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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5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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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고 제가 어제 잠깐 많이 쉬었으니깐요. 제가 조금 길더라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 매년 행정 감사할 때 먼저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제일 뒤에 하시더라구요, 작년부터인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그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행정에서 의회와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미흡하다는 것은 관행적 미흡입니까 아니면 제도상에 미흡입니까? 관행적으로 미흡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률에 의한 예를 통해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이를테면 상위법에 근거 했을 때 에 먼저 기획관리실의 입장을 이야기할게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의결 방법은 지방자치 단체법 제 35조 및 제 115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채 요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뭐냐하면 세입 세출안에 의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계산서에 이걸로 갈음 하겠다는 것이고 그죠? 그것은 2000년도 지방 자치 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 32쪽에 있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2008년도 2월 29일날 제8852호 정부 조직법에는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 여기에는 다만 지방채 발행한도에 범위 내에서 외채를 발행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걸치기 전에 행안부 승인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지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000년 1999년 8월 31일날 했던 것 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죠? 그리고 이 우리 완주군에 중기 지방채 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 2010년도에 200억 내 후년 2012 년까지 해서 총 600억을 또 발행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 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요.

우리 행정에서 기간을 놓고 어는 정도 지방채발행을 할 것이고 그죠? 그 지방채 발행에 한도는 매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최소한의 간담회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지 예산서에 갈음하겠다.

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어넣고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관행적인것 부터 고쳐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시죠.

만약에 예산서에 그런 일이 우리가 이번 예산 결산할 때 지방채 발행 동의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다시 써야죠? 예산 다시 짜야 할 거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단계 부터 무슨 일을 이를테면 책임한계를 밝히자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가 하지만 바퀴가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는 둥그런 바퀴, 하나는 네모난 바퀴 해가지고 이를테면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홀함에 있어 가지고 그 책임을 의회에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간담회 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200억도 중요하고 20억도 중요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 석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얘기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그런 최소한 간담회 석상이라도 위원들한테 알 권리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전에 교감을 나누고 하면은 서로 이를테면 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수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갈음해서 뭐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 서 이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지방재정법에 대한 것은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있어서 왕궁축산단지 우리 군의 대책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2006년도 군정질문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6년도에 군정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왕궁축산 단지가 지금 우리 군에 안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데미지가. 그래서 최소한 협의체 구성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간 완주군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요것을 업무분장을 해야 할 건가 자체도 지금 세분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그러면 그 간 완주군에서 익산시와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예. 그렇게 지금 완주군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여기에다가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간 익산과 완주 특히 가장 피해가 심한 데는 삼례하고 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협의해서 우리가 시정 받을 것은 시정받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의 60년 가까이 그런 지방 우리지역이 이를테면 주민이 환경에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방관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못 본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행위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 지역에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삼례 봉동의 고통이.

그러면 그거 아 그 주거환경에서 행복 추구권 이 문제가 있겠더라. 그래서 익산시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통 받고 있으니 우리 한번 협의를 해보자 라는 기본적인 협의 구성도 안 돼있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익산의 행태는 버스요금은요.

시내 버스요금을 자 익산 원광대학에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학생을 근거로 해서. 그럼 대장촌을 건너서 삼례에 내립니다.

그러면 삼례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어떻게 부과 되겠습니까? 실장님. 시내버스 요금을 부과하겠습니까?

시외버스 요금을 부과하겠습니까? 시외버스요금을 부과하죠? 자 삼례에서 잠시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그대로 다시 완공으로 넘어갑니다. 한 20분 거쳐서. 자 그 요금은 어디 시내요금 부과로 하겠습니까?

시외 요금부과로 하겠습니까? 익산시에서. 그건 좀 넌센스 아닌가요?

넌센스죠? 우리 군은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0년간, 그리고 익산 축산단지에서는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부실 이를테면 그 비어있는 축사를요. 익산시에서는 그걸 또 다시 허가를 내줍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산시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권고도 할 수 있고 좀 깊게 개입해서 권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축산단지 지금 현재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감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공업 폐수 오폐수 말이죠.

