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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5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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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 갈수록 민원인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친절하시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 민원실이 완주군 행정에 또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인?허가 또 출원할 때도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세가 이를테면 그걸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는 것 같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부적격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시 증지대 반납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이런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죠? 이를테면 이런 시스템이 관행적이었죠? 관행적?

그러죠? 그런 관행적인 것들이 이를테면 외부에서라든가 특히 도에서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행정을 취하고 있고 또 친절하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본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민원인들은 민원 인?허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민원실이죠? 그래서 민원실에 직원들이 이런 부서는 어떠한 형식을 취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알려주죠? 근데 그렇게 돼서 민원인들은 그 서류 절차에 의해서 수입인지라는 것을 붙이게 되죠.

물론 직접적으로 민원실에서 이걸 주무 이게 대행기관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재정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그 조례는 누가 만든 거에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예, 앞으로 재정관리과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인?허가를 내는데 수입인지가 얼마 필요하니 붙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민원실에서?

예, 송부해주는데, 이것이 취하가 될 때도 있고, 현금 절차에 의해서 반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또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판단 잘못해지고 다른 과로 갈 것이 이 과로 갈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민원인들한테 그 수입인지 값을 반환해 주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것은 일방적인 조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민원인이게 이렇게 고지해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사실은 민원인에게.... 그렇죠?

고지를 안 해주면서 만약에 그런 것을 이의제기 했을 때는 이런 조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간혹 민원인들이 반환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한번도 없었죠? 이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민원실의 포인트는 이런 부분들 찾아서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그 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참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게 될까 안될까란 걱정도 하게 되고 이 과가 맞나 안맞나 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인지에 대한 것들, 이를 테면 인?허가의 목적이 이런 돈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세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자료만 갖고도 800만원인데, 과하고 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까지 한다면 아마 천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직 정확한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테면 민원봉사과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관리과 하고 세외수입이니까 이 조례를 빨리 고쳐서 해야 되겠고, 그 조례 고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반환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간에 잘못된 관행에 있어서 이것을 전부 찾아서 민원인들한테 반납을 아니 반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취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은 과장님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계속 하겠다는 것 하고 첫 번째 잘못한 것은.

두 번째 7월달 정례회의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 법적으로 이를테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내년도에 하겠다 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시정할 의사가 있다 하면은 분명히 7월달에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할려면 그 얼마나 걸리죠, 그게? 그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단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재정관리과 과장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이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민원봉사과하고 재정관리과가 유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요.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서 이를테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아마 한두 군데 있을꺼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것이 우리 군이 한다고 하면은 이 대민지원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특히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시키고 뭐 이를테면 크게 그 고무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수입을 또 갖다 쓴다고 한들 이미 지적된 시행인데 이것이 뭐 과연 뭐 제대로 쓰겠습니까? 첫 번째로 제정...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 관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 지금 이게 잘못 되어있어서 반환에 대한 것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반환 할 수가 없다.

재정관리과 이야기인데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었을망정 이를테면 지금 검토 단계 정도다. 우리 군에서는? 아니, 아무튼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고 아무튼 뭐, 7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돼 있으니까 아직도 검토 단계 중이다.

아, 추진이란 것은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추진이고 그건 추진인 것이고 지금 검토 단계라는 것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검토 단계로... 요정도 세 가지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제가 올해 7월 정례회의 때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그 완주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납부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 특히 우리 완주 군민들 뭔가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반환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사안별로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내년 초에 개정을 하시겠다? 아, 본위원이 7월 달에 얘기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11월달에 재정관리과에 왔단 얘긴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게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민원인들 권익 이를테면 꼭 이걸 챙겨야 할 것들 우리가 앞서서 챙겨주자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간에 징수한 세수입 이를테면 1년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뭐 나는 그것보다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큰 틀에서 어느 일정기간 뭐 올해 것 정도는 반환해 줄 의사는 있겠습니까?

민원인들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그 지방세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뭐 세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신용카드 설치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좀 관심있게 몇 년간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12월 23일날 삼례, 봉동, 고산,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까? 예, 카드 단말기 설치 하니까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아, 그런데 그런 제도를 본 의원이 2007년부터 꾸준히 얘기했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뭐 이렇게라도 한다고 하니까 뭐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설치하니까 징수율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지방세 잘못 부과된 현황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 있죠? 지방세 부과 과오납 아까 과오납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질의한 내용을 답변한 거 한번 보시죠. 페이지 4쪽 여기서 과오납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납부자의 부주의한 신고 및 국세경정, 지방세법 개정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전부 과오납에 대한 것들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납부된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저... 사유별 과오납 현황에서 군세에서 건수를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자료 이거 붙임..

