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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5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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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 완주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 3일차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재정관리과, 비전21정책단과 당초에는 개발사업단이었습니다마는 사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상식 위원님이 치하하고 격려해주시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유를 대니까 말이 길어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하고 말면 되지.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재정관리과장 말씀은 재산은 총괄하고 있으나 어설프게 아는 상식으로 잘못 말했다가는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단에 물어보라 이런 뜻입니까? 그게 어설프게 아는데로 라도 성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먼저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