그것이 여과를 해서 방출하는 방출수의 그 수질 급수가 몇 급수 인줄 아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 현재 방출되는 2급수를 그냥 새만금 예를 들면 만경강에 그냥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군은. 그러면은 팩트는 뭐냐면은 왕궁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거기서 흐르는 그 물은 5급수도 안되요. 그죠?

우리 군에서 내보내는 2급수는 그냥 보내 버리고 그 옆에서 현재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5급수 6급수도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 최소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완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더 이상은 방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인근지역이면 예를 들면 익산시하고 우리 완주군 하고 접경지역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고통, 익산시는 이렇습니다.

제가 본 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는 그 시 군간 경계지역 있죠? 완주군은 몇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익산시와 완주군이 같이 한마을 인데 예를 들어서 장연이라고 합시다.

우리지역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삼례 장연이 있고 익산 장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봉계가 익산 봉계가 있고 삼례 봉계가 있습니다. 그 익산시는 어떻게하냐, 지금 그 여러 가지 재정지원에 있어서 익산시라는 이유로 같은 나눠져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 상하수도 지원을 무료로 해 준다던가 그 접경지역 그 완공 축산 냄새 때문에 이를테면 그 지역에 그 꼭 급하게 해야 할 희망 사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익산시에다가 요구한 거 딱 하나 들어준 게 있어요. 상수도를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길게 빼올 수가 없어요. 상수도 라인을.

그러니까 이미 그 일정 지역에 익산시것을 우리가 따서 어 그것을 좀 공급했으면 어떻겠냐, 그 수도요금은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요런 것들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요런것들 세세한 것들을 좀 더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요런 것들 좀 이시 간 이후부터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고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시죠.

우리 군의 입장을 한번 얘기하시라니깐요. 중앙정부에 예를 들면 이전에 대한 것들은 누구라도 동의하는 것에요. 그거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그게 인제 법적인 문제, 재원의 문제가 있고요.

익산시의 문제는 익산시가 1,000억의 재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건 익산시의 문제고 우리군의 입장 앞으로 협의책체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 그것은 환경 위생과에 냄새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협의체 구성은 기획관리실에서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 내에 이런 것은 TF팀 구성한다던가 뭐 그런 걸 수 있는 것이고 총괄은 기획 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좀 핸들링 해 주시는게 좋겠다. 앞으로... 그리고 세부적인 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익산시 완주군의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대책 이런 것들도 시간을 갖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장단점하고 인센티브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세 보조금 증감현황까지 해서요.

지금 현재 MB정부 들어서 올해부터 지방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장기 재정법에 의해서도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부세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족 재원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사업을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문제부터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부족 재원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댄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위축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재원 그다음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 집행 그다음에 국고 지원에 대해서 반환 하는 것들도 좀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 부족분 그럼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한 가지 제가 인제 지금 말씀 하셨으니까 이 조기 집행에 있어서 장단점을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조기 집행에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깐 생각지도 않은 재원에 누수가 있어요.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

조기 집행 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재정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것 들을 한도 내에서는 뭐가 좀 유연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된가는 것은 상반기에 극약처방으로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지도 못하는 입장 이라면은 우리 지금 1년에 한 40억 이상이 누수가 생기죠?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심각하게 고려야할 문제가 있고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재원에 대한 부족재원에 대한 것들은 국가 공모사업은 적극적인 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저 페이지 22쪽을 보세요.

공모사업에 대한 일반사업에 대해서 그 반납에 예가 그 리스크가 지금 현재 반납한 것이 지금 30억 가량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이를테면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에?

예를 들어 어렵게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이를테면 요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받아오기도 힘든 것이지만 쓰기조차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 반납하는 거 자체에는 더더욱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산 누수에 비해 지방세 교부세에 대한 그다음에 재정지원 보조금에 대한 이를테면 재원 부족에 대한 것 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국가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또 반납하는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다뤄주는 것이 좀 좋겠다 에?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죠? 본 의원님도 파악을 했어요. 몇 십만원 정도의 반납은 반납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 본 의원이 준비해 놓은 상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또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