지금 붙였어요. 지금 수정은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유별 과오납 현황을 한번 시험할 기준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군세가 15,880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납세자의 부주의로 인한 신고건 치고는 건수가 요렇게 많을수가 있냐는 얘기죠.

아까 양도 소득세에 대한 것들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입장이시고,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건수는 이건 작은 건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에?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그 도로 전신주 무단 점유현황을 해주십사 했더니 그 건설교통과, 재정관리과, 완주산업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혹시 과장님?

예, 한전에 전신주도 도로점용 그 점용료를 우리 군에서 저 점용료를 받습니까? 그런 한전에 상당히 많은 그 가로등 전신주가 있죠? 전신주가?

예? 아마.. 그거 조사를 하셨습니까?

혹시 그 부서입니까?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그 도로 및 전신주에 대한 점용 허가 현황을 좀 그 빼달라고 하니까 뭐 요런 현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부분의 현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완주군의 한전이 전신주를 박아 있는데 아마 수 만개가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만 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기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어떻게 이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치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추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담점용? 무단...

그 전신주 한전 빼고요. 지금 현재 그 국유재산 무단점용하고 해서 페이지 6, 7쪽 가져온거 있는데 요게 전부입니까? 지금 해결 못한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던지 예를 들어서? 계류중이라던가? 이 현황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요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추후에 본 의원한테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들 무단점용 현황과 지금 법적인 문제, 이를테면 우리 혹시 이런 계류중인 문제 에? 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방과 후 우수상 받았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예, 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축하는 축하고 그 축하 받을 일은 우리 재정적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많은 관심..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런 막대한 인센티브 이를테면 지원을 주면서 과연 그 주체가 되는 학교, 과연 얼마나 따라 왔을까? 이 시점에서 한번 필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한 3년간 우리가 지금 조건 없이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지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좀 개선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것을 지속 가능하게 좀 지원 해야될 부분이고 어떤 것은 또 지원을 좀 중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정도는 아마 비전21에서 아마 준비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근데 모니터링 결과가 아직도 조건 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될 입장입니까?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늘어난 것이 2006년도 후반기부터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올해 거의 뭐, 전체 합치면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이 한 100억 가까이 되죠, 올해? 근게 우리 행정에서 예, 예, 토탈 주무부서가 비전이니까.

그런데에 있어서 2006년도부터 한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7억 정도. 그럼 거의 한 7∼8배 이상 지원 확대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이 시점에서는 조금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성과 위주로 지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과 위주로 지원하자는 건 아닌데 학교를 보면 과거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방과 후 학습에 주인이 없다고 했어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를 했을 때 학교장 이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이 4시 반이면 퇴근을 해버려요. 그리고 4시 반 이후에는 그 강사들이 와서 지금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다고 볼 순 없습니다. 의욕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은 6시 반까지 끝까지 있는 선생님도 계셔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학교나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뭔가 차등으로 해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렇죠?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예를 든 것 입니다마는 열과 성을 우리가 하면 뭐하냐 하는 얘기에요.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관리 감독하고 해야 할 학교 측에서는. 우리 업무 이외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테면 방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대충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했어도 개선되는 것부터 이게 좀 미약하다.

여기서 구체적인 나열을 일일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나열을 않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저 자료 요청한 2페이지를 보시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방과 후의 사업 만족도에 있어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비전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초등학교는 만족도가 85%에요. 학부모의 만족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요. 중학교 가면은 만족도가 37.2% 불만족이 27.4% 거의 대등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학부모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역전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요런 것은 1년에 커리큘럼을 어떻게, 지금 커리큘럼은 각자 학급 자체에서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학교 지원에 있어서 효율성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요런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이고..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하다. 아까 DB작업을 한다라 하는 것은 뭐 주요 기록물 DB작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 없이 끊임없이 관심 갖고 지원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이를테면은 관리감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뭔가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과 교육과.

때로는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의 차별이 되는 것이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것들이? 그 중에 가장 점유하는 차지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까지 이번에 급식을 더 확대하겠다. 예,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내실이 좀 있어야 되겠다. 6, 7, 8, 9년 4년간 아마 지원한 금액이 한 300억 가량 될 거이에요. 우리 군에서..

에? 200 몇 억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정도면 우리 군의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지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이 있고 나은 의욕적인 데는 좀 더 지급을 하고 좀 더 이런 것, 때로는 또 귀찮아하게 생각하는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다.

