다면 바로 즉각 해야 되는데, 서울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5개 구에서 11개 구만 하고 14개 구가 안했어요.
그러면 14개 구가 연말에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반드시 오늘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1일에 하든, 내년 7월1일에 하든 그걸 토론하자는 얘기지 내용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4개 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다 한다면 즉각 해야죠. 우리만 안했으면 즉각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과반수이상이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해서 빨리 결정하시죠. 그러면 조례에다 식대 개념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1,000만원 가지고 3개, 4개 단체 나눠서 하는데, 아까 간담회할 때 얘기를 했는데 식대에, 우리 조례니까 시행규칙이 없어서 그러는데, 식대 비중을 해야 돼요.
식대하면 50% 써도 되느냐, 80% 써도 되느냐, 20% 써도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결정할 때 의장단에서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식대의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3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이라든지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겠죠. 3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연구단체할 때는 식대를 썼었어요. 나중에 받아보니까 식대가 태반이에요. 50%가 넘어요.
그래서 식대 안 돼,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아니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하신다면 상관없는데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그 관계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