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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홍의환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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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이재만 위원장 외 4인이 발의 한대로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이재만 의원님과, 전직 행정공무원으로 경리 세입세출 분야에 다년간 경력을 가진 최재경씨, 최산천씨, 서원철씨, 노한씨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4월 7일 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웅배 의원님과 박종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