과거에 한 4년 정도 뭐, 쭉 해줬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확한 것을 좀 예측 가능한 사업.. 그 다음에 잘 따라오는 이런것들로 세분화해서 차등지급해서 좀 더 많은 이를테면 의욕 있는 데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성과에 따라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저번에 정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저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시적 효과가 당장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그 효과에 대한 것도 비전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이런 투자를 했으니 이런 이런 효과가 있더라, 결과물이 이렇더라.

예를 들어서 옥천 장학숙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간 학생이 그 생긴 이유로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군은 이런 지원을 했으면 한 단계가 돌아간거 거든요? 4년이라면은 그 뭐, 중학교 1학년 짜리가 고등학교 진학했다던가, 그죠?

중학교 3학년 짜리가 대학을 진학했다던가, 이런 통계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비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년에는 내실 있게 그 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원을 좀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성과 위주로 지금부터는 성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그 이것은 결국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것이고 우리 완주군에 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전21 마땅한 뭐 이야기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비전21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우석대학교가 진천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걸로 알고 계시죠?

그 아마 우석대학교는 대안으로 중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우석대에서 중국어 아이들... 중국애들이 그 유학이라고 하나요?

예? 중국 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이 지금 1,000여 명 정도 공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안을 좀 만들어야할 시점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석대 보건계열쪽이 아마 진천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보건계열 쪽? 예, 보건계열쪽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 만큼 우석대 애들.. 오는데 중국 아이들?

중국 학생들이 오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중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좀 있다. 그 중국 아이들이 남는 시간에 농사활동에 지원을 나가고 그 다음에 식당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그거 혹시 들으셨죠? 역기능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순기능을 1,000여 명의 우석대 학생이 있으니 지금 현재 우리 행안부 내규에 보면은 그 주민등록상에 잡혀지진 않습니다만,,,잡히죠? 우리 국민들은 아니더라도?

그 1,000여 명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앞으로 매년 중국 학생들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또 더 동질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1,000명이라면 동상면 인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래서 이런 부분들 10~20명이라고도 사실 그런데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 삼례에 거주하고 있어요. 유형?무형으로 지금 직접 거주하는가 아니면 전주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판단해서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좀 보강해가지고 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 나름대로의 문화권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혹여 우리 군의 사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이라던가 거기에 뭐 매칭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다란 생각이에요.

활용하면 그게 무슨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슨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하나 뭐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보시죠. 예, 그게 물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가 이를테면은 꼭 학교에서 전북대에 모든 뭐 상권이나 이런거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소극적인 것보다는 비전에서 뭔가 한 1,000여 명 앞으로 한 2,0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이 역기능은 벌써 일자리를 이를테면은 그 분들이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한번 좀 관심을 이 시점부터는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 부서가 특별히 맡을만한 부서가 없고 내가 아까 좀 전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비전 쪽에서 좀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한가지만 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삼례여중, 남중에 대한 건을 얘기한 것이 기억 나시나요?

그 이후 뭐 지금 현재 진행 뭐 방법이라던가 우리 군의 대안 그 다음 앞으로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얘기한 번 해보시죠. 아, 그러면은 아무튼 그 현행법상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통합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나열을 할 순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위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완주군 전체 얘기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를테면 삼례 발전, 완주 발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통합은 남녀 여중 지금 통합 안 된 학교는 완주군에 어디뿐입니까, 지금?

그 여건을 아무튼 그 어찌됐든 간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희망 아카데미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할께요. 평생 학습원 있죠?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이 공부를 해서 이를 테면 자격증 취득도 하고 뭐, 그랬죠? 근데 인자 이 문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군이 지금 관심 갖고 지금 진행한 것이 지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도시지정 받기까지?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은 지금 이제 국비가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국비 지원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장 국비에 연연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기 보다는 그 전주?완주의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나 이용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생 학습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은 자구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선시행 후공모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이 올해 한 5,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규모로 보면? 그 이를테면 기꺼이 이것을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것을 하면 평생 학습에 대한 것은 희망 아카데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있으면... 이런 겉도는 것이 우리 지금 5,000만원 정도 예산 이렇게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국비나 저 공모사업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정책이 바뀌고 입안하는 사람들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린 우리 나름대로의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지가 아니 시설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4년제 대학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에? 이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요. 그런걸 연계해서 해야되지 자꾸 이렇게 그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낼 순 없겠다.

그래서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1년에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꾸 지금 이렇게 미루는 것 같으면 좀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좀 도래된 것 같다. 어찌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한번 해보시죠.

예,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것들이 위원회 구성도 되어있고, 조례도 있으니 이 분들한테 이럴 때는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 걱정도 덜어들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라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