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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조민국 의원 발언

251회 제운영위원회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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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09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할 내용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10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국장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대표발의자이신 김태수 부의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퇴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공포 시행일에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일을 이 안이 통과되는 10월11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이것을 가능하다면 연기하자는 크게 두 가지 인 것 같은데 이것을 표결로 다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 안에 그대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이것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 6분이신가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은영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4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의원연구단체 등록 후 소속 의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단체를 탈퇴하는 등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규정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제2항 중 ‘소속 의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으로 하고, 제4조 요건 중 제3호에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2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소영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활발한 의정활동 연구를 위해서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