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한우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는 한우의 브랜드 파워 제고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가와 지역발전 기회 확보를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과 진입 및 내부도로에 대한 시설결정 등을 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9,525㎡중에 계획관리지역은 15㎡, 생산관리지역은 45,504㎡, 농림지역이 113,006㎡입니다만 이걸 전부 다 합하여 159,52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지 내는 151,810㎡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는 7,715㎡입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도를 가르키며) 전체가 159,525㎡이고요. 단지 내가 이겁니다. 이 부분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바꾸고 나니까 남은 것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부분만 조금 생산관리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단지 바뀌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도 생산관리지역인데 조금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만큼만 생산관리지역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원래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주변이 전부 농림지역인데 이것만 남기 때문에 이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기도 그렇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산면 종리 316번지 일원, 면적은 151,810㎡,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먼저 테마시설용지, 그러니까 한우연구전시관, 가공판매관, 식당, 광장, 체험관 등을 하는 테마시설용지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가르키며) 이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45,080㎡로 29.7%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주차장,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가지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20,540㎡로 13.5%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변의 새파란 부분 녹지용지가 86,190㎡로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먼저 도로는 신설로 중로 3-1, 그 다음에 소로 2-1과 3-1, 3-2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로이고요. 이것과 이것, 이것 세가지가 소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중로 3-1은 275m, 소로는 2-1이 310m, 3-1이 136m, 3-2가 316m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결정조서입니다. 주차장은 세군데인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제일 큰 것이 1호 주차장 종리 316번지 일원으로 6,960㎡, 그 다음에 2호 주차장이 1,160㎡, 3호 주차장이 1,2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인데요.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전체적인 녹지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일부가 있는데요. 완충녹지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이 축사하고 여기 시설을 격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상당부분 절취를 하는데요. 그 절취한 것을 여기에다 쌓아서 여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여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하수처리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입니다. 거기가 제일 낮은 지역이라서 물을 모아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420㎡를 하수처리장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것인데요. 가구는 A, B, C로 나눠서 결정을 하는데 (기본계획도를 가르키며) A가 여기 A1부터 A7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4,440㎡로 옆부분이고요. C가 740㎡로 도로입니다. 건축물은 지금 전체적으로 건폐율 60%이하이고 용적률은 150%이하 높이는 최고 4층 이하로 하고요. 지금 A6와 A7, B1은 주로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건폐율 10%, 용적률 10%, 1층 이하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로2-1호선은 바깥 것, 기존에 여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넘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교통이 순환되도록 할려고 이것도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경위입니다. 올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전환경성검토 서면심의를 했고요. 3월 16일날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했고요.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재난관리과 등입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으로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교통정책과, 농업정책과, 수질보전과, 재해대책과, 환경정책과 등이고요.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금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문만 하고요.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특정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계획위원회 자문만 거쳐서 전라북도에 상정하고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뒤에 있는 참고사항, 사업계획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